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는 바, 사정에 이러하다면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동해㈜와 피고 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1998.11.24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98가단28156 건물명도
* 원고 / 한국오므론전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 피고 / 동해노동조합 대표자 이희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 변론종결 / 1998.1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의 2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및 유리지붕 단층 작업장 225.6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4m²를 명도하라.
[이 유]
인정사실
동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로 표시한다)는 자동차에 필요한 릴레이(Relay : 계전기), 유니트(Unit), 카스테레오 등 전기기계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1986.12월경부터 일본의 오므론㈜와 기술제휴하면서 1991.12.12 동해㈜가 35%, 오므론㈜가 65%의 자본금을 각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동해㈜측에서는 채철이, 오므론㈜측에서는 오구리 마사미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1997.6.12 오구리 마사미가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도야마 히로끼(外山 廣樹)가 대표이사가 되어 채철과 함께 원고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 원고 회사는 설립 당시 동해㈜의 사업장 내에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자동차 도어 록(Door Lock)을 생산하였는데, 1994.4월경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동해㈜에 근무하는 대리 미만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1989.2.24 그 설립신고를 마쳤고, 동해㈜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의 2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및 유리지붕 단층 작업장 225.6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4m²를 노조사무실(이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라고 한다)로 현재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동해㈜의 영업부문은 자동차부품 중 릴레이, 유니트 등을 생산하는 전장사업부와 카스테레오를 생산하는 전자사업부로 구분되는데, 동해㈜는 1996년경부터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 남양사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8월경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생산직 사원 전원을 전장사업부로 배치한 이후 자재부 직원 일부가 자재 충당을 위하여 전자사업부의 업무까지 병행하였을 뿐 동해㈜는 국내에서의 카스테레오 생산을 중단하였다.
동해㈜는 1997년 말경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고금리 및 자동차 수요의 감소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상호 협력관계에 있던 오므론㈜와 회사 자산의 인수 논의가 이루어져 1998.3.9 원고 회사에게 동 회사에 대한 동해㈜의 주식 지분 35%를 매도하고, 같은 달 20일 원고 회사와 사이에 동해㈜의 전장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271억원(항목별 산정대금=(가) 토지 62억7,412만4,500원+(나) 건물 21억4,058만9,600원+(다) 기계장치 21억원+(라) 차량 8,500만원+(마) 재고자산 30억28만5,900원+(바), (사) 이전기술 및 영업권 135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물건 (계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
토지: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의 2와 같은 동 515의 42 2필지
건물:위 가산동 481이 2 지상 건물 6541.68m²,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5세대
전장부문 기계장치 일체(공구기구 포함)
차량(중기 1대, 승합차 및 승용차 합계 10대)
재고 및 리스 자산
지적재산권(전장사업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일체)
기술이전(제조·판매·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및 영업권(전장사업부문의 영업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고객관계,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 인식 등을 포함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
기타 전장사업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물건 일체
인수 대상 채무 및 계약관계 (계약 제1조 제5항)
원고 회사는 동해㈜의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되, 위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 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무는 원고 회사가 금융기관 및 리스 회사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인수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에 대한 동해㈜의 제품공급계약자 지위를 인수한다.
근로승계 문제
동해㈜는 전장사업부 소속 종업원을 대상으로 원고 회사로의 입사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채용 전형에 필요한 인사자료와 함께 원고 회사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전장사업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산정된 인원 범위 안에서 신규 채용하되 동해㈜가 통보한 입사희망자를 위 매매물건의 인수 전에 채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계약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해㈜는 원고 회사의 채용 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모든 금전사항을 1998.4.30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매매 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동해㈜ 종업원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4)경업(競業)의 금지
원고 회사의 위탁에 따라 동해㈜가 전장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해㈜는 1998.3.20부터 10년간 양도하는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동해㈜ 근로자의 근로관계
원고 회사와 동해㈜ 사이의 위 계약 당시 동해㈜에는 해외근무 중인 전자사업부 인원 7명을 포함하여 199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61명이 있었는데 조합원 전원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조합은 위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어 1998.3.23 동해㈜와 그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갖고 근로관계, 노조 승계 및 단체협약 유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이에 동해㈜는 같은 달 25일 전장사업부 소속 팀장에게 동해㈜에 대한 사직서, 원고 회사로의 입사신청서 및 동해㈜가 체불한 설 상여금 100% 삭감 동의서가 함께 있는 양식(이하 `취업신청서'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종업원 개인별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같은 달 30일까지 모두 176명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원고회사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조합 위원장인 소외 이희영을 비롯한 조합 임원 6명은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며 취업신청서를 동해㈜가 제출기한을 연장한 1998.3.31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같은 해 4.4에서야 제출하였으나 동해㈜는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8.4.1 동해㈜ 직원 199명 중 전자사업부 인원 7명을 제외한 192명 중 자진퇴직자 10명과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조합 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을 포함한 176명 전원을 신규 채용하고 동해㈜에서 일하고 있던 같은 부서에 기존 직급으로 발령하였는데(갑 제7호증), 동해㈜의 근로조건과 비교해 볼 때 기본급은 동일하나 상여금은 200%가 삭감되었다. 그 후 원고 회사는 동해㈜의 2부문 10팀의 조직체계를 5센터 19그룹 1팀으로 변경하고, 인원, 설비,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등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여 동해㈜가 생산하던 품목에 70개를 추가하여 총 462개 품목을 생산하게 되었고, 거래처에 대우자동차㈜도 추가되었다(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또한 원고는 1998.4.4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해㈜는 중국에 있는 전자사업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의 45로 이전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 일부 자백,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 ,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을 제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증인 박동석, 최미선의 각 일부 증언, 감정인 문상철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와 동해㈜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원고 회사가 동해㈜의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을 매수하고, 동해㈜ 직원 190명 중 176명을 입사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존의 판매망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동해㈜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는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와 동해㈜ 사이의 위 자산매매계약의 실질은 영업양도이므로 원고 회사는 동해㈜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조합사무실 사용 수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노조사무실에 대한 점유 권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회사와 동해㈜의 동일 여부
피고가 위에서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동해㈜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동해㈜는 위 자산매매계약 이후에도 전자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원고 회사와 별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양도 여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영업상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해㈜는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 영업이 필요한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재산을 매도하였고(무형적 재산인 영업권 등에 대하여 산정된 대금이 전체 대금의 약 50%를 차지한다), 거래처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매도재산 중 아파트는 생산시설이 아닌 직원들의 거주용으로 보이는 점, 위 자산매매계약상으로는 원고 회사가 동해㈜의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소정의 인원만을 입사전형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따라 동해㈜의 근로자들이 서류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소정의 기한 내 입사의사를 표시한 동해㈜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채용하여 계속 동일한 업무에 같은 직급으로 종사하게 한 점, 원고 회사는 위 물적^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동해㈜가 영위하던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동해㈜는 원고 회사에게 자신의 영업의 일부인 전장사업부문을 영업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대리인은 원고 회사와 동해㈜의 각 조직체계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상이하고, 원고 회사가 동해㈜의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채무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업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는 동해㈜의 전장사업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 이를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원고 회사가 동해㈜가 사용하던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목적의 동일 여부, 영업채무의 전부 인수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합병과 같이 영업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는데, 근로관계는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객체일 뿐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동해㈜는 해외에서 전자사업부문의 생산을 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에 의한 생산활동이 여전히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동해㈜와 피고 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 대리인은 피고 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조합을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고 조합이 관계 법률 또는 조합규칙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없이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원 6명도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의무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을 제5, 12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의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임원 6명이 제출한 입사신청서의 반려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