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25. 선고 96노4161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주식회사 ○○기술단은 1978.3.29 건설관련 기술용역업을 목적으로 공동피고인인 이×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위 이×양은 위 회사의 사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비록 1992.7.월경 그 사임등기를 경료하고, 1995.3월 이사로서의 사임등기까지 경료하기도 했으나 위 회사가 부도난 1995.6.21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던 사실, 위 회사에는 토목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업본부, 감리용역을 담당하는 감리사업본부,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자금에 관한 모든 업무와 경리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업본부 등의 부서가 있고, 위 이×양은 피고인 김×형을 1993.10.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건설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허×와 조×성을 1995.4.13 위 회사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피고인 허×을 감리사업본부의 책임자, 피고인 조×성을 엔지니어링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위 이×양의 처남인 공소외 박×희를 1995.5.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관리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실, 위 회사의 건설사업본부, 감리사업본부,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는 인사ㆍ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관리사업본부 소속관리업무, 업무부에서 위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회사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는 관리사업본부 소속 업무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업무부에서 용역 수주를 받으면 위 박×회를 거쳐 위 이×양에게 보고된 뒤 이×양의 지시에 따라 토목 공사는 건설사업본부에서, 감리수주는 감리사업본부에서, 설계수주는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서 그 맡은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자금집행은 위 박×회가 기안을 올려 위 이×양이 이를 결재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위 각 사업본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돈 역시 관리사업본부로 바로 입금되어 이 돈으로 관리사업본부에서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의 수주,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위 이×양과 박×회의 소관사항이었던 사실, 한편 위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 승급, 급여계산 등은 위 회사의 회장인 이×양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이×양은 이에 따라 말단 사원까지 그 명의의 사령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사급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그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다만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위임에 따라 위 각 대표이사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린 사실, 피고인 김×형, 조×성, 허×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역시 피고인 이×양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맡은 바의 소속 임무만을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형, 허×, 조×성은 비록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은 그들이 맡은 분야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위 회사사무에 관한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을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위 피고인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을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위 이×양과 박×희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이×양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