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01.06.14, 서울행법2000구22054 )
[요지]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들 사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전례가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발생당시 전혀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빌미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평소에도 나이든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 지시에 순응하고 노조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회사 관리직원이나 상사들에 대해서도 거친 언동으로 업무지시에 반발하거나 시비를 걸곤 했다. 또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김영학에 대한 폭행도 비록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 근로자에게 참기 힘든 욕설과 폭행을 가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부성여객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06.14 선고 2000구22054)
* 사건 / 2001.6.1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20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최명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부성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귀복
* 변론종결 / 2001.4.26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4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6.7.25 인천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총무부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7.4.12부터 1999.11.7 사이에 있었던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배차거부, 임의회차 등을 이유로 1999.12.21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해 2001.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1999.11.7에 있었던 원고의 김영학에 대한 폭행사실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참가인 회사가 특별히 문제삼지 않은 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들이어서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2.24 참가인 회사에 대해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3.8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같은 해 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변홍군, 김영학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9.11.7(일요일) 3번 노선의 2006호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5회차 운행에 나섰다가 선행차량인 김영학(61세) 운전의 2123호 차량이 도중에 고장이 나 그 승객들이 원고의 운전차량으로 옮겨 타면서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린 데 화를 내며 불평을 하자, 김영학의 잘못으로 자신이 승객들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 운행을 마치고 김영학에게 “왜 내 앞차만 되면 꼭 고장이 나서 승객을 인계시키느냐, 조합원도 아닌 자식이”, “정비를 똑바로 하고 다녀야지 정비를 안하니까 고장이 나지 왜 고장이 나느냐, 이 개새끼, 씹새끼, 경상도 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 김영학의 목 뒤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는데, 김영학은 위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과 기존 질환인 경추부 염좌의 악화로 10일간 병가를 내고 결근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사실 외에도 1998.10.19 1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장갑 지급 문제로 총무부장 변홍군과 언쟁하다가 변홍군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고, 1999.2.25 02:00경 술을 마시고 야간근무자인 한현구(66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자신의 배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한현구가 전화로 말하지 말고 직접 사무실로 나와 배차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 똑바로 받으라”며 한현구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8.1에는 참가인 회사의 주주이자 현장소장인 권숙일이 비가 와서 운행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배차간격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권숙일과 동료 근로자들이 듣는 가운데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 부성주주 새끼들은 다 물러가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야 한다. 비가 더 쏟아져 3층 이하 건물은 모두 싹쓸어 버려야 돼”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1998.10.7 차량을 운행하면서 서용장(58세)이 운전하던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를 위협함으로써 서용장이 운행을 포기하고 회차를 하게 한 사실이 있고, 1999.8.3에는 선행차량 운전자인 우창식이 평소 회사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이유로 차량간격을 무시한 근접 운행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우창식이 운행을 포기하고 회차하게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1998.10.27부터 같은 해 11.2까지 참가인 회사가 일부러 자신에게는 노후차량을 배차한다는 이유로 차량운행을 거부하였고, 1999.7.8에는 막차운행 도중 임의로 회차하였다.
징계규정의 적용
참가인 회사 취업관리규칙(을8) 제78조 제6항에 의하면, `마.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아. 운행계통 운행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종료, 수면행위, 임의변경 운행한 자', `파. 회사 내에서 폭행행위한 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 중에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하여 폭행, 폭언, 욕설 등을 하거나 차량 운행 중 임의로 회차한 행위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직접적 사유가 된 1999.11.7자 김영학에 대한 폭행사건은 휴일 배차간격이 평소보다 긴 데다가 선행차량까지 고장이 나 승객들의 불만을 원고가 모두 감수해야 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다음 날 김영학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에서는 동료 근로자들 사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부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드는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모두 발생당시에는 전혀 문제삼지 않던 것들인데 이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 김영학에 대한 폭행을 빌미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에도 나이 든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원이나 상사들에 대하여도 거친 언동으로 그 업무지시에 반발하거나 시비를 걸곤 하였는 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1999.11.7자 김영학에 대한 폭행도 비록 이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신보다 18세 가량 나이가 많은 동료 근로자에게 참기 힘든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형사고소까지 준비하게 할 만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된 나머지 비위사실들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참가인 회사에게 더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