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징계양정의 형평을 결여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 2001.04.24, 서울행법 2000구21815 )
[요지] 참가인과 같은 징계규정상 휴직사유인 노선위반과 면직사유인 도중금 유용이 경합하고 있는 이남희의 경우 휴직 1월에 그쳤고,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강태하의 코스결행도 감봉 1월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며 노선위반과 코스결행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징계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사례에 있어서도 통상 대물사고보다 무거운 것으로 생각되는 인사사고의 경우에도 사망사고가 아닌 한 감봉 내지 휴직의 징계처분에 그친 바 있다. 참가인의 징계사유를 전체에 비춰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보여진다.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4.24 2000구21815)
* 사건 / 2001.4.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18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영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김의열, 권진웅, 류경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이운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상, 윤영석
* 변론종결 / 2001.3.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6.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18 및 2000부해7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재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6.12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① 노선위반 운행, ② 노선 결행, ③ 회사 기밀누설, ④ 교통사고(손해액 2,608,000원)를 이유로 1999.9.4 징계해고 되었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18 및 2000부해7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6.21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으나, 부당해고 부분의 재심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위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당해고 부분 재심판정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9.2.21 06:30에 출발하는 첫차 운행시 면허받은 노선인 부여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로 운행하였고, 1999.2.22 06:40에 임천을 출발하여 부여로 운행하여야 하는 첫차를 개인 사정으로 결행하였으며, 1999.3.12 공용버스 운행상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고, 1999.6.28 13:20경 운전부주의로 대물사고를 야기하여 원고회사에 2,608,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1999.1.26 노사간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개정되어 1999.2.1부터 시행된 원고회사의 징계규정 제1조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면직, 제2조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 위반하여 운행할 때에 해당하여 휴직, 제26조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60일에 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위 징계규정과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는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뭇 다른 이남희의 경우와 비교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 4,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1, 12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채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제11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숙의 증언만은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노선위반 운행 경위
참가인은 1999.2.21 원고회사의 부여 차고지에서 06:30에 출발하여 신성리 방면으로 가는 첫차 운행시 면허받은 정규노선인 부여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위 노선에 대하여 할애된 운행시간이 대체로 30분 내지 50분이고, 신성리에 도착한 위 첫차가 다시 부여 차고지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40분이 할애되어 있음(06:50 신성리 출발, 07:30 부여 도착)에 반하여, 부여 차고지에서 신성리로 가는 위 첫차에 대하여 할애된 운행시간은 20분(06:50에 신성리 도착)에 불과하다(한편,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위 첫차의 운행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노선결행 행위
참가인은 1999.2.22 임천에서 06:40에 출발하여 부여로 운행하여야 하는 아침 첫차를 결행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운행시간 전인 05:55경부터 4~5차례에 걸쳐 당시 당직자이고 배차 담당자인 김현태에게 연락하여 개인 사정으로 승무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대체근무를 부탁하였고, 자신을 대신하여 승무할 기사를 찾기 위해 김광열 등과도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나, 모두 여의치 못하자 07:20경 출근하여 위 노선 일부를 직접 운행한 후, 09:30경 결근계를 제출하고 최육손과 교대하였다.
진정서 제출 경위 참가인은 1999.3.12 원고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서천군청에 버스노선 운행시간 축소에 따른 과속운전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천군청으로부터 그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결과 통보를 받았다. 한편,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참가인이 이길용, 임채순 등과 함께 원고회사의 불법주차를 고발한 사실이 회사기밀누설이라는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참가인은 고발인 명단에 없는 것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
교통사고 경위
참가인은 1999.6.27 13:20경 한산에서 서천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천소방서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스타렉스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고회사에 수리비 2,60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1999.6.6 부친의 사망으로 7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아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복귀하여 같은 달 14일부터 사고 당시까지 14일간 하루 평균 15시간씩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해고 경위
참가인은 위 노선위반 운행, 노선결행, 회사기밀누설(불법주차 고발)을 징계사유로 하여 1999.4.10 원고회사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노동조합 측에서 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가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원고회사는 1999.8.3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진술을 들은 후, 징계사유로 위 노선위반 운행, 노선결행, 회사기밀 누설(불법주차 고발)에 교통사고를 추가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1달간의 해고유예 기간을 거쳐 1999.9.4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상벌위원회 참석 통보 및 해고예고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징계규정 제1조(면허받은 노선을 임의위반하여 운행할 때), 제20조(회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26조(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3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 자)를 각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은 위 해고 이전인 1998.4월경 이길용 등과 함께 원고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데, 그 후 당시의 징계규정 제25조(회사 또는 조합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내고 비협조자) 위반을 이유로 1998.6.7 위 이길용 등과 함께 해고되었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998.8.19 복직된 바 있다.
