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나 수령한 금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할 것이며, 피고 공사는 식대와 건강관리비를 복지후생 규정에서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nbs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공사가 1986.6월부터 1989.11월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 및 피고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당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정당한 제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액은 피고 공사 취업규칙의 일부인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제수당액을 상회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더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단체협약), 갑제2호증의 1, 2, 3각 취업규칙, 갑제2호증의 2는 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3내지 5호증의 각 1(각 보수규정), 각 2(보수규정시행내규), 갑제7호증(임금지급에 따른 세부지침), 갑제8호증(휴일근무제도조정), 갑제14호증의1 내지 150(각 출근부), 갑제15호증의 1 내지 150(각 급여지급명세서), 을제3호증의 1, 2(각 보수규정), 을제4호증(복리후생규정) 을제5호증(일과표), 을제3호증의 1 내지 5 및 을제9호증의 1 내지 4(각 일일업무 결산일지), 을제7호증의 1, 2(각 판결),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손×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직종 및 근무형태 원고들은 모두 1986.9.1 이전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1989.11월 이후까지 지하철터널 안팎과 정거장의 신호기를 점검, 보수하는 기능직(신호보안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특정일의 09:00에 출근하여 익일 09:00에 퇴근하고, 퇴근한 다음날의 09:00에 다시 출근하는, 이른바 일주야 교대근무제(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근로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조항들
근무시간은 평일은 1일 8시간(휴게시간, 수면시간 제외), 토요일은 4시간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 1주일에 60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및 단체협약 제35조), 1주야 교대근무자의 경우 1일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같은조 제3항).
1주야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7시간 근무당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전동차 운휴시간중에는 교대로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을 허용하고 있다(취업규칙 제11조 제2항).
일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공사창립기념일, 노동조합창립일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하며(다만 노동조합창립일은 1987.7.11 이후부터 유급휴일로 하였다). 1987.11월부터는 1주야 교대근무자 등 특수근무자의 경우에는 우러개근한 자에 한하여 월 2일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 제37조 및 취업규칙 제17조의 2).
근로의 실태
월별 근로일수:원고들은 별지 4-1 내지 4-150 각 시간계산표(이하 "별지 계산표"라고만 한다)의 각 해당기간 동안 같은표 "근로일수"란 기재 일수만큼 출근하여 1주야 교대근무하였다("1일"이란 원칙상 00:00부터 24:00까지의 24시간에 해당하는, 역일에 의한 하루를 뜻한다 할 것이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는 일정한 시간을 넘어 계속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이 역일상의 1일을 넘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의 근무를 시작하여 연속된 근로시간 전체를 1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월의 말일이 시작되어 다음날 1일 09:00에 종료된 근로일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월의 근로일에 산입키로 한다).
1출근일당 실근로시간수:원고들은 각 출근일에 09:00에 출근하여 09:30까지 점호 및 정신교육, 09:30부터 12:00까지 순회점검, 12:00부터 13:00까지 중식, 13:00부터 18:00까지 순회점검부터 19:00까지 석식, 19:00부터 20:00까지 당일 작업교육, 20:00부터 23:00까지 취침, 23:00부터 24:00까지 야식 및 작업교육, 전동차가 운휴하는 시간대인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작업, 04:00부터 07:00까지는 공기구 정리정돈 및 취침, 07:00부터 일지 정리 및 청소를 한 후 09:00에 퇴근하였는바, 위 23:00부터 24:00까지의 야식 및 작업교육시간과 04:00부터 07:00까지의 공기구 정리정돈 및 취침시간 중 작업교육이나 공기구 정리정돈 등 근로시간은 모두 합하여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식사 및 취침 등 휴게시간이었다(뒤에서 살펴볼 휴일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에는 편의상 23:00부터 24:00까지는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04:00부터 07:00까지는 전부 휴게시간으로, 각 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1근로일당 실근로시간은 작업장 체류시간인 24시간에서 위 식사 및 취침에 소요된 휴게시간 8시간(1+1+3+3)을 공제한 16시간이다(원고들은 자신들의 1일당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임×현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6호증(신호설비 보수규정 별표), 갑제10호증(신호설비 보수규정 별표), 갑제10호증(시설물 현황), 갑제11호증의 1, 2(각 '87 심사분석 및 '88 사업계획보고), 갑제13호증의 1(사건처리결과 통보), 2(중재 재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매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계산표의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바, 이를 근로형태별로 분류하면, 1 평일에 출근하여 평일에 퇴근한 근로일(이하 "가 근로일"라 한다) 수는 같은표 "가"항 기재와 같고, 2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출근하여 공휴일에 퇴근한 근로일(이하 "나 근로일"라 한다) 수는 같은 표 "나"항 기재와 같고, 3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요일에 퇴근한 근로일(이하 "다 근로일"라 한다) 수는 같은표 "다"항 기재와 같고, 4 공휴일에 출근하여 공휴일에 퇴근한 근로일(이하 "라 근로일"라 한다) 수는 같은표 "라"항 기재와 같고, 5 공휴일에 출근하여 평일에 퇴근한 근로일수(이하 "마 근로일"라 한다) 수는 같은 표 "마"항 기재와 같다.
