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 2형(2/1), 합병증 br(기관지염), 기타 병발증(tbi, 비활동성폐결핵)판정으로 요양대상이 되어 통원치료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1.10.17, 서울행법 2000구14497)
[요 지]
진폐증이 심근경색증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없는 실정이고, 진폐증으로 호흡곤란과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있을 때 심근경색증을 유발할수 있다는 보고는 없고 폐성심과 부정맥은 유발할수 있음. 다만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가 동반될 경우 저산소증 및 호흡부전증을 유발할 수는 있고, 저산소증은 심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음. 그리고 뇌의 향상성 기전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을 받는 경우는 미약하다
망인의 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과 심실빈맥은 폐인성 심장질환이 아니며 심근경색은 죽상동맥이 막혀 발생하고, 심실빈맥은 급성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소실의 원인으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사 건 / 2001.10.17 선고, 서울행법 2000구1449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
⑴ 1982. 2.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소외회사) ○○연탄공장에서 윤전공으로 근무
⑵ 1999.6.7. 진폐판정을 받고 치료중
⑶ 1999.12.11. 11:30경 진폐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회기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쓰러져 여의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직접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부정맥, 심근병증)
원고, 2000.1.17.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피고, 2000.3. 10.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3년 이상을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로 인하여 걸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유발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주어 결국 진폐증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34.6.7.생(사망당시 65세 남짓)으로서 1982. 2. 코크스 및 석탄제품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소외회사 연탄공장에 입사하여 윤전공으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에 이환되어 1988. 12. 퇴직하였고, 그 이전에도 상호미상의 분진사업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였다.
⑵ 망인은 1987.6.8.부터 같은 달 13.까지 여의도○○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무장해’판정을 받았고, 1989.3.27.부터 같은 해 4.1.까지 위 병원에서 2차 진페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장해 병형(0/1), F0, 진폐의증(무장해) 판정을 받았으며, 1996.11.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병원에서 3차 진페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장해병형(1/1), q/t(규칙적인 음영의 직경이 1.5mm 초과 3mm이하이고, 불규칙한 음영의 너비가 1.5mm초과 3mm이하), F0, 진폐의증(무장해)판정을 받았고, 1999.6.7.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병원에서의 4차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 병형 2형(2/1)(음영이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이 다수 있는 것을 말함), p/s(규칙적인 음영의 직경이 1.5mm 이하이고, 불규칙한 음영의 너비가 1.5mm이하), 합병증 br(기관지염), 기타 병발증(tbi, 비활동성폐결핵)판정을 받아 진폐요양대상이 되어 같은 해 7.20.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1999.12.11. 11:30경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쓰러져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다.
⑶ 망인은 1999.2.27. 이후 여의도○○병원 내과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심근경색, 부정맥’의 진단을 받았다.
⑷ 주치의인 여의도○○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되며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⑸ 진폐증이 심근경색증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없는 실정이고, 진폐증으로 호흡곤란과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있을 때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는 없고 폐성심과 부정맥은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가 동반될 경우 저산소증 및 호흡부전증을 유발할 수는 있고, 저산소증은 심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리고 뇌의 항상성 기전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을 받는 경우는 미약하다.
⑹ 망인의 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과 심실빈맥은 폐인성 심장질환이 아니며 심근경색은 죽상동맥이 막혀 발생하고, 심실빈맥은 급성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소실의 원인으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판단
⑴ 위 인정과 같이, 망인이 1999. 6.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음영의 크기가 1.5mm 이내의 단순형 진폐증이고 심폐기능의 정도에 있어서도 1987년 최초로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이후 그 기능에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은 진폐요양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인 1999.2.27.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 심근경색, 부정맥”이 있음이 밝혀져 진폐증과는 별도의 치료를 받아온 점, 나아가 망인이 장기간의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에 다른 졸리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전철역에서 갑자기 의식소실에 이르러 전도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망인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소실의 원인으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만으로는 폐기능 장해가 동반되어 저산소증 및 호흡부전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최초의 진폐 진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증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음영의 수는 늘었더라도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위와 같이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저산소증을 일으켜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