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5. 21. 선고 97가합88794 판결

판결요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3개월간 해고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둘 의사를 갖고 원고를 고용한 것이고, 원고도 3개월간은 정식 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고용계약에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지권을 유보한 시용기간을 둔 경우 사용자가 그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록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의 고용기간중 해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재량의 범위는 넓어 위 시용기간을 둔 취지·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보된 해고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용기간 동안 승용 기사로서 요구되는 두발 및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운전자세 및 동승자에 대한 예절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항상 이용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로부터 수 차례 지적을 받고, 원고의 채용에 관한 실무적인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회사 관리과장이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회사 가족들이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점을 명백히 밝힌 이상 승용기사의 경우에는 여타 회사의 운전기사와는 달리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신뢰 및 화합이 더욱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등에서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회사가 원고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해고시킨 조치는 본래 시용기간을 두는 목적 및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