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사규칙상 보직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 2000.12.15, 서울행법 2000구21853 )
[요지] 원고회사가 보직대기 기간 중 참가인들에 대한 보류미수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광고료 미수액의 회수를 독려하였고, 달리 참가인들과 같은 광고영업직사원들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반면, 참가인들이 인사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약 3개월여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미수금 회수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특히 참가인의 경우 가족들의 영업장에 대한 광고료 마저 납입하지 않는 등 미수금의 회수나 광고수주실적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성과나 노력이 보이지 못하였던 이상, 참가인들에게 인사규칙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이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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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강원일보 사건
(서울행법 2000.12.15 선고, 2000구21853)
*사건/2000.12.1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18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주식회사 강원일보 대표이사 최승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최세모, 김병문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이병인, 박범철
*변론종결/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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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17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 을3
원고회사는 강원도 일대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인쇄·출판업체로서 1997.5월경 생활정보지인 `강원메아리'(이하 `이 사건 생활정보지'라 한다)를 창간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그에 앞서 같은 해 4.1 원고회사에 광고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유치 및 광고료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광고수주 및 수금 실적이 저조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9.6.31자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후 보직대기 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해 11.30자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의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0.3.14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7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3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3, 4, 7, 내지 16, 18, 을1, 2, 증인 최문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원고회사의 인사규칙(제87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2월의 기간 내에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고(제2항), 위 기간 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시킨다. 다만 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서 보직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연퇴직케 한다(제3항).
원고회사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발행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1996 사업연도(1.1∼12.31)는 (-)124,352,959원, 1997 사업연도는 (-)328,425,028원, 1998 사업연도는 (-)70,896,292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1998.7.1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의 결손금 누적액이 (-)2,033,657,252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실적이 매우 열악하였고, 이 사건 생활정보지 발행사업도 위와 같은 열악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주 2∼3회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소위 무가지로서의 특성상 그 수입의 전부를 광고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광고수주 및 수금실적이 사업운영에 절대적인 요소였으므로 창간 당시 참가인들을 포함한 7명의 광고영업직 사원들을 채용하였고, 원고회사의 손익검토결과에 의하면 광고영업직 사원 7명이 월 평균 각 500만원 이상의 광고수주 및 수금실적을 올려야 손익분기점(월간 매출액 기준 금 33,840,000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매출액은 그에 미달하여 1997년에는 (-)12,236,494원, 1998년에는 (-)18,411,424원, 1999년은 (-)33,600,759원의 손실을 내었다.
참가인들은 1997.4.1 원고회사의 광고영업직 사원으로 채용된 후 광고국 소속으로 각자의 책임하에 이 사건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주를 물색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료를 수금하며, 그 대가로 원고회사로부터 기본급여(월 310,000원)를 지급받는 외에 광고수주액의 15∼30%에 이르는 실적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직책의 다른 동료 사원들과 비교하여 1998.1/4분기까지는 비슷한 정도의 월간 광고수주실적을 올렸으나, 같은 해 2/4분기부터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참가인 이병인은 같은 해 6월부터, 참가인 박범철은 같은 해 9월부터 월간 광고수주실적이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1998년도 영업실적이 같은 직책의 사원 6명 중 6위 및 5위에 머물렀으며, 1999년의 경우에도 같은 해 6월 참가인 이병인이 400만원을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월간 광고게재 및 수금실적이 1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광고수주액 대비 광고료 미수액의 비율이 높았을 뿐 아니라(같은 해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의 광고게재 및 수금실적 합계와 미수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같은 해 5월 실시한 인사고과평정에서도 100점 만점 중 참가인 이병인은 38점, 참가인 박범철은 40점을 받아 최하위 및 차하위자로서 업무수행 부적합 판정 및 같은 해 6.1자로 승급 및 호봉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7월경 광고수주실적이 저조하여 미수금의 비율이 높아 영업직 광고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사규칙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31일자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총무국에서의 2개월간 보직대기발령을 내리면서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과 아울러 광고수주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참가인들의 요청에 따라 총 미수액 중 보류액 부분(참가인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실적수당을 지급받았다)을 감액하여 주고 미수금 회수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미수금 회수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행가능성 있는 미수금 회수계획을 세우지도 못한 채 오히려 원고회사가 악성 미수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미수금의 감액처리를 요구하자 같은 해 11.16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보직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같은 달 30일자로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의 광고료 미수액 중 악성부분은 이 사건 생활정보지에 광고가 게재되었음에도 참가인들이 광고주로부터 어음도 교부받지 아니한 채 외상처리하는 등 회수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가 부도, 폐업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참가인 이병인의 경우에는 장인 및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광고료도 원고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 소정의 인사규칙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위 인사규칙상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그 발령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퇴직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반면, 당연퇴직처리는 보직대기발령 후 2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보직대기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단 보직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보직대기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보직대기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433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생활정보지 사업을 위한 광고영업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각자의 책임으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금 등을 담당하여 왔던 업무의 특성상 영업실적이 사실상 절대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판단자료라 할 것인데,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1년도 경과하기 전인 1998년 2/4분기부터 계속하여 다른 영업직 사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영업실적이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1999년의 경우 동료직원들의 1/4분기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광고료 미수액의 구체적인 발생내역을 보더라도, 보류 부분의 경우 참가인들은 이미 광고수주액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받은 반면, 광고주의 부도, 폐업 등으로 장차 광고게재시 광고료 수입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게 된 점, 악성 미수금의 경우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음에도 참가인들이 광고주로부터 어음조차 교부받지 않는 등 광고료 회수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생활정보지에 광고가 실제 게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광고주의 부도 내지 폐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이 광고료 수금실적 저조라는 영업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을 이유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보직대기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회사가 보직대기 기간 중 참가인들에 대한 보류 미수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광고료 미수액의 회수를 독려하였고, 달리 참가인들과 같은 광고영업직 사원들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반면, 참가인들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때까지 약 3개월여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미수금 회수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특히 참가인 이병인의 경우 가족들의 영업장에 대한 광고료마저 납입하지 않는 등 미수금의 회수나 광고수주실적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성과나 노력을 보이지 못하였던 이상, 참가인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규칙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이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회사의 인사규칙에 보직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가 징계사유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회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 소정의 인사규칙에 반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는 원고회사 소정의 인사규칙에 따른 정당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