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위,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 등 근무기강을 무너뜨린 행동은 해고사유이다 ( 2001.04.17, 서울행법 2000구20331 )
[요지] 원고는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하고 같은 부서 내 부하직원들 앞에서 직위와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한편,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손한 언동을 하고 복무규정에 반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출장을 다녀옴으로써 근무기강을 무너뜨린 점 등을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해고는 특별히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대우엔지니어링 사건
(서울행법 2001.4.17 선고 2000구20331)
* 사 건 / 2001.4.1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03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장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남정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남근
* 변론종결 / 2001.3.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2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6호증의 1, 2
원고는 1984.1.1 건설기술용역서비스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8.4.25 조직개편과정을 통하여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의 사업개발부로 전보되어 영업부장의 직위에서 대외적인 수주활동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에너지환경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업제안서나 견적서의 제출실적이 전무하고, 주위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인화와 협조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간부사원인 부장으로서 직위역할 수행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회사 내에서 부서장에게 항명하고, 본부장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23조, 제29조, 복무규정 제30조 등에 의하여 1999.9.8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2.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2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6.13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점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지 못한 채 입사이래 약 15년 동안 기술직 업무에 종사하였던 원고를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영업직으로 전보발령을 낸 후 영업활동에 관한 아무런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주실적이 없다는 사정만을 기초로 업무수행능력이 불량하다고 평가한 것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간부사원인 부장으로서 직위역할 수행능력이 불량하다는 징계사유 역시 참가인 회사가 부당한 전보발령을 다투는 원고를 회사 내에서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뿐 원고가 직원들에게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무분위기를 해친 적이 없다.
근무기강 문란의 점에 관하여
부서장에 대한 항명사유는 원고가 소속 부서장인 한성덕에게 경험있는 직원과 함께 영업대상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동반 출장에 관한 결재를 부탁하였음에도 위 한성덕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에 화가 나서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의 영업부서원들은 관행적으로 외출기록부에 외출시간, 귀가시간, 행선지 및 목적 등을 기재한 채 사실상 본부장의 사전 승인없이 외출활동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부서장에 대한 항명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한 해고사유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9, 12, 13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6 내지 12, 을5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의 1 내지 16, 을8 내지 12호증, 을13호증의 8 내지 23, 을14호증의 4, 을15호증의 1 내지 4, 을17호증의 1 내지 3, 을21호증의 1 내지 5, 증인 박종원, 윤삼용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 대부분이 산업플랜트 설비의 설계, 시공 및 운용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사원들로 구성되어 각종 기계나 공장 설비 시스템을 발주하는 거래처에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시하고 주문을 받아 시설물의 규모, 사양, 공법 등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시범운용 및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일반 기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을 쌓은 후 1984.1.1 참가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1998.4.25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로 전보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산업설비의 설계,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기전본부의 산업플랜트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각종 플랜트 설비공사의 사업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견적서의 작성은 물론 발주업체와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수주활동을 담당하여 왔다.
1984.1.1∼1984.7.5 : 기전본부 기계설계실 근무
1984.7.6∼1985.12.26 : 해외 정유공장 항만설비 건설공사현장에 공사감리원으로 파견근무
1985.12.27∼1986.1.31 : 위 기계설계실 복귀
1986.2.1∼1989.2.28 : 기전본부 기계플랜트부(기계설비, 자동차 등 차량제조설비 등의 건설사업부문 분장) 근무
1989.3.1∼1997.1.19 : 기전본부 산업기계부(물류 및 도장설비, 각종 산업플랜트의 수주, 설계, 납품 및 설치 업무 등 분장) 근무(1995.3.1 부장 승진)
1997.1.20 : 조직개편과정에서 기전시스템본부로 전보
1997.10.13∼1998.4.24 : 에너지그룹으로 전보되어 수주한 공사의 관리 및 기술표준화 업무 담당
참가인 회사는 1997년 하반기부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수주량이 격감하고, 부채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강화하고자 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분야의 잉여인력을 영업부문에 배치하기로 하고, 1998.4.25 종래 10개의 실무부서(경영지원본부, 사업지원본부, 건축본부, 기전시스템본부, 감리본부, 토목본부, 해양본부, 화공본부, 에너지그룹 및 환경그룹)를 7개 부서로 축소·통합하는 한편 에너지그룹 소속 이사 3명, 원고를 비롯한 부장 3명과 차장 이하의 직원 9명을 신설된 에너지·환경본부 산하 사업개발부로 전보하여 에너지 분야 설비의 건설공사 및 기자재 공급을 위한 수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위 사업개발부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기사자격 등을 갖춘 기술직 출신이였다.
