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조참가인 노조의 성립과 활동 및 가입대상
참가인 노조는 현 대표자인 이성재가 1999년 5월경 운항승무원들의 모임인 향우회의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운항승무원 노조의 결성을 공약한 이래 구체적인 결성 조짐을 보이다가, 같은 해 8월 30일 대한항공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다(을1호증의 2 내지 4).
참가인 노조는 같은 해 8월 31일 피고에게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9월 7일 제1(2)항과 같이 `가입대상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점'과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된 자인 점'을 사유로 그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참가인 노조는 1999년 10월 15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장이 실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자(을11호증), 노조 설립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청원경찰 문제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게 운항승무원의 청원경찰 지위 해제를 요청하였다. 보조참가인 노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러한 해제요청에 대한 답이 없자, 2000년 2월 17일자로 소속 조합원 1,068명 명의로 대한항공에 청원경찰 해지신청서를 발송하고(을16호증),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기하여 2000년 2월 22일 그 청원경찰근로관계가 해소되었다는 판단 아래, 2000년 3월 21일 다시 피고에게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3월 23일 `참가인 노조의 구성원인 기장 및 부기장은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로서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노동운동이 금지된다'는 사유로 다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하였고, 대한항공은 관계기관과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인 기장 및 부기장에 대한 청원경찰 임명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가 내세운 불수리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2)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원고 노조와 참가인 노조의 갈등
원고 노조는 근본적으로 `근로자간의 분열'이라는 이유를 들어 운항승무원들이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반면, 운항승무원들은 `원고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노조 가입 자격과 관련한 노력이나 배려가 없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운항승무원들을 자신들과 같은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한 데다가, `자신들은 나머지 대한항공 직원들(비슷한 근무조건 속에 있는 객실승무원과 비교하여서도)과는 자격, 업무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노조와는 같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인하여, 참가인 노조가 1999년 10월 18일 노조 합법화를 위한 호소문에서 그 명칭을 `대한항공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노조의 조합원 20여명이 같은 해 10월 20일 오후 참가인 노조의 사무실로 찾아가 간부들에게 욕을 하고 집기를 던져 부수는 등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신과 반목은 원고 노조가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참가인 노조는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이유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
원고 노조 규약상 조직대상의 확장
원고 노조는 1998년 11월 27일 규약을 개정하였는데(갑6호증의 2), 구성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제외하기로 한 자와 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5조). 이에 따라 1998년 4월 1일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서(갑9호증의 2)는 이전과 변함 없이,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각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준한 직급 이상의 자 및 점소장, 기장(조종사)과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노조는 참가인 노조의 창립총회를 2일 앞둔 1999월 8월 28일 대한항공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 부속서를 개정하여,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를 `법으로 조합활동이 금지된 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 노조는 같은 해 11월 19일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 제외 사유의 하나였던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자'를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개정하였다.
원고 노조는 이에 2000년 5월 26일 대한항공과 사이에 2000년도 단체교섭 협정서(갑8호증의 1)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00년 4월 1일자 단체협약서 및 부속서(갑8호증의 2,3)상에는 이전과 달리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중 `기장(조종사)'이 삭제되었다.
