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중 일정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사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이른바 재적 노동조합전임자(노동조합 전임자)제도를 둘 것인가의 여부와 노동조합전임자의 임원수, 처우 및 어떠한 자를 어느 기간동안 어떠한 전임개시 및 전임해제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관행에 따라 결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