임금지급의 약정 및 실태
피고 공사는 1986.12월부터 1989.11월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로서 본봉, 직책급, 호봉급(통틀어 "기본급"이라 하였다), 지하철근무수당을 지급하고(다만 1989.1.1 부터는 위 4개 항목을 직능급과 호봉급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통틀어 "기본임금"이라 하였는 바, 이하 "기본급"이라 하면 1989.1.1 이후의 "기본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기술수당 등 기타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공사는 그 보수규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1주야 교대근무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통상임그의 48%를 지급하는 외에, 월 12일 이상 야간 근로한 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3%를, 월 7일 이상 12일 미만 야간근로한 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6%를, 월 1회 이상 휴일근로한 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8%를, 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기본임금), 지하철근무수당 및 기술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들은 1986.12월부터 1989.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월 통상임금의 69%(초과근무수당 48%+야간근무수당 13%+휴일근무수당 8%)에 상당하는 금원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시간수
시간외 근로시간수
원고들은 매 출근일당 실근로시간 중 피고 공사 취업규칙상 약정 근로시간인 8시간(다만 토요일에 시작되는 근로일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공사는 매월의 근로일수에 매일의 실근로시간인 16시간을 곱한 시간수에서 취업규칙에 따른 약정 근로시간인 월평균 191시간(주44시간×365/7÷12, 소수점 이하 버림)을 빼는 방법에 따라 월별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이는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것이다), 그렇다면 매 근로일 당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소위 법내초과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1989.3.29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각 근로기준법(1981.12.31, 법제3492호, 1986.12.31, 법제3927호 및 1987.11.28 법제3965호) 제42조는 1일의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의 기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1989.3.29자로 개정되어 같은 일자로 시행된 근로기준법(법제4099호) 제42조, 부칙 제3조 제1항은 최소한 1990.9.30까지는 1일의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의 기준 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요일에 시작되는 근로일의 경우, 1989.3월까지는 매 근로일 당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 이후부터는 매 근로일 당 6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이므로 토요일에 시작되는 근로일의 경우 4시간이므로 토요일에 시작되는 근로일의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1987.11.2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소위 변형근로시간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던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최소한 1987.11.28 이전까지는 피고 공사의 1주야 교대근무제가 변형근로시간제로서 유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과연 피고 공사의 1주야 교대근무제가 당시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변형근로시간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이 별도의 주휴일 없는 1주야 교대근무자의 경우 4주간 14일의 근로를 하게 되는 바,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24시간(14×16)이 되고, 이를 평균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224÷4)이 되어,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이 정한 변형근로시간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 근로시간수는 1 1989.3월말(3.28일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3월말까지로 한다) 까지는 별지계산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의 일수에 8을 곱하여 계산하고, 2 1989.4월 이후로는 같은 표 가, 나, 라, 라, 마항 기재 각 일수에 8을 곱한 것과 다항 기재 일수에 10을 곱한 것을 합하여 계산할 것이다.
휴일근로시간수
원고들은 주휴일 등 휴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격일제로 근무함으로써, 나 근무일 및 다 근무일에는 6시간의, 마 근무일에는 10시간의, 라 근무일에는 16시간의, 각 휴일근로를 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은 통상의 근로자들과는 달리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도 격일제로 일하여 오는 일방 1987.11월부터는 월 2일씩의 휴무를 가졌던 바(이하 "대체휴일"이라 한다. 또한 이하 편의상 원고들은 매월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본다) 위 월 2일씩의 휴무는 위 유급휴일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에서 휴일근로한 것으로 계산한 유급휴일 중 위 월 2일씩의 휴무일수만큼은 결국 평일 근로한 셈이 되므로, 위 휴일근로시간에서 휴무일 1일당 8시간씩 모두 16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의 대체휴일 1일당 16시간 씩 모두 32시간씩을 휴일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휴일 1일당 16시간씩 모두 32시간씩을 휴일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휴일 1일당 얼마만큼의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에서 공제할 것인가는 피고 공사의 휴일근로형태라는 우유적 현상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을 정하고, 유급휴일에 대하여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지급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휴무일이 본래의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들의 매월별 휴일근로시간수는 1987.10월까지는 {(별지 계산표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일수×6)+(같은표 "라"항 기재 일수×16)+(같은표 "마"항 기재 일수×10)-(8×본래의 유급휴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휴무일 수)}의 산식에 따라, 각 계산할 것이다.
