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하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001.01.09, 서울행법 2000구18208 )
[요지] 1996년 참가인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영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사준공 이후 발생한 공사의 하자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었을 피해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게다가 참가인은 1998년 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던 최종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소장 직무대행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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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아파트 사건
(서울행법 2001.1.9 선고, 2000구18028)
*사건 /2001.1.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182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황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박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유영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변론종결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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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가 2000.5.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8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소재 황금아파트 9개동 3,840세대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10.11 황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이래 영선계장, 영선과장을 거쳐 관리차장 겸 관리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1999.8.1 원고로부터 징계해고 되었다.
참가인은 1999.9.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9.11.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8호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5.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3 내지 8, 15, 21, 22, 23, 25, 27, 갑 제16호증의 3, 7, 8, 9, 1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상우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 등
원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7조는 `조합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기타 협약이 없는 것은 취업규칙에 준한다(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마련한 취업규칙 제44조는 `종업원이 기본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관리소에 큰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때(제19호),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제22호), 기타 도의상 용납될 수 없다고 인정될 행위를 하였을 때(제23호)'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위
원고는 1996.10.17 ㈜신흥설비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1996.10.23부터 1996.12.31까지로, 공사대금을 60,765,545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급수관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흥설비는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명의만을 빌린 전국영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위 공사 당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영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 감독자인 영선과 직원으로부터 공사진행 경위를 보고 받으면, 관리소장(준공일 약 1개월 전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에는 총무과장인 정대우가 관리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에게 그 경위를 다시 보고하는 등 중간 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던 영선과 직원 최종관으로부터 부실공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6.12.23경 위 공사가 약정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준공조서에 입회인 자격으로 날인하여 주었다.
원고는 준공검사 이후 위 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지자, 시공회사인 ㈜신흥설비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1997.12월 말경 ㈜신흥설비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위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책임을 지고 있던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조합은 `중요부분이 원천적으로 시공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잘못 시공되었음에도, 1996.12.23자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은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해고될 무렵인 1999.8월경까지도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하자는 보수되지 아니하였다.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위
원고는 1998.2.26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급수관 교체공사의 조기 실시에 대한 동의 및 그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자, 1998.4.13 개최된 임시이사회를 통해 전면적인 급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시공업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하나인 부찰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1998.4.21 입찰일시를 `1998.5.2 오전 11시', 입찰자격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동기업㈜을 비롯한 5개의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그 중 성우건업㈜은 전국영이 김희복으로부터 회사 명의만을 빌려 입찰에 참가한 것이었다. 한편, 위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응찰가액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았다.
[도 표]
참가인은 입찰 당일인 1998.5.2 원고의 회장과 일부 이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입찰참가자들에게 `낙찰자의 선정은 부찰제에 의하되, 위 부찰제는 공사예정가액의 88%에 미달하는 응찰가액 중 최고가액에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입찰 당일 원고의 회장이 입회하였고 입찰참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거주지가 대구지역일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원고 이사회의 이사인 우영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494 황금아파트 210동 306호로 되어 있었는데, 성우건업㈜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전국영은 위 우영모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의 회장은 입찰 참가자들의 응찰가액이 개봉되자, 공사예정가액인 461,225,560원의 88%인 405,878,493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최고가액에 응찰한 성우건업㈜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1998.5.4 황금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성우건업㈜과 사이에 공사기간은 1998.5.6부터 1998.10.30까지로, 공사대금은 404,455,555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도 성우건업㈜에 의해 시공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우건업㈜로부터 명의만을 빌린 전국영이 실제로 시공하였다.
참가인은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 관리소장 직무대행(관리차장)으로서 공사원가조서의 작성, 입찰 절차의 진행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 등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8.5.12경부터 1998.8.4경까지 사이에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던 영선과 직원 최종관, 조목래, 김사연 등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시방서에는 50mm의 세대분배기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32mm의 세대분배기로 교체하였다', `모든 것이 시방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등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보고를 모두 묵살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8.7.7자 임시이사회를 통해 위 공사대금의 잔금 중 일부(전체 공사대금의 30%)를 약정된 기일에 앞서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무렵 전국영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공사는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되어 1999.11.10경에야 완공될 수 있었다.
징계과정
원고는 1998.1.31경 참가인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의 파행적인 결재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의 정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회계처리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4.30에 이르러 `① 총회 회의비 장기간 보관, ② 인수인계시 금전 장기간 미처리'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1999.5.6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① 1997년도 총회 회비 74만원 유용, ② 1997년도 업무 인수인계시 66만원 유용, ③ 방화수당 과다 수령, ④ 기능2급 자격수당 과다 수령' 등의 사유를 문제삼아, 참가인을 권고사직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1999.5.31 `자신이 권고사직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을 제7호증의 6)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7.1 `①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시 감독자의 부실공사 보고에 대한 조치 미비, ②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시 업무처리 소홀 및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 소홀'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징계회부 사유를 기재한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서(갑 제11호증의 6)를 참가인에게 송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 징계회부 사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소명서만을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자, 1999.7.6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① 1996년도 및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문제점, ② 권고사직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9.7.8경 `① 참가인이 회의비 장기간 보관, 인수인계시 금전 장기간 미처리건 등으로 권고사직이 의결되었으나 불복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②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시 부찰제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고금액에 낙찰을 하여 관리사무소에 큰 손실을 입혔으므로, 단체협약 제37조 제6호, 취업규칙 제44조 제19, 22, 23호에 의거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결과통보서(갑 11호증의 8)를 참가인에게 송부하였다.
참가인이 위 징계에 불복하여 1999.7.13 재심을 신청하자, 원고는 1999.7.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한 다음, 1999.7.27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1999.8.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판 단
판단의 기초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으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1999.7.6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와 징계처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징계근거사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시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조치를 소홀히 한 점, ②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시 낙찰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찰제를 실시하지 않아 손실을 발생시킨 점, ③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시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조치를 소홀히 한 점, ④ 1999.5.6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고사직이 의결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 네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위 ①, ②, ③ 세가지인데, 그 중 ①, ③의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44조 제19호와 제23호 이외에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까지 열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④의 사유를 단순한 징계양정사유가 아니라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 ①, ③의 징계사유도 그러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참가인의 상급자인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장 직무대행이 최종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영선과장이었던 참가인에게도 위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선과장직을 맡고 있던 참가인이 관리소장 등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공사에 대한 책임자로서 참가인의 상급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한 참가인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참가인이 영선과 직원인 최종관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위 ①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가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시공업체를 부찰제에 의해 선정하도록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부찰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응찰가액을 모두 합하여 그 평균가액을 산출한 다음, 평균가액의 88% 이하로 응찰한 업체 중 평균가액의 88%에 가장 근접하는 금액에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상우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당일 참가인이 입찰참가자들에게 `낙찰자의 선정은 부찰제에 의하되, 위 부찰제는 공사예정가액의 88%에 미달하는 응찰가액 중 최고가액에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러한 참가인의 설명에 대하여 당시 입회하였던 원고의 회장이나 이사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찰방식에 따라 성우건업㈜이 낙찰자로 결정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②의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이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던 최종관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위 권고사직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것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④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①, ③의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 ②, ④의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수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해고사유만으로도 당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제반 정상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 참가인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영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위 공사의 하자 및 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었을 피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참가인은 위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와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던 최종관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관리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두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