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1천7백59만3천7백66원 및 이에 대한 1995.9.1부터 1996.11.22까지 연5푼, 1996.11.23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1987.3.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9.1부터 피고회사 일본 오오사까 사무소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가족과 함께 가 근무하다가 1995.8.3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2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퇴직당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직전 3월 동안 수령한 급여와 퇴직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상여금 및 연·월차유급수당을 기초로 하여 별지 1. 퇴직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근속연수(8년 6개월)에 따른 지급률 10.25를 승하여 계산한 퇴직금 1천9백8만7천1백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퇴직금
원고는,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총급여액과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월차유급수당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을 별지1. 퇴직금계산서 기재 수당란에 포함시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시키고 산정하였는 바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은 금6천39만8천5백58원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지급한 금 1천9백8만7천1백원을 공제한 금 4천1백31만1천4백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해외주재급여)의 기재와 증인 김×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으로 1995.6월에 금53만엔을, 같은 해 7월에 금 41만9천엔을, 같은 해 8월에 금 61만6천3백33엔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3호증(해외주재원 규정)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회사는 해외주재원에 대하여 국내의 직원과 같은 급호의 급여를 지급하되 해외주재원들이 현지에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도록 별지2.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표 기재와 같이 주재수당은 특지구·갑지구·을지구·일본의 4개 지구로, 주택임차료는 동경·대만·북경·뉴욕·LA의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재원의 직급 및 현지의 물가와 환율에 맞추어 차등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이 근로의 대상으로써 지급된 금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교육비청구
피고회사가 해외주재원의 자녀중 2인 이내에 대하여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5호증의 1 내지 8(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석×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주재기간 동안 별지3. 교육비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그 자녀인 소외 송×선, 송×연을 주재지인 건국소학교에 보내면서 그 교육비로 합계 금 75만3천6백90엔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교육비 금 75만3천6백90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 회사 해외주재원규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학자금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자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회사 학자금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지급학교 범위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송×선, 송×연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인 일본의 건국소학교에서 수학하였으므로 위 학자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학자금규정지급)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주장과 같이 그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 범위를 중학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회사 해외주재원규정은 피고회사 해외주재원 자녀의 학자금지급에 대하여는 위 학자금지급규정을 참조하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가 국내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범위를 중학교 이상을 한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무상교육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자녀들이 주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곳에서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왕복항공료청구
해외주재원규정(갑제3호증)에 의하면 그 제10조에 해외주재원이 휴가지를 우리나라로 할 경우에 왕복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조에 해외주재원규정은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및 그 가족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그 가족이 국내로 휴가를 올 경우에는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왕복항공료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갑제6호증의 1 내지 3(각 출입국사실 증명), 4, 5(각 여권)의 각 기재와 증인 석×애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와 그 가족들이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별지4. 항공료 내역서 횟수 기재와 같이 우리나라에 휴가를 다녀온 사실 및 서울∼오오사까 왕복항공료가 대인은 금6만3천8백엔, 소인은 금3만1천9백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석×애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원고는 자신과 소외 송×선도 각 5회의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5년도 휴가를 사용한 사실 및 위 송×선이 1994.8.22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왕복항공료 금 1백2만8백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해외주재원이 휴가를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계를 제출하여 결제를 얻어야 하고 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주재원이 휴가를 다녀온 뒤 항공료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결제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 주장과 같은 내부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를 않았다고 하여 그 여비를 청구할 권리가 불성립하였다거나 이미 성립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비 청구
피고회사의 해외주재원규정에 해외주재원 및 그 가족의 주재지에서의 의료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수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36, 을제2제2호증의 1 내지 16(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피고회사 오오사까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손님을 접대하느라 발병하여 1993.10.28부터 1995.8.30까지 사이에(이중 1993.12.22부터 1994.1.5까지 다시 1995.5.6부터 같은 해 7.1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별지5. 치료비 내역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합계 금 60만8천4백56엔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원고는 치료비로 금 2백36만3천8백40엔을 칭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석×애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금 60만 8천4백56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해외주재원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국내 직원과 해외주재원 간의 의료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과다한 의료비지출을 방지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치료비가 과다할 경우 그 주재원을 귀국시켜 출국 이전의 직무에 보하여 치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첫 입원치료를 받았던 1993.12.22부터 1994.1.5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였더라면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의 병명, 증세, 향후 치료기간, 근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원고를 국내에 복귀시키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제때에 피고회사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의 치료비보다 훨씬 고가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국내에서 치료하였더라면 소요되었을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회에 걸쳐 입원치료 및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회사의 위 오오사까 사무소에서 근무를 계속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치료사실을 인정하고 그 치료비의 지급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교육비로 금 5백56만4천6백44원(금75만3천6백90엔×7.3832, 원 미만은 버림, 원고는 위 엔화에 대한 환율을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할 당시인 1995.8월경의 100엔당 806.03원으로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은 외화채권에 대한 환율은 실제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 이행시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1996.11.8 현재의 매매기준율인 100엔당 738.32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항공료로 금 7백53만6천7백70원(금1백2만8백엔×7.3832), 치료비로 금 4백49만2천3백52원(금60만8천4백56엔×7.383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1천7백59만3천7백66원(금5백56만4천6백44원+금7백53만6천7백70원+금4백49만2천3백52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채권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5.9.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11.22까지 민법 소정 연5푼, 그 다음날인 1996.11.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