야간근로시간수
원고들이 매 근로일의 22:00 이전(20:00)부터 23:00까지 취침하고, 23:00부터 24:00까지는 야식 및 작업교육을 실시한 후, 전동차가 운휴하는 시간대인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작업을 하고 다시 04:00부터 06:00 이후(07:00)까지 공기구 정리정돈 및 취침하였던 사실, 위 23:00부터 24:00까지의 야식 및 작업교육 시간과 04:00부터 07:00까지의 공기구 정리정돈 및 취침시간 중 작업교육이나 공기구 정리정돈 등 근로한 시간은 모두 합하여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식사 및 취침·휴게시간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계산의 편의상 23:00부터 24:00까지는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04:00부터 07:00까지는 전부 휴게시간으로, 각 보기로 하였음은 위에서 이미 설시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야간 근로한 시간은 매 근로일 당 5시간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월별 야간 근로시간수는 별지 계산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의 일수에 5를 곱하여 계산할 것이다.
시간급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 항목
기본급과 지하철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식대 및 건강관리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등 제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한 일수나 실제 수령한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공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손×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공사는 그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에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서 기술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지하철근무수당, 감독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보수규정 제13조) 반면,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는 위와는 별도로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복지후생규정에서 피고 공사가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복지 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사실, 또한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는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식대는 출근한 직원(그 중에서도 보수규정에 따라 감독수당을 받는 직원은 제외)에 대해서만, 건강관리비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피고 공사에서는 직원의 직급, 담당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에 관계 없이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만 식대를 지급하여 왔으며, 건강관리비도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직제상 현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식대 및 건강관리비는 피고 공사가 복리후생적 견지에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통상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기준 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소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기준 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 12493 판결 참조),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은 평일은 8시간(휴게시간, 수면시간 제외), 토요일은 4시간이 원칙이고, 따라서 1주간의 약정 근로시간은 44시간인 사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인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수인 191.19시간{44×365/(12×7)}에 월 평균 주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수는 34.76시간{8×365/(12×7)}을 합한 225.9시간(1/10 단위 미만은 버림)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간급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184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4조가 시간당 임금의 계산은 기본급(기본임금)의 1/184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기한 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이나 야간 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위 같은 대법원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보수체계상 "기본급"은 본봉, 직책급, 호봉급의 합이거나 직능급, 호봉급의 합으로서, 기본급, 지하철근무수당, 기술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감독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열차승무수당, 교재연구수당 및 감사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원고들의 각 지급받은 기본급(기본임금)과 지하철근무수당 등을 매월별로 모두 합하면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다시 225.9로 제하여 계산하면, 해당월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원고들이 매 근로일의 22:00 이전(20:00)부터 23:00까지 취침하고, 23:00부터 24:00까지는 야식 및 작업교육을 실시한 후, 전동차가 운휴하는 시간대인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작업을 하고 다시 04:00부터 06:00 이후(07:00)까지 공기구 정리정돈 및 취침하였던 사실, 위 23:00부터 24:00까지의 야식 및 작업교육 시간과 04:00부터 07:00까지의 공기구 정리정돈 및 취침시간 중 작업교육이나 공기구 정리정돈 등 근로한 시간은 모두 합하여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식사 및 취침·휴게시간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계산의 편의상 23:00부터 각 보기로 하였음은 위에서 이미 설시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야간 근로한 시간은 매 근로일 당 5시간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월별 야간 근로시간수는 별지 계산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의 일수에 5를 곱하여 계산할 것이다.
