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인 바(1994.4.12, 대법 92다 47533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천×식, 당심증인 장×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성식 참가 이전까지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이 교사로서 근무하여 온 사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고등학교 분회의 활동은 주로 ○○고등학교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 것이고, 원고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중학교의 다른 교사 7명은 그 후 위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법인에 제출하여 면직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결성식에 참석한 것 이외에 달리 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위 조합으로부터의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중고등학교 분회 결성모임에 참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내린 위 면직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9.7중순경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들의 농성에 가담하고, 같은달 31에는 서울 ○○여자고등학교에서 다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함께 징계저지를 내세운 농성을 한 사실까지 있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 참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원×천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1992.7.1~1994.2.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중학교 교사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 직권면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는 실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면직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24,345원이므로, 원고가 1992.7.1~1994.2.28까지의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 합계액은 금 14,801,760원(원고의 1일 평균임금 금 24,345원×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 608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임금 14,80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6.2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6.5.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