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 2, 을4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석탄생산업체인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공사의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목록 기재 해고사유란 기재와 같이 3개월간 2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칙 제48조 제7호 및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목록의 해고일자란 기재와 같이 각 해고되었다.
원고들은 같은 해 9.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3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공사가 같은 해 12.1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75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0.4.2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도계지부 소속 대의원 등 간부들로서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 도계지부의 지부장인 소외 임광번이 참가인 공사로부터 위 도계지부의 노동조합에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명목으로 배정된 석탄감산지원금 중 일부를 개인 명의의 장학회 설립기금으로 유용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를 조사하고자 소속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 사전에 결근사실을 알린 채 결근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속한다 할 것인데, 참가인 공사가 결근기간 중 원고들에게 출근을 촉구하거나 경고를 주어 결근계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는커녕, 원고 주용성, 김창연이 제출한 결근계조차 승인하지 아니한 채 가장 중한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채 노조업무가 아닌 일로 장기간 무단결근 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 2000.01.12, 서울행법 2000구16271 )
[요지] 원고들이 참가인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업무 와는 무관하게 지부장의 비리를 직접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와 결근기간에다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징계전력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더이상 참가인 공사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 공사가 평소 생산능률과 가동실적을 향상시키고자 출근실태를 관리하면서 출근불량자에 대하여 엄격히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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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사건
(서울행법 2001.1.12 선고 2000구16271)
*사건 / 2001.1.1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162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용성, 김창연, 이병혁, 이상숙, 남철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우윤근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 대한석탄공사 대표자 사장 이병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
*변론종결/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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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4.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5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4, 7, 8, 을1, 2, 3, 5 내지 14, 증인 김영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3, 증인 김진문의 증언
참가인 공사는 정부로부터 광업시설의 폐기 및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따른 석탄감산지원금으로 1996년도에 금 9,601,000,000원, 1997년도에 금 9,95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7.10.28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지원금에서 근로자 1인당 금 800,000원을 석탄감산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중 100,000원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재정자립기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 도계지부(이하 편의상 `도계지부'라 한다)에 노조발전기금으로 금 102,960,000원이 배정되었다.
도계지부장 임광번은 1998.2.9 원고들을 비롯한 대의원들의 참석 아래 1998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지부운영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조합 예산 중 일부 복지비와 외부의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직원들의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도계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를 설립하되, 명칭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도계지부 제24대 지부장 임광번 장학회', 약칭 `임광번 장학회'로 하는 내용의 장학사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에 위 노조발전기금 102,960,000원이 위 장학회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는 바, 1999.4.19 위 임광번을 비롯한 도계지부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추천 아래 제1회 장학생이 선발되어 합계 12,400,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장학생 중에는 원고 주용성, 김창연, 남철희가 추천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위 노조발전기금이 위 임광번 개인 이름이 포함된 장학회의 재원으로 임광번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금유용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원고 남철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9.4.27 개최예정이던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같은 달 26일 대의원인 소외 정봉현, 박춘하, 김영수 등을 불러내어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위 임광번에 대하여 비리행위를 이유로 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후 임광번이 물러나게 되면 원고 김창연이 지부장을, 원고 주용성이 부지부장을 원고 이병혁이 보안부장을 각각 나누어 맡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바, 같은 달 27일 도계지부 간부선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19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임광번이 위 노조발전기금을 장학회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 간부선출 안건이 부결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5.10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 간부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한편(원고 주용성은 체육부장으로, 원고 김창연은 부지부장으로, 원고 이병혁은 쟁의부장으로, 원고 이상숙은 조사통계부장으로 각 선정되었다), 위 임광번으로부터 장학기금 중 금 102,960,000원을 원래대로 노조발전기금으로 환원시켰다는 해명을 듣고 대의원들 전원이 이를 확인하였고, 달리 더이상 위 대의원대회에서 임광번의 자금유용에 대한 비위행위 여부를 조사하자는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와 관련한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이병혁, 이상숙, 남철희는 같은 해 3월경부터, 원고 주용성은 같은 해 4월경부터, 원고 김창연은 같은 해 5월경부터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지부장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채 무단결근 하였는데, 참가인 공사는 원고 주용성이 결근기간 중이던 1999.6.19 알레지성 접촉피부염을 사유로 같은 달 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그 동안의 치료확인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원고 김창연이 같은 해 7.2 비염 진단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6.15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결근계를 뒤늦게 제출한 데 대하여 위 원고들의 질병이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 부서장의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결근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한편, 원고들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일수가 별지 목록의 해고사유란 기재 일수에까지 이르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목록의 해고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을 각 징계면직 하였다.