시간급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항목
기본급과 지하철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식대 및 건강관리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등 제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실제 수령한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공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손×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공사는 그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에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서 기술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지하철근무수당, 감독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보수규정 제13조) 반면,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는 위와는 별도로 복지후생규정에서 피고 공사가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복지 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사실, 또한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는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식대는 출근한 직원(그 중에서도 보수규정에 따라 감독수당을 받는 직원은 제외)에 대해서만, 건강관리비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피고 공사에서는 직원의 직급, 담당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에 관계 없이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만 식대를 지급하여 왔으며, 건강관리비도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직제상 현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대 및 건강관리비는 피고 공사가 복리후생적 견지에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통상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기준 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소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기준 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 12493 판결 참조),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은 평일은 8시간(휴게시간, 수면시간 제외), 토요일은 4시간이 원칙이고, 따라서 1주간의 약정 근로시간은 44시간인 사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인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수인 1991.19시간{44×365/(12×7)}에 월 평균 주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수는 34.76시간{8×365/(12×7)}을 합한 225.9시간(1/10 단위 미만은 버림)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간급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184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4조가 시간당 임금의 계산은 기본급(기본임금)의 1/184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월 소정의 근로시간주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기한 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이나 야간 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위 같은 대법원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보수체계상 "기본급"은 본봉, 직책급, 호봉급의 합이거나 직능급, 호봉급의 합으로서, 기본급, 지하철근무수당, 기술재연구수당 및 감사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기본급(기본임금)과 지하철근무수당 등을 매월별로 모두 합하면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다시 225.9로 제하여 계산하면 해당월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된다.
제법정수당의 할증률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할증률이 50%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상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이 84%라 주장한다.
피고 공사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월 통상 임금을 184로 나눈 금액이다.
피고 공사의 통상근무자들은 매월 25시간의 시간외 근로 및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고, 월 통사임금의 25% 및 8%를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
위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은 시간급통상임금(월 통상임금/184)×(할증률+1)×시간외/휴일 근로시간수(25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각 계산한 것이므로, 통상 근무자들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의 할증률은 모두 84%이다.
따라서 통상근무자들과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 근무수당의 지급 역시 84%의 할증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급통상임금이 월 통상임금/184가 아니라 월 통상임금/225.9임은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의 통상근무자들이 실제로 매월 25시간씩의 시간외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포괄적 수당지급의 약정을 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에 관하여는 피고 공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률인 50%를 따라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법정수당액이 남아 있는지에 관하여 가. 연차, 월차 수당 및 이른바 '사고일수'의 시간외, 휴일 근로수당 원고들은 위 식대와 건강관리비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누락되었음을 탓하는 외에는 보수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월차수당 및 1주야 교대근무를 하지 아니한 기간인 이른바 '사고일수'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식대와 건강관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연차, 월차수당과 '사고일수'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의 추가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시간외, 휴일 및 야간 근로수당
원고들은 시간외 근로시간당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원고들의 주장으로는 184%이나 지급되어야 한다구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150%는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기본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이하 '100% 부분'이라 한다) 및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부분인 50%(이하 '할증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것인데, 1 피고 공사의 경우 월통상임금은 월 소정 근로시간인 225.9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매월 225.9시간에 대하여는 100%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월 실근로시간(매월 근로일수×16)에서 위 225.9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서만 100%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100% 부분이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수는 {매월 실근로시간+(매월의 주휴수×8)-225.9}의 산식에 따라 계산함이 원칙일 것이나, 원고들이 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 2 할증부분은 월별 시간외 근로시간당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원고마다 매월별로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할증률인 50%를 승하여 환산한 각 시간수 및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 아니한 근로시간수를 모두 합하면,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바, 이를 해당월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정당한 월별 수당합계액이 된다(위 각 법정수당 항목 중 일부 수당항목은 피고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수당액을 초과하고, 일부 수당 항목은 미달할 수 있으므로, 원칙상 시간외
같이 계산하였다). 2 할증부분은 월별 시간외 근로시간당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원고마다 매월별로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할증률인 50%를 승하여 환산한 각 시간수 및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 아니한 근로시간수를 모두 합하면,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바, 이를 해당월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정당한 월별 수당합계액이 된다(위 각 법정수당 항목 중 일부 수당항목은 피고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수당액을 초과하고, 일부 수당 항목은 미달할 수 있으므로, 원칙상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수당의 초과 지급액으로는 지급미달액이 발생한 다른 수당의 지급에 충당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본다).
여기에서 원고들이 월별로 이미 지급받은 위 각 법정수당의 합계액(월 통상임금의 69%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을 감하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이 된다(다만 각 월별로 그 추가지급 받을 수당액이 음수일 경우, 이를 추가지급받을 수 당액이 양수인 다른 달의 미지급수당의 지급액에 충당하여 계산하고, 더 충당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추가 지급받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액이 있으려면 1986.12월부터 1989.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별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할증률인 50%를 승하여 환산한 각 시간수 및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 아니한 근로시간수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시간수의 평균이 155.871을 초과하여야 한다(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3 "미지급수당의 발생 요건" 기재와 같다).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시간수의 평균은 같은표 하단의 "평균"란 기재와 같은 바, 원고들 중 누구도 그 평균수치가 155.87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추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