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5. 10. 선고 95가단28636 판결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인 바(1994.4.12, 대법 92다 47533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면직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지 ○○중고등학교 분회 결성모임에 참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위 조합으로부터의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고, 위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만 내린 위 면직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 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또 1989.7월 중순경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들의 농성에 원고도 가담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회랑에서 농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하였고, 1989.7.31에는 서울 ○○여자고등학교에 다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함께 나아가 징계저지를 내세운 농성을 한 사실까지 있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 참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천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1992.7.1~1994.2.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중학교 교사로서의 지위는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합계액인 금 14,801,760원(앞서 본 원고의 1일 평균임금 금 24,345원×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 608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6.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5.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