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순리적으로 임금ㆍ퇴직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벌금형을 받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현재의 원고들의 위 임금ㆍ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어, 분할하여 위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위 임금ㆍ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게 할 법률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