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9.16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9.10.6 버스를 운행하면서 ① 2회 조기발차하고, ② 1회 목적지 전 도중회차 하였으며, ③ 교통사고로 약 23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3가지 사유로 1999.11.15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1999.6.1부터 적용)
제20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해고)
취업규칙(1987.9.1부터 시행)
제45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본 규정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
출근성적 불량하고 근무 불성실한 때(1회 무단결근시마다 시말서 제출)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괴한 때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제47조(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구분) 본 조는 상술한 징계 사유에 승무 종업원이 다음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징계한다.
사고비 800,000원 이상 행정처분 30일 이상 해고
이에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가 2000.1.27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원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2000.6.2 초심결정과 같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4, 갑5, 갑6의 5, 증인 김현철의 증언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은 1999.10.6 `13:10 보성발-13:50 수문회차' 구간을 운행하면서 회차지점까지 운행하지 아니하고 한 구간 앞인 군학 정류소에서 13:41경 회차하였고, 같은 날 `조성-증촌' 노선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조성에서 17:15경 출발해야 함에도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17:05경 출발하였으며, 같은 날 `벌교-검안' 노선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낙안에서 20:20경 출발하여야 함에도 19:54경 출발하여 각 10분, 6분씩 조기 출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낙안을 출발하여 벌교를 향하여 버스를 운행하다가 20:20경 비가 오는 상태에서 좁은 우측 농로에서 좌회전하여 오는 봉고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원고 회사와 봉고트럭의 운전수는 각자 수리비를 부담하고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는 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회사는 234만원 상당의 버스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회사의 버스는 `보성-수문' 구간을 1일 9회 운행하는데, 수문에서의 회차시간은 ① 08:05, ② 09:10, ③ 11:40, ④ 12:40, ⑤ 13:50, ⑥ 15:05, ⑦ 17:20, ⑧ 18:20, ⑨ 19:30 이고, 한편 위 노선의 일부 구간인 `회령-군학-수문' 구간은 원고회사 외에도 장흥교통이 수문에서 출발하여 군학을 거쳐 회령에서 회차하는 바, 장흥교통은 하루 16회 운행하고 있고, 원고회사는 1998.11.30까지는 위 구간을 1일 10회 운행하다가 현재는 1일 9회 운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위 (2)항의 교통사고 직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버스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조기 발차나 회차를 한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밝혀진 사실로서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별표 3을 적용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조기발차나 회차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없었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6의 2, 갑7, 갑8, 갑13, 증인 김현철의 증언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목적지 전에 도중 회차하고, 2회에 걸쳐 조기출발함으로써 버스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및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성이 강한 버스운행 질서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취업규칙 제12조 제11항 소정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도 참가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987.9.1부터 시행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사고비 80만원(1999년경부터 `50만원 이상'에서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상, 행정처분 30일 이상'의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후에 제정된 원고회사의 단체협약(1999.6.1부터 적용) 제20조 제8항에 의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80만원 이상이 들었다 하더라도 위 사고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좁은 농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려 한 봉고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던 점,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려 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참가인의 도중 회차는 목적지 바로 전 구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회사 이외에도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었고, 실제로도 아무런 민원 제기가 없었던 점, 조기발차 행위도 10분 이내로 비교적 짧았고 민원 제기가 없었으며 관계기관에서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가능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한 원고회사의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