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민사소송법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으로 제한하고 그 시한을 경락기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출현으로 강제집행의 효과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그 우선채권에 기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경매부동산에 가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가압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임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 금 199,475,611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들이 선정한 선정당사자인 위 손×희 명의로 하는 가압류 가입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위 손×희가 위 공정증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을 뿐더러, 그 신청서에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로서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법원도 위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근로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우선변제청구권에 기한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등기촉탁서, 가압류 결정서 등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을 조사한 후 이를 기준으로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