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2. 12. 선고 96가합9363 판결

판결요지

한국○○금속시험연구소가 한국정밀○○센터를 흡수ㆍ통합하면서 한국정밀○○센터의 인원, 재산, 사업, 예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면서 위와 같이 일괄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가 근속기간 합산선정 후 퇴직금을 반환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정밀○○센터나 한국○○금속시험연구소에서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의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원고 등이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이어서 종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한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하게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종전이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1994.3.8 대법 93다 1589 ; 1994.8.26, 대법 93다 58714 참조).

한국○○금속시험연구소는 한국정밀○○센터를 통합한 후 1980.3.6 퇴직금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연구소는 한국○○금속시험연구소를 합병한 후 1981.3.2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1989.4.1 이를 개정하였으며, 피고연구원은 한국○○연구소를 통합한 후 1990.3.30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였는데, 위 한국○○금속시험연구소, 한국○○연구소, 피고연구원의 각 퇴직금지급규정은 원고처럼 근속년수 5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처음 적용되었던 한국정밀○○센터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그 지급률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것임은 그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한국○○금속시험연구소, 한국○○연구소, 피고연구원의 각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한국정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피고연구원까지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원고의 퇴직금산정은 최초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였던 한국정밀○○센터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연구원을 퇴직할 당시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액은 한국정밀○○센터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