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재입사해서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켰다면 안전의식의 결여로 보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 2000.12.15, 서울행법 2000구1248 )
[요지] 원고가 95년 사망사고를 일으켜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참가인 회사에게 차후 안전운행 및 성실근무를 굳게 약속함에 따라 96년 2월 재입사한 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원고에게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전력이 도합 17차례 가량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 사고 이후에도 3차례의 교통사고를 또 다시 일으켜 교통사고 이후에도 3차례의 교통사고를 또 다시 일으키기까지 하였는 바 원고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신중한 태도와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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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0.12.1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12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손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 경기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변론종결 / ·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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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61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1999.12.3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을1의 2, 을6의 1 내지 6, 을9의 9, 을10의 6, 변론의 전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소속 버스 운전 기사인 원고가 1996.9.28 교통사고(대인 및 대물사고)를 발생케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3,600만원의 재산상 피해(대인 피해액 3,300만원+대물 피해액 300만원)을 입게함으로써 취업규칙 제66조의 11) 해고 중 자)항 소정의 ‘대물 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1999.5.7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1999.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20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같은 해 9.15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6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17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취업규칙 제66조의 11) 해고 중 자)항 소정의 ‘대물 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국한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의 이유가 된 1996.9.28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1998.5.12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출근정지 20일)의 사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의 징계시효인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라는 점에서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원고가 가불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액인 300만원을 100만원씩 3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과 관련하여 실시된 전체조합원 찬반투표의 부정 투개표 시비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인 바, 이러한 점에다가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는 점 및 교통사고를 낸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소속 운전기사에게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6의 7, 10, 11, 12(다만 갑6의 11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1의 2, 을4의 2, 3, 4, 을4의 1, 을5의 1, 2, 을11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갑6의 2, 3, 5, 6, 8, 22 (갑6의 11은 그 중 일부), 갑9, 증인 이승수의 증언 중 일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 내역
원고는 1996.9.28 12:35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0 앞 노상에서 참가인 회사 소유의 경기 70아1297호 버스를 운전하여 판교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때 방향 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사실을 알리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시 3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경기 32바4301호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인 박균영이 버스와의 충돌 위험을 느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수로에 처박히게 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균영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승요아에 탑승하고 있었던 박영옥은 우측경골상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는데, 특히 박영옥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교통 사고일부터 1997.2.5까지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16% 정도의 가동능력(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우슬관절의 외측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하여 관절경하절 제술이 필요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성남시청 수정구청장이 관리하던 가로수 시가 302,000원 상당이 손괴되었고, 승용차 소유자인 조연순이 견인구난비와 승용차 수리비로 합계 367만원을 지출하는 물적 피해도 아울러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원고는 당초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이후 도주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변소를 하였고, 결국 원고의 위 변소 내용 중 후자의 부분은 받아들여져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당시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도주부분에 관한 혐의는 벗게 되었으나 원고의 위 변소 내용 중 전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의율되어 1997.3.31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제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대물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박균영과 박영옥 및 조연순이 1997.4.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97가단7751호로 연합회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1998.12.29 연합회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박균영과 박영옥이 부상을 입게 됨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박영옥에 대한 지급 금액 : 36,823,765원 및 지연손해금, 박균영에 대한 지급 금액 :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조연순에 대한 지급 금액 :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연합회가 그 뒤 박영옥 등에게 판결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그 실지급액은 3,300만원이었다.
승용차의 소유자인 조연순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게 된 물적 피해액 36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가소9687호로 제기하였는데, 1999.3.24 조연순과 참가인 회사의 대리인 김용삼은 참가인 회사가 조연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조연순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취업규칙의 규정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는 ‘종업원의 징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11) 해고’라는 항목을 두어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자)항은 ‘대물 사고 80만원이상의 피해를 낸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의 보류
참가인 회사는 무단결근과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기로 하여, 1998.5.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당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때로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민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징계를 일단 보류하여 두었다.
판단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대물피해액이 80만원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참가인 회사가 입게 된 점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앞서 본 취업규칙 소정의 ‘대물 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조항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 및 그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당히 큰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 아래에서 원고가 위 조항에 해당함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전인 1998.5.12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 일단 보류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그 후 관련 민사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이것이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취업규칙상의 징계시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 적용이나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11.17 선고 95누10167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 사유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 해고 당시에 이미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대물 사고 80만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4의 12, 갑8, 갑10의 1, 2, 을2의 1, 을4의 2, 을5의 1 내지 9, 을9의 3, 증인 이승수, 최동훈(다만 증인 이승수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3.4.1 참가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2.9 사망사고를 일으켜 1995.4.9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차후 안전 운행 및 성실 근무를 굳게 약속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96.2.6 원고를 재입사시켰다.
