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4. 7. 선고 99가합19082 판결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정산금 청구권은 1994.6.30부터 1998.6.30까지로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 정산청구하여야 한다. 피고가 그 중 일부의 계약에 기한 청구권은 시효로써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위수탁계약은 원고의 직원이 퇴직할 경우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퇴직금액은 직원들이 은마아파트 관리 직원으로써 원고회사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정산금 청구권은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금액은 직원들이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