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조합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지만(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피고의 분회운영세칙 제16조 제2호)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기관일 뿐더러 위 분회운영세칙 제23조 단서(단,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능이나 권한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도 그 회의가 조합원총회인지 대의원대회인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명행위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된 자도 그 지명행위에서 주어진 회의에 대하여서만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김×현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이외에 따로 총회의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1994.12.13자 총회의 소집통지를 발한 사실에 대해,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총회에서 원고를 불신임(해임으로 해석된다)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 총회는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인바, 피고의 조합원은 위 총회에서 그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위 하자를 추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원 총회가 노동조합법 또는 피고 분회운영세칙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이 출석한 경우라면 그 조합원 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 총회로서 그 결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 중 1인이라도 그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석 및 결의만으로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추인 또는 승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1994.12.13 개최된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141명 중 83명만이 참석하였음은 그 결의가 조합원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기초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인준장), 갑 제2호증(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서), 갑 제3호증(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결과보고), 갑 제4호증(소집권자 지명서), 갑 제5호증(임명장),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회의록), 갑 제7호증(신고증), 갑 제8호증(분회운영세칙), 갑 제9호증(지부운영규정), 갑 제10호증(분회선거관리규정), 을 제2호증(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통보), 공문서 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임시대의원대회 부의사항 추가요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하×수, 황×식의 각 증언(다만, 증인 하×수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하×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3.8.13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 분회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1일 소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이하 소외 서울지부라고 한다)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소외 김×현 외 대의원 7명은 1994.7.28 원고에게 임원(분회장) 불신임 찬반투표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연서 날인하여 임시 대의원 대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단지 회계감사 선출 및 총무부장 직급수당 재조정만을 안건으로 하여 같은 해 9.1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였고, 이에 위 김×현 등은 같은 해 9.2일 원고에게 임원(분회장) 불신임 찬반투표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고관리위원장 선출 등을 추가한 안건으로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일 김×현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위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진행 직전 참석한 대의원(총원은 16명) 11명 중 7명의 대의원이 퇴장하여 가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이에 위 김×현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에 임원 불신임 투표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하였고, 송파구청은 원고에게 위 김×현 등의 요구 안건을 수용하여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여전히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월 김×현을 임원(분회장) 불신임 투표와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임시 대의원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위 김×현은 그 후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황×식은 같은 달 13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분회장 불신임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141명 중 83명이 참석하여 찬성 67표, 반대 12표, 무효 4표로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을 결의하였다.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결의로 분회장이 유고되었다고 판단한 소외 서울지부는 같은 달 22일 당시 부분회장이었던 소외 최×범을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소외 최×목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 위 최×범은 1995.2.1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조합원 141명 중 133명이 참석하였고, 소외 김×현, 옥×호, 하×수가 분회장으로 입후보하여 투표가 행하여졌는데, 제1차 투표에서는 김×현이 60표, 위 옥×호가 20표, 위 하×수가 46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차가 없어, 2차 투표를 한 결과 위 김×현이 87표, 위 하×수가 42표를 얻어 위 김×현이 분회장으로 당선, 선출된 것으로 결의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
1994.12.13 개최된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를 불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분회 운영세칙에 의하면 조합원의 직접 선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고, 조합원 총회는 분회장이나 조합원 1/9(1/3의 오기로 보인다)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하며, 각 총회의 의장은 분회장이 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하였고, 대의원대회 소집권한 밖에 없는 위 김×현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분회장 불신임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허위일 뿐 아니라 그 불신임 사유의 통보 및 신상발언 기회의 제공조차 없었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권한밖에 없는 김×현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분회장 불신임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지만(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피고의 분회운영세칙 제16조 제2호)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기관일뿐더러 위 분회운영세칙 제23조 단서(단, 조합원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능이나 권한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도 그 회의가 조합원 총회인지 대의원대회인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지명행위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된 자도 그 지명행위에서도 주어진 회의에 대하여서만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김×현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이외에 따로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총회에서 원고를 불신임(해임으로 해석된다)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 총회는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인바, 피고의 조합원은 위 총회에서 그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위 하자를 추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원 총회가 노동조합법 또는 피고 분회운영세칙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이 출석한 경우라면 그 조합원 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 총회로서 그 결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 중 1인 이라도 그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석 및 결의만으로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추인 또는 승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1994.12.13 개최된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141명 중 83명만이 참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995.2.11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소외 김×현을 분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부분
원고는 위 결의는 무효인 위 1994.12.13 개최된 피고 총회의 분회장 불신임 결의에 따라 분회장이 유고인 듯이 허위 보고하여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은 위 최×범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하여 주재된 것이고, 또한 위 선거에 필요한 각종 문서에는 원고와의 인수인계가 없어 피고의 직인을 입수하지 못한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직인이 압날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효인 위 1994.12.13자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995.2.11자 총회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위 1994.12.13자 원고에 대한 분회장 불신임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위 1994.12.13자 결의 이후 피고의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은 위 최×범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이고, 위 총회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141명 중 133명이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원의 총회라고도 할 수 없어 그 총회에서 소외 김×현을 분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1994.12.13 개최된 피고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를 불신임한 결의 및 1995.2.11 개최된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위 김×현을 분회장으로 선출한 각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