원고들은 1999.6.28경 삼척경찰서에, 위 도계광업소 직원인 소외 김진문은 같은 해 7.21 강원지방경찰청에 위 임광번의 비리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00.2.2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담당검사에 의하여 모두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참가인 공사는 직원들의 출근율을 높여 생산능률과 가동실적을 향상시키고 직장질서를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출근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결근자 관리대장을 두고 매월 1회 이상 출근 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을 때(제7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중 출근성적 불량자 징계기준
월 5일 이상 무계결근자로서 출근성적 불량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1차에 한하여 경고(제4조),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제5조), 월 7일 이상 무계결근자는 정직(제6조), 3개월간 20일 이상 무계결근자는 면직처분을 한다(제7조).
취업규칙 제18조(결근)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참가인 공사는 실제 위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거리 및 시간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결근사유를 증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 없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단체협약 제59조(조합활동)
전임 아닌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 근로조건의 처리 기타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속장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편의를 봐주고,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원고들의 징계전력
원고 이병혁(을3-1)
출근성적 불량을 사유로 징계경고 1회, 작업거부 및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정직처분 1회
원고 이상숙(을3-2)
출근성적 불량을 사유로 징계경고 6회, 감봉처분 7회
원고 남철희(을3-3)
출근성적 불량을 사유로 징계경고 5회, 감봉 6회, 정직처분 3회
원고 주용성(을3-4)
출근성적 불량을 사유로 서면경고 및 징계경고 각 3회, 감봉처분 1회
원고 김창연(을3-5)
출근성적 불량을 사유로 서면경고 1회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단체협약에서 인정된 전임자가 아닌 이상, 당연히 참가인 공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3개월 동안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들은 무단결근 행위의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위 임광번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회를 운용하면서 노조발전기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장학회의 설립 승인을 위하여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노조발전기금이 장학회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19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노조발전기금이 장학기금으로 예치, 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자 원래대로 위 노조발전기금을 환원조치한 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대의원들 전원의 승인을 받았고, 검찰수사결과에서도 위 노조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도계지부의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임광번의 노조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한 비위행위의 조사문제가 의결되기는커녕 정식 안건으로 상정, 채택되지도 아니하여 도계지부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조차 없는 점, 참가인 공사로부터 이미 배정을 받은 노조발전기금의 사용처에 관련된 비리 의혹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자금사용과 관련된 내부 문제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면서까지 조합원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필요성이나 급박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원고 주용성, 김창연이 제출한 결근계는 결근사유와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결근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 소정의 결근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 공사의 무단결근처리는 정당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임광번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결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참가인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부장의 비리를 직접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게된 경위와 결근기간에다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징계전력(원고 김창연의 경우에는 이 사건 무단결근행위 이전에는 징계전력이 없으나, 같은 해 6월에 22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참가인 공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서도 같은 해 7월에 2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결근일수가 원고들 중 가장 많은 점에 비추어 결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더이상 참가인 공사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 공사가 평소 생산능률과 가동실적을 향상시키고자 출근실태를 관리하면서 출근불량자에 대하여 엄격히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왔던 점(을 15호증의 1, 2 참조)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