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된다 해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2000.12.21, 서울행법 2000구12613 )
[요지] 국외협력기관 거래 은행 임의변경의 점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도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원고 회장에 대한 언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정씨에 대한 감독소홀의 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이씨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결국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해 면직(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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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사건
(서울행법 2000.12.21 선고, 2000구12613)
*사건 /2000.12.2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12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표자 이사장 조기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남림
*변론종결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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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4.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5.6.20 입양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에 입사하여 1989.1.25∼1995.8.27, 1996.7.1∼1998.2.15의 기간 동안 경리과장으로, 1998.2.16부터는 대구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10.30 위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별지 1. 가., 나.항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1차 징계해고).
이에 참가인은 1998.11.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3723호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해 1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1999.2.22 위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복직 등을 명하자, 원고는 같은 해 4.6 위 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복직발령 후 곧바로 1차 징계해고의 사유에 별지 1. 다., 라.항 기재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기로 하고, 1999.4.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대구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함과 동시에 총무과 대기발령을 명한 다음, 같은 해 7.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달 13일 징계해고 하였다(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1999.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30 위 징계사유 중 별지 1. 나.항 기재 정구철에 대한 감독소홀의 점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할 수 없어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에게 적용한 징계규정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복직 등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초심결정에 불복한 원고가 2000.1.6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역시 위 징계사유 중 별지 1. 가., 나.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회계과목 변경사실을 총무과에 통지하지 아니한 점과 정구철에 대한 감독소홀의 점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1 내지 5, 갑7-1 내지 3, 갑8-1, 2, 갑10, 갑11-1 내지 3, 갑18 내지 21, 을3 내지 5]
관련규정
원고의 복무규정, 징계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부당회계처리 및 총무과에 대한 통보 누락의 점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오세평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법인 총무과장인 유우열이 1994.9.2 당시 회장이던 김병우의 결재를 받아 일산복지타운 관리부장으로 전보발령된 김태한에게 자동차 구입비 5,000,000원을 `최장 2년 이내 일시상환, 중도퇴직시 또는 본부 및 수도권지역 발령시 1월 이내 일시반환'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경리과장이던 참가인은 위 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사실, 참가인은 1994년 회계연도 결산작업시까지 위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자 회장의 사전승낙이나 결재과정 없이 가지급금을 입금조치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출금조치하여 회계항목을 가지급금에서 대여금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의 처리는 경리과 소관사항이지만 소속 직원에 대한 대여금 관리책임은 총무과에 있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이 김태한에게 지급된 5,000,000원의 회계항목을 가지급금에서 대여금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총무과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회계업무상 당기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결산과정에서 그 실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김태한에게 지급된 위 5,000,000원을 가지급금에서 대여금으로 회계항목을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법인의 재무상태에 실질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기술적 사항이므로 특별히 회장 등 상급자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돈의 지출은 총무과장 유우열의 기안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회수조건 역시 유우열이 정하여 이미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총무과로서는 그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회수에 나설 책임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 회계항목 변경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이 위 가지급금의 회수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김태한은 참고인이 경리과장의 직에서 떠난 1995.8.28 이후인 같은 달 31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태한의 퇴직시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가인이 고의로 피고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결산서에 대여금부속명세서를 일부 누락시켜 위 회계항목 변경사실을 은폐,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구철에 대한 감독소홀의 점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오세평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었는데 1994.4.29 대출금 환도액이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증가된 한도액에 따른 신규대출을 희망하는 많은 직원들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조기에 상환하려 한 사실, 이 과정에서 경리과 소속으로 대출상환금 수납을 담당한 정구철은 직원 개인별 주택자금 대출금 잔액을 관리하는 총무과와 현금수납을 담당하는 경리과 사이에 대출상환금의 수액을 교차확인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1995.6.15부터 1996.9.20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납부한 52,859,180원의 대출상환금을 횡령한 사실, 위 기간 중 1995.8.28부터 1996.6.30까지는 이진희가, 나머지 기간 동안은 참가인이 각 정구철의 직상급감독자인 경리과장의 직책에 있었는데, 정구철은 참가인의 경리과장 재직기간 동안 6회에 걸쳐 27,749,210원을, 이진희의 재직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25,109,970원을 각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경리과장으로서 대출상환금 등 수납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던 참가인으로서는 소속 직원인 정구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감독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 임의변경의 점
원고는 참가인이 1997.3월경 기존의 외국환거래은행(상업은행, 제일은행)에 국민은행 신촌지점을 추가하면서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에 반하여 회장 등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촌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외국환거래은행 추가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성기범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세평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8.1.8 자신의 상급자인 사무국장이나 회장 등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외국환거래은행 중 제일은행 합정동지점과 외환은행 도화동지점을 상업은행 서교동지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국외협력과장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이를 시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별지 2. 다.항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경리과장은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 모두의 인출이나 예입에 대하여 전결의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외화예금의 예입의 실질을 갖는 외국환거래은행 변경을 참가인 임의로 시행한 것은 회계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원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징계해고된 후 원고에 대한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함을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를 통하여 원고의 회장 송재천이 경영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독단적으로 원고법인을 운영하여 정기예금 중도해지 등 기금운용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이자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 변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실, 참가인이 말하는 정기예금 중도해지는 원고가 1997.12월경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제일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특정금전신탁 1,406,067,441원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그 자금을 신한은행에 재예치한 것을 가리키는데, 당시 원고법인은 위 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시행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진정서 중 원고의 회장에 대한 부분은 그 제출경위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사실을 왜곡하거나 뚜렷한 자료 없이 원고 회장을 비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 중 부당회계처리 등의 점과 1997.3월경의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 임의변경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정구철에 대한 감독소홀의 점이나 1998.1.8경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 임의변경의 점, 원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된 징계사유 중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 임의변경의 점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도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원고 회장에 대한 언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정구철에 대한 감독소홀의 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이진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결국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면직(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원고는 참가인이 회계항목 변경을 총무과에 통보하지 않고 결산서에 명세서를 누락하는 등 상급자로서 규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부하직원인 정구철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대출금 상환업무와 관련해서도 그 수납확인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지 아니하여 후임인 이진희가 이를 답습하게 된 것이므로 참가인의 책임이 이진희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회계항목 변경과 위 대출상환금 횡령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출상환금 횡령의 점에 있어서도 참가인은 감독자에 불과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규정 별표 1에서 면직의 기준으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