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등기된 감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사건 / 1999.1.14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98가합53597 퇴직금 등
* 원고 / 조양수, 이산웅, 홍성희,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해진
* 피고 / 장안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진욱, 장안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시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근화
* 변론종결 /1998.12.17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양수에게 금 4,774만6,650원, 원고 이산웅에게 금 1,697만6,360원, 원고 홍성희에게 금 1,020만5,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형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동국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조양수는 1984.12.14, 원고 이산웅은 1986.7.1, 원고 홍성희는 1988.6.6 각 입사하여 1997.11.30 각 퇴직하였다.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는 채무가 많아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장시용의 아들인 장진욱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고 장안글로벌 주식회사를 1997.12.23 설립하여, 위 회사가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의 설비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 장안공업주식회사의 종업원들을 다수 해고하였다.
1998.1월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장안글로벌 주식회사 및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은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종업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피고 장안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지급하되, 체불임금은 1998.4.30까지, 퇴직금은 1998.9.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약속을 어길 때에는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장안글로벌 주식회사의 미수금채권, 적립금, 재고제품, 기타 각종 재산 등을 퇴직 종업원들이 임의회수하여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은 기한이 지나도록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조양수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금 4,774만6,650원, 원고 이산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금 1,697만6,360원, 원고 홍성희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1,020만5,440원이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조양수가 임원이라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 조양수는 1995년경부터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어 등기도 되고, 피고공장 경영업무를 총괄하여 온 임원이었으며,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의 정관 제31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원고 조양수의 퇴직금에 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등기된 감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양수가 피고 장안공업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1인으로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들도 원고 조양수의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인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양수에게 금 4,774만6,650원, 원고 이산웅에게 금 1,697만6,360원, 원고 홍성희에게 금 1,020만5,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날인 1998.10.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종태(재판장), 홍준호, 심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