원고는 재입사한 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1998.5.12 참가인 회사로부터 20일 동안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운행 노선을 교체당하게 되었는 바, 위 징계처분 당시 참가인 회사가 그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1996.2.24 무단결근(배차된 경기 5카6328 버스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결행케 함)
1996.8.28 무단결근(배차된 경기 70아1106호 버스를 1회 결행케 함)
1997.2.1 교통사고(대인 및 대물사고로 총 550만원의 피해 발생)
1997.6.11 교통사고(대물 사고로 96만원 피해 발생)
1998.5.4 교통사고(3중 충돌로 인한 대물 사고로 250만원의 피해 발생)
원고는 1972.2.3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은 이래 1995.2.9자 사망사고로 인하여 1995.8.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범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입건되기 전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모두 17차례 가량이나 형사입건된 전력이있는데, 그 중 7차례 불기소처분(1회 무혐의 처분 + 5회 공소권 없음 + 1회 처분 종결 처리)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받았다.
참가인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모두 350대가량이고, 그 소속 버스운전기사는 약 550명 내지 560명 가량인 바, 1996.10월경 이후 총 피해액 3,0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모두 15회 가량 있었으나. 그 사고 운전자는 대부분 자진 퇴직하였고, 1명이 징계해고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김홍구가 1999.8.12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한상오와 김상옥 역시 2000.4.29 및 같은 해 10.28 각 퇴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성군은 1999.5.18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 피해액이 합계 1,4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20여일의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박성군이 위 사고 이전 약 4개월 전에 대형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박성군을 추후에 징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일 뿐이므로, 박성군 역시 그 후 1999.12월 초경 자진 퇴직하게 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는 영업 목적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를 받게됨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바, 자가용의 증가와 지하철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감소 및 연료비의 상승 등과 같은 경영상의 악재가 대두되어도 버스 요금의 인상 조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와 같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정상적인 버스 운행의 결손 내지 지장과 이에 따른 운송수입의 감소 그리고 교통사고의 다발로 인한 분담금률의 증가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의 발생 등이 경영상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의 고취 내지 경고의 목적에서라도 당해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 정도 및 그 피해의 경중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경영 현실적 측면에 따른 필요성뿐만 아니라 무질서·난폭 운행을 하는 버스로부터 버스 승객을 비롯하여 교통에 관하여는 일반 대중을 보호할 필요없이 크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더욱 더 그와 같은 엄격한 책임의 추궁에 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급차선 변경이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오랜 운전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진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인 및 대물 피해의 발생이 상당히 중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1995.2.9 사망사고를 일으켜 1995.4.9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참가인 회사에게 차후 안전 운행 및 성실 근무를 굳게 약속함에 따라 1996.2.6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한 지 채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전까지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의 전력이 도합 17차례 가량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3차례에 걸친 교통사고(1998.5.12자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 교통사고)를 또 다시 일으키기까지 하였는 바,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전하는 원고로서는 순간의 실수로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 더욱 더 신중하게 운전하도록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핟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자주 야기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원고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될 신중한 태도와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모두 350대 가량이고, 버스 운전기사는 약 550명 내지 560명 가량인 바,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분담금률의 할증 부분+참가인 회사가 물적 피해금액으로 지급한 300만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라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참가인 회사로서는 다시 원고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경각심과 주의를 일깨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근래에 들어 사고 다발 내지 중대 사고 유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권고 사직 등을 통해 퇴직케 하여 온 점, 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1998.5.12 징계처분을 할 당시에는 비록 민사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원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채, 막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앞서 본 바와 같은 무단결근과 다른 교통사고 등과 함께 징계처분을 할 수 도 있었다고 보이고, 만약 당시에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해고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더 이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다른 운전기사와의 사이에서 특별히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정황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물적 피해금액 300만원을 3개월 분할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만약 원고가 위 요구에 응하였더라면 해고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에 불응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구상을 금지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즉 원고가 사망사고로 해고된 후 재입사하고 나서 얼마안되어 또 다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더이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 이상,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를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입게 된 피해금액을 상환할 경우 원고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징계양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정황을 갖추도록 하여 원고가 해고를 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영리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상환의 요구가 비록 단체협약 제54조 제2호(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속 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을1의 1 참조)에 형식상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적법하게 원고를 해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환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을 운운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하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신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