사건정보
차를 세워놓았다가 차량을 도난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난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자동차열쇠를 대쉬보드에 넣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을 묻기는 어렵다(2004.05.12, 서울지법 2003나46009)
[요 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도난당한 곳은 피고의 형이 거주하던 아파트 뒤편 골목길이었고, 도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이었다면, 피고가 자동차 열쇠 1개를 대쉬보드에 넣어 둔 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나 시동열쇠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사 건 / 2004.5.12 선고, 서울지법 2003나46009 판결 구상금
* 원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피항소인) / 김○○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3.8.19. 선고 2003가소1106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8.2.5.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그 소유의 경기○○마○○96호 쏘나타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 선경논골아파트 ○○동 ○○호 뒤편 골목길에 잠금장치를 하고 자동차덮개를 씌워 자동차 열쇠 1개를 대쉬보드에 넣어 둔 채로 주차해 두었다가 도난당하였으나, 그 당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도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2000.4.7. 06:5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1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압구정사거리 방면에서 백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소유의 서울○○자○○55호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소외 강○○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운수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강○○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0.6.15. 휴업급여 557,600원, 2000.9.26. 요양급여 268,130원 합계 825,7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위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자동차 열쇠를 대쉬보드에 넣어 둔 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오랜 기간 주차하여 방치하였고, 이를 도난당한 후 즉시 도난신고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강○○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도난당한 곳은 피고의 형이 거주하던 아파트 뒤편 골목길이었고, 도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자동차 열쇠 1개를 대쉬보드에 넣어 둔 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나 시동열쇠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2001.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등 참조) 피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성호(재판장), 박상현,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