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한국방송공사사건
* 사 건 / 90고단184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 피고인 / 김○달, 회사원
* 검사 / 김원윤
* 변호인 / 변호사 한기찬, 조영황, 유선호, 윤기원, 박연철, 김충진, 강수림, 이경택, 안동수, 안영도, 정미화, 박영림, 박인제, 임재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1981.2.6자로 ○○방송공사에 입사하여 동사 ××방송국 공기정화 설비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5.19 ○○방송공사노동조합무임소국장으로 임명되어 동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으로 활동해 온 자인 바, ○○방송공사노동조합은 1988.5.20 설립된 이래 편성ㆍ제작ㆍ보도관련 책임자들인 TV본부장, 라디오 본부장, 보도 본부장, 기술 본부장 등의 임명에 대한 노조측의 3배수 추천제 등 인사경영권 참여를 주장하여 오다가 동년 9.14자로 노사 양측에 각 5인의 대표를 선정하여 공정방송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장이 위 4개 본부장을 임명함에 있어 이사회의 동의를 얻기전에 공정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되, 임명대상자에 대한 의견은 노조측에서 제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노조에서는 해당부서 조합원의 투표로 임명대상자를 3배수 추천하는 등 ○○방송공사의 인사권행사에 관여하게 되고, 특히 전임 서×훈 사장 취임후인 1989.6.29~1990.1.5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합계 금 41억 1천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변칙적으로 지급받으면서 합계 금 198,244,000원 상당의 조합비를 일괄공제 교부받는 등 ○○방송공사의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오던 중 1990.2 초순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은 예산외 항목을 유용한 것이거나 시간외근무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조합비의 일괄공제시 단체협약에 정한 공제상한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등 위 서×훈 사장 등 임직원들과 노조의 비리가 노출되어 동년 2.28 개최된 긴급 이사회에서 위 서×훈 사장 등 10여명의 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후임 사장 등의 선임 등 일련의 조치가 있을 경우 노조측에 불리한 사태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훈 사장 퇴임반대 및 신임사장 취임 반대투쟁을 선동하여 동 공사의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영향력 행사 등 기득권을 고수할 것을 기도하고 동년 2.28 조합원 비상총회, 동년 3.2 비상사원총회 등을 통하여 노조위원장 안×수 등 노조집행부가 주축이 된 이른바 ○○방송공사 자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안×수가 그 위원장이 되고, 총괄지휘부, 홍보, 조직, 행정 및 지원 등 각 부서의 위원 50여명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비대위의 행정 및 지원팀 소속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중,
동년 3.8 서×훈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동년 4.3 개최된 동사 이사회에서 후임자로 서×원 △△신문사 사장을 선임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자 동일 19:00경 서울 여의도동 소재 ○○방송공사본관 6층 제1회의실에 노조위원장 안×수, 부위원장 이×규, 노사국장 최×훈 등 노조간부 60여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인 ○○방송공사기자 협회장 이×호, 피디 협회장 이×선, 미술인 협회장 엄×영, 기술인 협회장 안×상, 지원인 협회장 박×수, 경영사원 협회장 박×상, 카메라맨 협회장 한×하, 아나운서 협회장 이×진, 촬영인 협회장 이×결 등이 모여 새로 부임할 서×원 사장은 관제사장이고 제3ㆍ4ㆍ5공화국 주변에서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신문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노조활동을 탄압해 온 비민주적인 인물로 ○○방송공사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인의 사장 취임을 결사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노동조합비 150여만원으로 '관제사장 서×원 취임거부'로 된 대형 플래카드 1매, 머리띠 3,000매, 리본 3,000매, 노동조합기 5개, 각종 대자보 50여매, 경적 10개, 녹색티셔츠 100매 등을 구입 준비하고, 다시 동월 6일 관제사장 출근저지단 구성, 서×원 사장 출근저지 특별감시조 편성, 동월 7일 관제사장 출근저지단 발대식 및 노조위원장 안×수의 삭발식 등을 거치면서 안×수 등 비대위위원들과 서×원 사장 퇴진시까지 출근 저지, 농성 등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방송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4.11 09:00부터 ○○방송공사본관 정문앞에서 피고인은 비대위위원장 안×수 등이 지휘하는 노조원 등 약 200여명의 선두에 서서 북을 들고 그들과 함께 "서×원 물러가라, 서×원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 징 등을 치던 중 10:25경 기획조정실장 이×석 등 간부와 청원경찰 약 200여명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는 서×원 사장을 둘러싸고 위 구호를 제창하고, 늙은 방송인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 방송국 건물안으로 진입하는 동인을 몸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14:00경 서×원 사장이 지하 1층 승강기를 이용하여 6층 사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고 14:00경 본관 2층 중앙홀(이른바 ○○광장)에 있던 노조원 등 200여명과 함께 "서×원 물러가라, 퇴진 서×원"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면서 6층 사장실 입구에 난입, 사장실 입구 통로를 경비하고 있던 청원경찰과 부장급 이상 간부 150여명을 몸으로 밀어 몰아낸 후 15:00경 노사국장 최×훈 등 25명과 함께 15:00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사장실에 들어가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15:05경 서×원 사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동월 12일 10:25경 노조원 등 200여명이 비상통로를 통하여 서×원 사장이 09:57경 출근하여 집무준비중인 6층 사장실 입구 통로에 난입하여 그곳을 경비하던 청원경찰 20여명과 부장급 간부 30여명을 한사람씩 끌어내고 사장실 입구통로를 점거한 다음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등 격렬한 농성을 하고, 동일 12:35 노조원 등 117명이 ○○○경찰서 등에 연행되자 18:00부터 중앙홀에 노조원 등 1,200여명이 모여 공권력 개입 및 불법연행규탄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연행자 석방 및 서×원 사장 퇴진시까지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농성하기로 결의한 후 4.13과 동 4.14에 걸쳐 안×수 등 연행된 사원이 전원 석방되자 4.14 10:00부터 중앙홀에서 개최된 서×원 퇴진 전국사원 결의대회에서 안×수 위원장은 노조원 등 2,000여명에게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석방되었다. 