징계규정 등
1999.8.17 체결되어 1999.2.1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면, 징계는 견책(경고), 감봉, 정직(휴직), 면직의 4종으로 하되, 별첨 징계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1999.1.26 노사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개정되어 1999.2.1부터 시행된 원고회사의 징계규정(총 32조)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을 때(면직)
제2조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 위반하여 운행할 때 (1차 휴직, 2차 면직)
제20조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 사항 위반시(면직)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자
고소, 고발건이 무혐의로 판명시
명예훼손시
제26조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300만원 이상 끼친 자(면직) (별첨-세부사항 : 대물사고 손해액 200만원∼300만원의 경우 10만원당 벌점 2.5점, 원고의 경우에는 벌점 65점으로 정직 60일)
제31조 인사와 대물사고가 같이 발생했을 경우 별첨에 의해 처분기준도 합산되며, 기타 여러 건의 징계가 합산됐을 경우라도 휴직 2개월 이상이면(면직)
한편,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징계규정(총 27조)은, 노선 임의결행시 면직조항, 벌점제에 의한 별첨 인사·대물사고 처분기준표 등이 없이, 제1조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위반하여 운행할 때(1차 휴직, 2차 면직), 제20조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면직), 제26조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2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 자(면직)로 규정되어 있었다(단, 그 중 제26조는 위 1999.1.26자 개정 이전인 1999.1월경 이미 노사간 구두합의를 통하여 손실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면직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회사의 징계사례
원고회사는 1999.8.3 운전기사 이남희의 노선위반 운행 및 도중금 300원 유용에 대하여 노조에서 특별히 교육시키는 조건하에 휴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징계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도중금 수입의 임의 유용은 단돈 10원이라도 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해고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징계사례를 보면, 원고회사는 1999.4월경 강태하의 코스결행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고, 1999.8.3 정남도, 임동년, 임승화, 박홍범의 인사사고에 대하여 감봉 2월 내지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1999.126 박만호의 대물, 인사사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임승화의 대물, 인사사고(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상태, 피해자가 정형수술을 요함)에 대하여 휴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1999년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4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한 서동일은 징계규정상 면직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해액을 변상하고 휴직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노선위반 운행, 노선결행, 교통사고의 점은 모두 인정된다할 것이나, 회사기밀누설의 점은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불법주차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군청에 버스운행상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회사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노선결행은 원고회사의 징계규정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회사가 해고 이후에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 참석 및 해고예고 통보에 있어서 개정 전의 징계규정을 명시하여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1999.4.10과 1999.8.3의 두차례에 걸쳐 열린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의록(갑 제7, 8호증)을 보면, 위 노선결행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논의되었음이 분명하고, 특히 1999.8.3 당시의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사 규정상 코스결행은 면직, 노선위반은 휴직, 회사기밀누설은 면직, 대물사고도 300만원 이상이면 면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개정된 징계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징계규정 조작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은 징계사유 자체가 위 징계규정 변경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이거나 원고회사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볼 수 있는 사정들로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참가인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규정 등이 정하는 징계해고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그 징계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전체와 해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거나, 그 징계해고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 중 노선결행은 징계규정상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노선위반 운행은 휴직, 교통사고도 휴직(정직) 60일에 각 해당하는 사유들이며, 정기노선 운송여객업을 하는 원고회사의 성격상 위 징계사유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은 노선결행을 피하기 위하여 당직자 및 다른 운전기사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자 일단 출근하여 노선 일부를 직접 운행한 후 교대한 점, 노선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도 참가인이 위반한 노선에 대하여 할애된 운행시간과 노선위반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 당시 참가인이 과중한 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면직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을 뿐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징계규정상 휴직사유인 노선위반과 면직사유인 도중금 유용이 경합하고 있는 이남희의 경우에는 휴직 1월의 징계에 그치고 있고,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강태하의 코스결행에 대하여도 감봉 1월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며, 그 외에 노선위반이나 코스결행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징계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점,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사례에 있어서도 통상 대물사고보다 무거운 것으로 생각되는 인사사고의 경우에도 사망 사고가 아닌 한 감봉 내지 휴직의 징계처분에 그쳐 왔던 것으로 보이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면 징계조차 하지 않거나(을 제8호증의 5)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 전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을 결하였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