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7. 16. 선고 97가합95921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원고들과 사원모집광고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상여금을 600% 지급한다는 피고회사의 사원모집광고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회사가 1994년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등 소정의 지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6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정기급여 지급일에 연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1996.11.30 취업규칙의 변경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