서사장 퇴진시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고 북과 꽹과리 등을 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신임사장 퇴진시까지 방송제작을 거부할 것을 재차 확인 결정함으로써 전파송신분야 직원 등 일부를 제외한 전사원과 함께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고, 동월 15일 15:00~17:00 사이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어린이 200여명을 포함한 가족 500여명, 노조원 등 사원 700여명과 함께 ○○방송공사사원가족 서×원 사장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서×원 사장 퇴진투쟁에 모두 참여하자"고 선동하고 어린이들까지 머리띠를 두르게 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향을 소개하는 등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동월 16일 14:00~18:00까지, 동월 17일 13:00~17:15까지 노조원 100여명이 서×원 사장이 집무하는 6층 사장실 복도에서 "쟁취"라고 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시위를 하고,
동월 18일 10:40~18:00까지 노조원 80여명이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중앙홀에 집결 "서×원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늙은 방송인의 노래 등 노래를 부르는 등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동월 19일 08:25부터 서×원 사장 출근 저지를 목적으로 중앙홀에 50여명, 현관앞에 100여명, 6층 사장실 복도에 50여명의 노조원들이 진을 친 뒤 08:40부터 노조원 100여명이 중앙홀 현관앞 계단밑에 3열로 서서 "서×원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08:50경 현관앞에 도착한 서×원 사장 출근 차량을 에워싸고 "퇴진", "퇴진", "서×원 △△△"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인의 출근을 방해하고,
동월 20일 08:25경 서×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조원 300여명이 현관앞과 북측문에 집결하여 북측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08:50경 서×원 사장이 북측문에 도착, 출근하려고 하자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몸으로 밀쳐 동인의 출근은 방해하고, 08:50경 노조원 등 20여명이 6층 차×호 감사실에 몰려가 "×××처럼 숨어들어와 더러운 발을 딛고 앉아 있느냐"는 등 폭언을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이에 견디지 못하여 퇴실케 하고,
동일 11:25~12:00까지 사이에 6층 사장실에 노사국장 최×훈, 무임소국장 박×재 등 2명이 들어가 서×원 사장에게 "노조집행부 결정사항을 전달하러 왔다. 당신 발로 자진해서 걸어나가라"는 등의 불손한 언동으로 퇴실을 강요하다가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동일 14:50경부터 6층 사장실 앞 복도에 노조원 250여명이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서×원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15:20경 서×원 사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동월 21일 08:20부터 서×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조원 150여명이 중앙홀 앞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08:47경 서×원 사장이 본관 앞에 도착하자 위 조합원들이 북을 치고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인을 몸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서×원 사장으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동월 23일 10:30~21:00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중앙홀에 노조원 600여명 내지 800여명이 집결하여 "서×원 퇴진" 등 구호를 제창하고 늙은 방송인의 노래 등 노래를 부르는 등 집단 농성을 계속하고,
동월 24일 08:35경부터 서×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조원 150여명이 북문과 남문에 각 분산 대기하던 중, 08:50경 서×원 사장이 북문에 도착하자 "퇴진, 서×원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몸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동인의 출근을 방해하다가 동일 09:30경 서×원 사장이 다시 출근, 본부장들의 호위를 받아 사장실에 입실하자 10:00~10:20까지 사이에 노조원 200여명이 6층 사장실 입구 복도로 몰려가 "사장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서×원 사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집무를 계속치 못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동월 25일 09:00경부터 서×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조원 200여명이 본관앞에 집결하여 "서×원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함으로써 서×원 사장으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동월 26일 10:00~22:10경까지 사이에 노조원 1,500여명이 중앙홀에 집결, 구호를 제창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하던 중 그 중 200여명은 6층 사장실 복도에서 연좌 농성하고,
동월 27일 10:00~11:30 사이와 14:20~16:25 사이에 2층 중앙홀에서 노조원 600여명이 집결, 구호를 제창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집단 농성하고,
