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고용자가 근로자와의 개개의 근로계약을 정형화하여 일반적인 규정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그 개별적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명예퇴직)의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은, 원고를 명예퇴직자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회사 명예퇴직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면서 부장급 이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처우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명예퇴직제도는 통상의 퇴직자 처우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자에게 처우하여 주면서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 및 적용기간, 처우의 정도 등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부장급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차상위직급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 주장의 이사는 임원에 해당되고 직원으로서 부장의 차상위직급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피고회사 보수규정에서 명예퇴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부장급의 명예퇴직서 처우 및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규정하고도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별도의 규정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이사회 결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별히 위로금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명예퇴직제도는 통상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일부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를 상승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부장급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명예퇴직자와 다른 처우를 하여 왔다하여도 이를 일반퇴직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차등적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