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8. 18. 선고 94가단57075 판결

판결요지

소속회사가 변동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소속회사를 바꾸어 새로 취업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당시의 소속회사와 동일한 계열 기업 사이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 변동에 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그 변동전후의 소속회사도 종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1, 2차 퇴직은 퇴직으로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원고의 소속회사가 변동된 후에도 종전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호봉과 승급 등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소속회사가 종전의 소속회사에서의 근속으로 인한 근로계약상의 모든 법률효과를 그대로 승계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할 때, 소속회사의 변동시에 원고와 그 변동 전후의 소속회사 사이에 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새로운 소속회사는 그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소속회사에서의 근속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받게 될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근속기간을 소외 주식회사 ○○의 입사일부터 피고회사의 퇴직일까지인 21년 7개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1, 2차 퇴직 및 최종퇴직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지급으로 이미 정산한 위 퇴직금산정기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1, 2차 퇴직이 모두 무효인 이상 각 그 퇴직당시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