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형제자매'는 피재 근로자의 부계방계혈족만을 의미하므로 피고들은 망 김×섭의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로서 위 법 소정의 형제자매가 아니어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의 범위중 최후순위로 '형제자매'를 규정(법 제4조, 제49조, 시행령 제45조)하고 있을 뿐 '형제자매'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 소정의 '형제자매'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 소정의 '형제자매'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민법이 1977.12.31과 1990.1.13 두 차례에 걸쳐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친족상속분야에 있어서 가부장제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된 것)이 '형제자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000조 제1항 제3호상의 상속권자로서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망 김×섭의 형제자매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