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의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1.02.02, 서울행법 2000구14466 )
[요지]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에까지 탄원서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대기발령에 대한 불만을 품고 회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한 탄원서를 유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고의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원고가 당시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현대통신산업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2.2 선고 2000구14466)
*사건 / 2001.2.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144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김대식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 현대통신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내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윤윤수
*변론종결 / 2000.11.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4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1, 6, 7, 8, 10, 36의 1 내지 6
원고는 1998.7.1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5월 중순경 조직개편으로 전주지점이 대전지점으로 통합되면서 같은 해 6.15자로 대기발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9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후 같은 달 20일자로 대기발령 해지 및 본사 영업2부로 발령을 받았으나, 위 대기발령 기간 중 참가인 회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및 컴퓨터 통신망에 과장,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켜 참가인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3호, 제58조 제5호, 제7호, 복무규정 제76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1999.9.10자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0.4.7 원고가 99부해741호로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탄원서 제출행위는 부당한 대기발령을 구제받기 위하여 취하여진 부득이한 행위로서 업무처리의 부당성과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결코 참가인 회사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당한 대기발령 중의 탄원서 제출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3, 4, 9, 11, 12, 15, 22, 23, 30, 을1, 2, 5, 15, 16, 17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1998.4.25 전자, 전기, 통신기계 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원에 설립되었는 바, 당시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는 대표이사인 이병현이 8,000주를, 이사인 김규율이 40,000주를, 전영택이 6,000주를, 감사인 김기윤이 2,000주를 각 보유하였고, 원고는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퇴직한 후 같은 해 7.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7.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580,000주를 발행하였는 바, 그 중 114,000주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였고, 나머지 466,000주는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배정되었는데, 그 후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위 이병현과 전영택 등 경영진 사이에 분란이 발생하여 위 전영택 등 일부 임원이 소외 회사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경 이병현이 위 신주발행 당시 전영택 등 임원들의 묵인 아래 참가인 회사의 공금으로 위 임직원 인수분 중 290,320주를 배정받아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외 회사가 위 가장납입분에 해당하는 1,451,600,000원을 실제 납입하고 위 가장 납입분을 양도받는 형식에 의하여 소외 임정호 명의로 90,000주, 소외 이원종 명의로 62,920주, 소외 윤두현 명의로 71,000주, 소외 천명환 명의로 66,400주를 인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가장납입사건을 문제삼아 같은 해 12.10부터 위 이병현을 사실상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 후 소외 회사 부사장이던 윤장진으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를 운영하게 하다가 1999.5월 중순경 이내흔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회장으로 선임하여 같은 달 15일자로 그 선임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내흔에게 위 임정호, 이원종, 윤두현 명의의 주식 전부와 천명환 명의의 주식 중 54,400주 합계 278,320주로 양도하였는 바,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주식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제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7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매출 및 수주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산, 전주지점을 출장소로 축소하여 대구 및 대전 지점에 각 통합한 후 부산지점장 정재욱을 비롯하여 전주지점장이던 원고에 대하여 조직축소 및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직책해임 및 대기발령을 내리는 한편, 같은 달 하순경 부서장 회의를 거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카메라의 모듈 생산 및 수출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자체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한 후 디지털 비디오레코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영택 전무에 대하여는 영업총괄 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무담보 신용거래를 승인한 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악성 미수채권을 발생시켰고, 위 CCTV 사업의 보류결정 이후 분사독립을 주장하는 등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위 이병현의 주금 가장납입사건에 대한 경영상의 연대 책임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생산담당 임원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6.30 퇴직처리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달 하순경 노동부, 청와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등 정부 및 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정동영, 추미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등에 대하여 진상을 알린다는 명목하에 평소 주위로부터 듣거나 추측한 생각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과장, 왜곡된 내용이 담긴 탄원서(갑11, 을2)를 제출하는 한편,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같은 내용을 유포하였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
참가인 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쓸데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구입비 및 벌금 등으로 5억여원만 낭비하고, 사업소득신고 당시에도 약 4∼5억원의 소득을 누락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병현의 위 가장납입주식을 인수한 후 참가인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편입하여 경영간섭을 해오던 중 전영택 전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한 데 대한 기득권 인사들의 보복성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사전 각본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여 오던 전영택 전무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생산부서 임원으로 발령하였다.
이내흔 회장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 수주를 따내지 못하고 삼성건설 주식회사에서 이를 빼앗긴 데 대한 책임으로 경질되어 집에서 쉬고 있다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내흔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참가인 회사에 흑자예상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CCTV 사업부문을 백지화하고 담당부장인 정재욱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이내흔 회장과 그 주변 인사들은 모사꾼과 같은 사람들로서 소외 회사 창립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된 과장급 이하 직원들 대신 힘이 없는 지방근무 차장과 전영택 전무를 목표로 삼아 막가파식 인사조치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소외 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월적 지위에서 참가인 회사를 사기업화하여 개인적인 치부나, 하고자 하는 노욕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참가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내흔 회장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주식을 인수한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 회사가 지점통폐합 조치를 취하면서 경영계획대비 목표달성률이 높은 전주지점 대신 대전지점을 존치시킨 것은 이내흔 회장의 고향이 대전이고, 원고가 전영택 전무와 동향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는 위 탄원서의 말미에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도 이내흔, 윤장진, 참가인 회사의 담당직원인 목광균 등의 연락처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정부기관 중 국세청은 이를 관할 송파세무서에 이첩하였고, 송파세무서는 원고와 전영택으로부터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소외 회사가 참가인 회사의 직원 명의로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 회사를 소외 회사의 위장계열사로 보아 참가인 회사가 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제상 혜택을 부인하는 한편, 1998.7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동안 당시 참가인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00.6.7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19,381,130원,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54,600,000원 합계 373,981,130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탄원서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위장보유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던 부산지점장 정용창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CTV 사업부장이었던 정재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아 참가인 회사로부터 같은 해 8.31자로 보직을 다시 부여받아 해외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
취업규칙
징계사유(제57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제3호)
해고사유(제58조)
업무상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 및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제6호),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회사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7호)
복무규정 (제76조 1항 4호)
직원은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판 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탄원서 제출에 따른 조사결과, 참가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98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는 한편, 소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참가인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보유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원고가 외부에 공표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판명된 점은 인정되나, (가) 주식인수대금의 가장납입을 둘러싼 물의 야기 및 이에 따른 소외 회사의 주식인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병현, 전영택을 비롯한 종전 경영진에게 주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관하여도 그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당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위 이병현 및 그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할 감시의무가 있는 전영택 등 종전 임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탈세를 주장하고 전영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수집, 제출한 것은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은 보복적 행위의 일환으로 보이고, (나) 참가인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전영택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CCTV 생산 및 수출 사업의 보류결정 등에 관한 주장은 업무집행상의 잘못이 인정되는 제3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거나 고도의 경영정책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내흔을 폄훼, 비난하였을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에 무단으로 이내흔과 참가인 회사 임원들의 연락처에 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과장, 왜곡된 사실의 무단 공표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와 이내흔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다)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대기발령조치를 당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피해 구제와는 전혀 무관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에까지 위와 같은 탄원서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대기발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참가인 회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한 탄원서를 유포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고의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고 자신에 대한 해고 당시까지 노동부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갑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9.5.25경 취업규칙을 작성,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에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같은 해 8.26경 이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원고가 당시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