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로 승인상병(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고 불승인 상병(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은 인정하지 않는다(2001.07.17, 서울행법 2000구13579)
[요 지]
요추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의 협착으로 인해 마비 혹은 신경근 침범에 따른 간헐적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치료인 골절제술로 인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행해진 것으로 동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1.7.27 선고, 서울행법 2000구135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남○○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3.11.23.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양측중족골골절, 요부염좌,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골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1998.2.12. ‘제3-4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9.4.26.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승인 처분을 받았고, 1999.4.26. 요추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7.6. 척추기기고정술은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된 요추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치료이므로 불승인결정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새로운 추가상병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재차 불승인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재해이거나,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판단
⑴ 요추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의 협착으로 인해 마비 혹은 신경근 침범에 따른 간헐적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도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으로 사료된다고 하며, 원고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치료인 골절제술로 인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다.
⑵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질환으로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의 의미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