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0. 22. 선고 98가합7863 판결

판결요지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체결시 특별히 이를 배제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도 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 채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에 관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바로 정식 채용을 하기로 약정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위 취업규칙이 정하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해 위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간 해고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 또한 위 근로계약 당시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원고에 대한 대우 및 회사 운영 상황, 일반 취업규칙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 적어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해제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둔 경우 사용자가 그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록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의 고용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와 달리 그 재량의 범위는 넓어 위 수습기간을 둔 취지,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보된 해고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습기간 동안 피고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피고회사의 근무여건 및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피고회사의 내부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피고회사의 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의결한 결의내용에 반발하는 등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의 부조화 등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회사가 원고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해고시킨 조치는 본래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 및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