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9. 26. 선고 97고단1038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속기간은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동시에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재직기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빌딩 706호에서 청아건물관리 주식회사라는 상호아래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1986.7.9 최초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 1997.7.31 최종 퇴사한 근로자 이×규에게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5회에 걸쳐 중간 지급하였으나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일수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퇴직금 차액 금 1,957,1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용자의 경영상에 필요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동시에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이×규에 대한 진술기재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이×규에 대한 진술기재 내용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한×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규 작성의 진정서 사본(수사기록 35면, 65면, 이 사건 고발인인 이×규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로서 "생활이 어려워 퇴직금 가불하면…"이라고 기재되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등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이×규의 동료 근로자였던 박×식 등의 확인서(수사기록 69 내지 73면)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관례상 위와 같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입증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 이×규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임×규에 대하여 위 퇴직금 차액 금 1,957,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