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승계와 달리 원고들은 기능대학법 부칙에 따라 피고에게 신규 임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 공단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승계시점에서 확정된 금전채권이라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고용승계의 예외적인 정황, 또 이 문제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승계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앞으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여건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도 개별 교직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이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공단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문제는 개별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 문제가 노사간의 합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과 그 후의 경과,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항에 관한 합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의 설립과정 및 2000.12.26.자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공단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승계시점인 1998.2.4. 원고들에게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는 오히려 피고의 사정으로 변제기의 유예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노사합의 내용도 종전 규칙의 내용보다 피고에게 훨씬 유리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0.12.26.자 노사합의에서 정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산의 처분 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1.6.28. 제정한 퇴직금정산규정은 2000.12.26.자 노사합의의 내용을 근로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위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