복수노조 여부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11조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그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그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어서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3)(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1993.5.25, 92누14007 판결).4)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노조의 규약상으로는 그 조직대상에 일응 참가인 노조 규약상 조직대상인 운항승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참가인 노조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가 성립되었던 1999년 8월 30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그 당시 원고 노조 규약상에는 참가인 노조 규약상 조직대상인 운항승무원이 조직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비록 원고 노조가 그 직전인 같은 해 8월 28일 대한항공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 부속서를 개정하여,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를 `법으로 조합활동이 금지된 자'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은 청원경찰로 임명되어 있어 법으로 조합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닌 결과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즉, 노동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고 노조는 성립 이후 계속하여(초기의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로 임명되었다는 이유 및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기장(조정사)'인 운항 승무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특히 원고 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에서 배제되는 자 중의 하나로 `기장(조종사)'이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히 기장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기장을 포함하여 조종사 전부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장(조종사)'을 규약상 조직대상에서 배제한 원인이 된 1965년 9월 13일자 노동청의 유권해석이 `기장뿐만 아니라 부기장의 경우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이고 대한항공 역시 원고 노조에 기장뿐만 아니라 부기장을 포함한 조종사 전부의 배제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기장뿐만 아니라 부기장에 대하여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조합 규약상 배제되는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기장'이 아니라 `기장(조종사)'으로 기재하여 기장을 대신할 지위에 있는 부기장을 포함한 조종사 전부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종사, 즉 운항 승무원 전부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노조의 규약상으로는 그 조직대상에 참가인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인 운항승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고 노조의 실체는 운항승무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그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결체로서, 자주적으로 조직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는 바, 여기서 `자주적으로'5) 단결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그 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구성원인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단체 외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민주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합규약을 구비하며, 조합내부의 운영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노조가 이전까지 수십년간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원고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가입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운항승무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법상 설립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불수리 사유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그 수리를 앞둔 시점에 비로소 자신들의 규약을 바꾸어 운항승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참가인 노조 조합원인 운항승무원들의 의사, 즉 원고 노조에서 배제되어 자신들의 규약을 제정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만의 의사에 의하여 원고 노조 조합원에 포함시켜 그 규약을 따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원고 노조의 규약 변경만으로 참가인 노조 조합원인 운항승무원이 원고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참가인 노조의 실체가 형성될 당시에는 그 조직대상이 원고 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의 모든 사정상 원고 노조 규약의 조직대상 변경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복수노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그 후 참가인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수리될 당시, 원고 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인 운항승무원도 그 조직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참가인 노조는 원고 노조와 그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노조를 가리켜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참가인 노조를 원고 노조와의 관계에서 복수노조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이는 1987년 신설된 헌법상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던 이른바 복수노조금지 조항(구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1997년 개정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 경과규정(2001년 말까지)을 통하여 한시적이나마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제2항). 여기서 본 사례에서 문제된 것은 기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는 `단위'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단위에 대한 것이다.
판례의 입장은 노조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노조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조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사건, 대판 1992.5.26 90누9438 ;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 사건, 대판 1992.5.26 90누9438 ; 대판 1993.5.25 92누14007 ; 대판 2000.2.25 98다8988 ; 대한항공노조 사건, 서울행판 2000.11.7 2000구18598).
학설도 단결선택권은 단결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그 제한에 해당하는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엄격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본적으로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9, 66∼68면 ; 임종률, `노동법(제2판)', 박영사, 2000, 44면 ;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9, 133면 ; 김형배, `노동법', 541∼544면). 임종률 교수는 노조의 조직대상은 노조의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먼저 노조규약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노조의 가입이 배제되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위의 책, 45면).
이에 비해 노동부의 입장은 단위노조·지부·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노동부, `알기 쉬운 새노동법 해설', 1997. 6, 44∼45면 ; 노동부, `노동조합 업무편람', 1999, 22면).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관리직노조의 설립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노조규약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례가 있었다(매일노동뉴스 제1934호, 11면 참조). 또한 대교학습지교사노조설립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반려된 사례가 있었다.
참고판례 : `복수노조 설립금지 및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①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노련) 사건(대판 1993.5.25 92누1400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에서는 위의 판지를 동일하게 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산별노련'이 아니고, 다만 노동조합법 제3조가 정한 비정형적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불과하고, 산별노련인 `병원노련'과는 조직형태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특정업종을 조직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합노련'의 규약이 정한 55개 업종 및 기타 타 산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종의 단위노동조합을 조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거된 업종은 `산별노련'의 조직대상을 구분하는 특정의 `동종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연합노련'의 규약에 열거된 업종 중 어떤 특정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②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사건(대판 2000.2.25 98다898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97.3.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조와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위 직종별·지역별 노조가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97.3.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원래 노동조합이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주적으로'란 용어는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개념표시와 연결되는 의미(;근로자 자신의 단체일 것을 말함)에서 사용자나 기타 다른 제3자의 지배·영향력을 받지 않을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② 가입 또는 결성주체가 되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즉 타율적인 가입강제를 배제하는 자유로운 설립·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김형배, `노동법(12판)', 박영사, 2000, 532∼533면). 그리고 노조의 민주적 운영은 노조의 요건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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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