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 30. 선고 2000구123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1943.1.13 출생으로서 1972.5.1 소외 해남농지개량조합에 입사하여, 1999.6.16 개량조합의 인사규정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될 때는 4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해남농지개량조합은 원래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을 1급 내지 3급의 경우 59세, 4급과 5급 및 기능직의 경우 57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9.2.5 제정·공포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기하여 2000.1.1부터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단일기관인 원고로 통합되게 되자, 농림부장관은 위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6.1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 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33호)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해남농지개량조합은 같은 해 6.16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정년을 1급의 경우 58세, 2급의 경우 57세, 3급 내지 5급의 경우 56세, 기능직의 경우 57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아울러 위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64조 제1항의 시행일을 1999.12.31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같은 해 10.1자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4급 직원으로 1943.1.13 출생인 관계로, 위 개정 인사규정에 의할 경우 정년이 56세로서 1999.12.31 정년에 도달하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같은 해 10.1자로 해남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게 되었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대기발령을 받은 후 1999.10.27 해남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남농지개량조합이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위 개정된 인사규정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16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①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 대기발령을 인정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9.10.1자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해남농지개량조합은 1999.12.28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2000.4.3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00.1.1자로 해남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관계는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구제명령이 단순히 대기발령 등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을 넘어 대기발령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까지 명하고 있다면, 이러한 임금지급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이미 지급된 임금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268 판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내려진 구제명령은 단지 대기발령의 취소와 원직복귀만을 명하고 있을 뿐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년을 개정 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여 57세로 본다 하더라도 2000.12.31 정년으로 인하여 당연퇴직 되었음이 명백하다(뿐만 아니라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6.15 피고보조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6조 제1항에서 위 개정된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달리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12.31 이전인 같은 해 6.15에 정년에 도달한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0.12.31이 지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서 퇴직되었으므로, 그때 위 구제명령은 더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3)

따라서 위 구제명령의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위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