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0. 5.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중재재심1 중재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22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1988. 7. 1. 부산교통공단법에 기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원고의 과장급 이하 직원들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된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9. 6. 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1999. 1. 1.부터 적용할 임금협약과 1999. 7. 15.부터 적용할 단체협약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1999. 12.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기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법 제62조 제3호에 기하여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달 23. 위 권고를 받아들여 중재회부결정을 함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 10. 별지 중재재정서 내용(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이다)을 포함하는 중재재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2000. 1. 1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주문 1. 임금협약관련 다.항 일부와 주문 2. 단체협약관련 으.항에서 단체협약 제57조, 제78조 제1항에 관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은 위 중재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내용과 같게 되었다(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은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바 없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 2, 갑5-1, 2, 갑6-1,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재정 중 단체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22조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중재재정 중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3조, 제93조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중재재정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개별기업의 특수성, 국가정책 등을 도외시한 월권의 중재재정이다.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22조에 관한 부분
⑴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뿐만 아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이 부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제15조), 노조전임제(제16조), 노동조합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제18조 제2항),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출장의 정상근무 인정(제22조)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비록 종전의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직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재정 중 위와 같이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들 참조).
⑶ 피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비록 이 부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히 이에 관한 중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부분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도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절차에 회부된 후에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불일치사항 대비표'(갑4)에 이를 모두 포함시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이 부분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히 이에 관한 증재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중재를 요청한다 하여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단체교섭이나 조정과정에서 이 부분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이 진행 중에 있었다거나 중재절차 개시 이후에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불일치사항 대비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쌍방이 이에 관한 중재를 요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3조, 제93조에 관한 부분
⑴ 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중재재정에 있어서 월권이라 함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월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부분 원고가 다투는 중재재정의 내용은 정년(제32조 제1항 제1호), 퇴직금(제62조, 제63조), 학자보조금(제93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쌍방의 대립되는 주장을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절충하거나(제32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3조)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을 유지한 것(제93조)에 불과하므로(을제11호증의 2), 이러한 중재내용이 원고가 마련한 단체교섭안의 기초가 된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과 특수성, 이에 관한 정부지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부분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22조에 관한 부분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3조, 제93조에 관한 부분은 위법이나 월권의 점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28.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