동월 28일 10:00~18:30까지 사이에 2층 중앙홀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서×원 퇴진" 이라는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는 집단농성을 계속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방송공사노동조합 사무실에 식음료를 준비하여 농성 및 시위참가자들에게 공급하여 줌으로써 동년 4.11~4.30까지 위 서×원 사장의 정상 출근과 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 나아가 ○○방송공사의 방송제작, 편성, 보도 등의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을 다중의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공소외 안×수를 비롯한 ○○방송공사사원 200여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1990.4.11 10:25경 ○○방송공사본관 정문앞 길에서 출근을 시도하는 서×원 사장을 경호하던 청원경찰 윤×현 등을 격렬하게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윤×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좌상을 가하고,
동일 14:00경 본관 2층 중앙홀에 있던 노조원 등 200여명과 함께 "서×원 물러가라" "퇴진 서×원"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면서 6층 사장실 입구에 난입, 사장실 입구 통로를 경비하고 있던 청원경찰과 부장급 이상 간부 150여명을 몸으로 밀어 몰아낸 후 15:20경 노사국장 최×훈 등 25명과 함께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는 등 시가 금 404,2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계,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시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안×수를 비롯한 비대위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개최하여 미신고 집회시위 또는 야간시위 등을 통하여 서사장 퇴진 투쟁의 확고한 투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것을 결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비대위의 행정 및 지원팀 소속위원으로서 ○○방송공사노동조합사무실에서 빵, 도시락, 라면, 음료수 등의 식음료를 준비하여 농성 및 시위참가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임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1990.4.17 12:00~12:15경까지 사이에 노조원 500여명이 ○○방송공사본관 북문으로 나가 담장을 넘어 인도를 따라 행진하면서 ○○방송공사본관 주위를 한바퀴 돌면서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고,
동일 20:05~20:35 사이에 노조원 등 1,200여명이 조합비로 구입한 양초 2,000개, 종이컵 2,000개를 각각 손에 들고 위 ○○방송공사본관 주위를 돌면서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동월 19일 10:44경 ○○방송공사 중앙홀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 700여명이 동 공사앞 광장 시계탑 앞에 집결, 동일 10:00~11:20까지 사이에 노조원 4~5명씩 대열을 맞추어 ○○방송공사에서 ××대교남단까지 여의도광장을 왕복(약 3.6킬로미터)하는 4.19기념, 방송민주화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퇴진 서×원", "퇴진,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달리는 등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고,
동월 21일 13:00~16:00까지 사이에 여의교 및 샛강 잔디밭에서 "방송민주화 쟁취 사원체력 증진대회"라는 집회를 계획하였다가 장소를 변경 동일 14:00~14:30경까지 사이 ○○방송공사 본관앞 계단 및 마당에서 노조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여당과 최×렬 공보처장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힘껏 잡아당기자"라는 성명불상 사회자의 사회로 200명씩 나누어 줄다리기를 한 다음 "언론탄압하는 최×렬은 물러가라" "서×원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늙은 방송인의 노래 등을 부르며 농성을 함으로써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고,
동월 24일 14:30~15:40까지 사이에 ○○방송공사 본관앞 계단에서 노조원 2,500여명이 집결하여 노조위원장 안×수는 "제2의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학생, 재야 등 모든 국민과 연계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며 전국민과 함께 정치투쟁화하겠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국사원비상총회를 개최 주도하면서 북ㆍ서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채 계단앞 차도의 통행을 통제하고 15:40~16:00까지 사이에 위 노조원들이 손을 잡아 이른바 인간사슬을 만들고 본관 건물을 선회하면서 "퇴진 서×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고,
동월 27일 19:45 중앙홀에 노조원 600여명이 집결하여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다가 21:25~21:45 사이 본관 정문마당에 설치한 민주방송쟁취라고 표기된 가설물에 불을 지르고 폭죽에 점화, 폭죽이 터지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서×원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풍물패의 사물놀이를 벌이는 등 방법으로 미신고 야간시위를 주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신×균, 전×효, 김×억, 정×성, 권×원, 이×경, 박×식, 최×식, 정×진, 윤×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및 이×호, 이×모, 안×수, 고×중, 김×석, 김×육, 이×회, 안×상, 이×훈, 전×일, 최×훈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이 작성한 이×석, 황×환, 이×복, 방×혁, 김×구, 김×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사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의사 전×표가 작성한 윤×현에 대한 상해진단서사본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김×주가 작성한 견적서사본 중 판시 출입문의 시가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ㆍ제314조ㆍ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ㆍ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ㆍ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ㆍ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ㆍ제40조ㆍ제50조(형이 더 중한 각 미신고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ㆍ제53조ㆍ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57조ㆍ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개전의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