원고는 자신이 기술직 사원이므로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에너지환경본부장이던 전무 박종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채 매주 업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만을 제출하고(같은 해 6.26 이후부터는 주간업무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거래처 임직원을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권고받고서도 같은 부서 내 다른 임직원들과 달리 사무실에서의 내근업무만을 고집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같은 해 7.16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으로 인한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같은 해 8.6∼같은 해 11.5)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위 전보발령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11.5부터 위 에너지환경본부의 영업2부(정직기간 중 위 사업개발부가 영업1, 2부로 개편되었다)로 복귀하였으나 해고일인 1999.9.8까지 총 40회의 주간 업무회의에서 영업정보 수집, 자료검토, 정부기관 응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 정리 등 형식적인 업무보고서만을 작성, 제출하였을 뿐, 수주를 위하여 거래처에 제시하여야 할 사업제안서나 견적서는 물론 설계 및 프로젝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작성한 적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하여 위 박종원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형식적인 주간업무보고나 사무실에서의 자료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영업대상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별다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주위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이 회사를 상대로 각종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상태에 있으므로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하직원들의 업무상 접근조차 사실상 거부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실시한 1998년도 인사고과에서도 위 에너지환경본부 내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참가인 회사 내 61명의 부장들 중에서도 업적평가, 전문지식, 리더쉽 등 전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아 차하위자와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최하위자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1999.4.26 근무시간 중 소속부서장인 한성덕에게 공촌하수처리시설 위탁용역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대전소재 영업대상 업체를 방문하는데 같은 부서의 윤삼용 과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한성덕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더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면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니 일단은 혼자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자 부서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한성덕에게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대들었다.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 및 업무관행상 차장급 이상 임직원은 수도권을 벗어나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본부장에게 출장업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서장 및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999.1.21 대전, 같은 해 2.8 충북 증평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나, 같은 해 6.15에는 외출기록부에 `외출시간 : 1999.6.16 08:00, 행선지:대전, 목적 : 영업정보수집'이라고 기재하고 퇴근한 후 같은 달 16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대전소재 호경산업 주식회사에 출장을 갔다오고서도 사후 출장품의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채 출장비 요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박종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서는 설계, 시공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7∼8년 이상 설계나 시공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거친 차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이 대외적인 수주활동을 담당하여 왔고, 과장 이하의 직원들은 대부분 차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을 보조하여 영업의 수주를 위한 각종 기안서류의 작성, 수주된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주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플랜트 설비 등의 수주를 위하여는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입찰이나 계약이 공고되기 이전에 미리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견적서 등의 제출을 통한 능동적인 영업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를 제외한 위 에너지환경본부의 차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모두 기술직 출신들로서 적극적으로 다수의 사업계획서나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래처에 제출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기간 동안 1건에서 8건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다.
위 박종원은 원고가 수주실적이 전혀 없고, 이를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복무규정을 거듭 위반하여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6.17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원고를 전출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원고의 전입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자 같은 해 7.12 인사조치를 의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9.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면직을 의결한 후 같은 해 9.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
면직사유(인사규정 제23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47조 제4호) : 인사고과 결과 2회 이상 유급판정을 받거나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
징계사유(인사규정 제29조 및 취업규칙 제56조)
제 사규와 서약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
근무기강 확립(복무규정 제3조, 취업규칙 제4조) : 직원은 제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출장명령(복무규정 제30조) : 직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기 타
직원은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적이어야 한다(복무규정 제4조,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
직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복무규정 제5조,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판 단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점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8.4.25자 전보발령은 경영의 효율성과 수주영업활동을 강화할 필요에서 단행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기계분야의 설계, 공사, 기자재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수주된 사업의 관리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참가인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직위,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체로서의 참가인 회사의 사업 특성 및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근무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전보조치에 불복하여 그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다가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서도 복직한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설비공사의 수주는커녕,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나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려는 노력조차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소속 본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형식적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그친 채 참가인 회사와 자신 사이의 분쟁을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과 가까이 지내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업무상 접근을 사실상 거부한 행동은 위 정직처분 이전의 원고의 근무태도, 위 전보조치 이전까지 참가인 회사 내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경력, 원고와 같은 부서 내에 소속된 다른 임직원들의 근무내용 및 업무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인 불성실 근무행위이자 간부사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직장 내 인화와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소정의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때'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근무기강 문란의 점
먼저 부서장의 항명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윤삼용과 동행 출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승인을 구하지 아니한 채 소속 부서장인 한성덕으로부터 혼자서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한성덕에 대하여 화를 내며 대든 행동은 인화와 협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하는 간부사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무단출장의 점 역시, 원고는 영업부서원들이 관행적으로 외출기록부에 외출시간, 귀가시간, 행선지 및 목적 등을 기재하고 사실상 본부장의 사전 승인없이 외출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자신이 이전에 소속 부서장 및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여러번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출정 전날 미리 외출기록부에 출장 일시와 행선지를 기록하고 퇴근하였다가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출장을 가야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중대한 사안을 처리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사후에 출장품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복무규정에 반하여 상급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무단출장임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이 원고가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하고 같은 부서 내 부하직원들 앞에서 직위와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한편,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손한 언동을 하고 복무규정에 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출장을 다녀옴으로써 근무기강을 흐트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양정의 측면에서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없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