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01.04.26, 서울행법 2000구1897 )
[요지] 노조가 붙인 현수막과 대자보는 노조를 지지하던 강영도의 사망에 즈음하여 노조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강영도의 사망이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강도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며 또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회사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함께 죽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회사는 참가인 및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 진정, 탄원을 모두 취소한 바, 이는 쟁의행위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정비사 김청기에 대한 폭행의 징계사유는 주취 중 업무와 관련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해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금강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4.26 선고 2000구1897)
* 사건 / 2001.4.2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1897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 원고 / 금강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박승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운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류명선
* 변론종결 / 2001.3.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0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9.20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1996.11월경부터 1999.1.26까지는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같은 해 2.4부터는 부조합장으로 각 활동하던 중 같은 해 5.8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별지 1. 가, 나의 점은 참가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마. 바.의 점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거나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의 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면책합의에 의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라.의 점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7.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7.10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같은 해 12.15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관련규정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갑5).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강영도의 사망과 관련한 현수막 및 대자보 게시의 점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9 내지 11,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후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택시기사 강영도가 1999.1.30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자, 같은 해 2.1 회사건물 옥상난간에 `월세방과 병든 노모를 모시고 회유와 압박에 굴하지 않는 양심선언가 33세의 젊은 청년 강영도를 살려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출입문에 강영도의 사망원인이 사납금 제도와 원고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과로에 있으며, 강영도의 명복을 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붙였는데, 참가인은 노동조합 운영위원으로서 위 현수막 및 대자보 게시에 찬성하였음은 물론 엄태윤, 김태백과 함께 직접 위 현수막을 옥상난간에 부착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강영도의 사망은 집에서 휴식 중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어서 회사와 무관함에도 참가인이 마치 강영도가 회사의 귀책사유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회사를 비방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수막과 대자보의 내용은 생전에 노동조합을 지지하였던 강영도의 사망에 즈음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원고회사가 같은 해 1.20부터 사납금제도하에서 근로시간만을 12시간에서 8시간 20분으로 단축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강영도의 사망이 원고회사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이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강영도의 사망과 원고회사의 근로시간 단축 조치와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참가인이나 원고회사 노동조합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 및 대표이사 명예훼손의 점
갑 제9, 10호증, 갑 제30호증의 4, 9 내지 11,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회사측에서 1999.1.20부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2.24 사이에 6회에 걸쳐 근무교대시간인 15:00에서 16:00 사이에 회사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으로서 위 집회를 주동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구호를 크게 외치고 노동가를 틀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노동조합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집회를 주도한 1999.1.20과 같은 달 21일 집회에서는 앰프나 스피커 등 장비가 동원되지 않은 채 2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여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원고는 이 집회 전반에 대해 직원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발언내용을 녹화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된 정도의 집회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갑 제9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달 26일 노동조합장의 직책에서 사임한 후 그 직무대행을 거쳐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우석천이 주도한 같은 해 2.10자 집회에서 앰프와 스피커 등 확성장비가 사용되고 조합원 이준형이 대표이사에 대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표이사 협박의 점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7.7.10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박미자에게 원고회사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박미자가 위 돈을 다 써버렸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는데 격분하여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박미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노동조합은 1997.9.1부터 시행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과 회사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가, 같은 해 12.2 과천시의 중재로 그 동안 노사간에 있었던 불법, 불미스러운 모든 사항을 일체 불문에 붙이고 이후 원만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노동조합은 1998.7.16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에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분신협박행위 및 기타 쟁의행위(1997.7.10∼1997.10.11, 1997.11.24, 1998.2.25∼1998.3.16)와 관련하여 참가인 및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 진정, 탄원을 모두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및 고소취하의 취지는 위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쟁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더이상 1997.7.10 분신협박행위를 참가인에 대한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위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정비사 김청기에 대한 폭행의 점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99.3.31. 20:00경 원고회사 건물 3층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우석천, 조합원 김광수, 안성옥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위 조합원 중 한명이 1층 정비사 숙소 쪽으로 방뇨를 하자 정비사 김청기가 건방지게 자신들에게 대든다며 욕설과 함께 우석천이 김청기의 멱살을 잡고 참가인도 손으로 김청기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49조 제1항 제18호, 제66조 제6항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파행적 노사관계의 점
원고는 참가인이 1993년 1999년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69건, 군포시청에 2건, 과천시청에 23건 등 총 94건의 진정, 고소, 고발을 하여 노사관계가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1996.11월 이전의 노동조합 활동도 참가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1997.12.2 이전의 진정,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위 (4)항의 면책합의에 따라 이를 문제삼을 수 없으며, 그 이후 기간의 것도 대부분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임금지급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노동조합이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것으로서(갑 13)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권리남용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의 점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회사 근로자들 및 퇴직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1998.2.24부터 같은 해 7.19까지 실시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과 사납금 초과금액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채권보전의 명목으로 1998.6.22과 1999.2.6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같은 해 4.23에는 폐차 직전의 차량 6대를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가 1998.2.12부터 실시된 노동조합의 파업과 위 직장폐쇄기간 중 운송수입 상실로 경영난에 처한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지원을 받는 것조차 어렵게 하고, 악의적으로 폐차 기한이 임박한 노후차량만을 가압류하여 그 대체를 방해한 것으로서 단순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97.4월경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이나 영업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등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런 이익 없이 단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에서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폐차 기한이 임박한 노후차량을 선별적으로 가압류한 것도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갑 제15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5.20 돈 2,933,506원을 공탁하고 차량 6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근거로 삼은 별지 1. 징계사유 중 정비사 김청기에 대한 폭행의 점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주취 중 업무와 관련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데다가 그 폭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위에서 본 1997.7.10자 대표이사에 대한 분식협박행위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포함시켜 판단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나아가 절차적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