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정산금 청구권은 1994.6.30부터 1998.6.30까지로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 정산청구하여야 한다. 피고가 그 중 일부의 계약에 기한 청구권은 시효로써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위수탁계약은 원고의 직원이 퇴직할 경우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퇴직금액은 직원들이 은마아파트 관리 직원으로써 원고회사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정산금 청구권은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금액은 직원들이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