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부귀가 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노조위원장인 박자원의 동의를 받았는 바(이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임부귀는 박자원에게 보험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업무 외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지급하려고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갑26),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부귀는 박자원과 사이에서 한 위 약정의 취지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98다5961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부귀는 1998.10.26 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한 후 망인의 유족인 처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임부귀가 위와 같이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즉, 임부귀가 위와 같은 보험에 들게 된 것은 사고 근로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인 바, 망인의 사망 이후 우선 망인의 처에게 500만원을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이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망인의 부친이 망인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 정기적금이라도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잠시 보험금의 지급을 일시 유보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갑27의 1, 2, 갑63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임부귀가 망인의 처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일시 유보하게끔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망인의 부모는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임부귀가 당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즉, 당시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임부귀를 실질적으로 대신해서 원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강호용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들 중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였던 것인데, 보험 약관에 의하면 운전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운전자들이 수령하지만, 산업재해 이외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임부귀가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사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인 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그렇지 않은 사망의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가 차이가 날 뿐이지, 위 두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의 귀속 주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임부귀의 처와 당시 참가인 회사의 상무인 이옥헌 역시 각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갑26, 갑57의 2, 을10의 7, 변론의 전취지), 임부귀 자신 역시 망인의 형인 김수길에게, 보험수익자가 자신(임부귀)으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당연히 자신이 승소하게 되니,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될 3∼400만원 정도를 줄테니까 합의하자는 제의를 하기까지 하였으며(갑63의 2), 결국 유족측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하였으나 패소하기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임부귀로서는 애초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형사사건 및 망인의 처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으로 임부귀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유족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서는 원래부터 망인의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지급을 유보한 것일 뿐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종전의 주장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비록 법률적으로는 단체보험의 가입에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상식에 기초해 판단할 경우, 원고들과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서는 임부귀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임부귀가 보험금을 수령하고서도 노조위원장 박자원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상당한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참가인 회사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물론 여기서 본 바와는 달리 임부귀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노조위원장인 박자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고 당시 박자원과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을 한 바가 없었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임부귀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이상 이를 유족에게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단체보험의 법리라든가 보험수익자가 임부귀로 되어 있는 그 내막을 잘 모르는 택시운전기사들로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라면 임부귀가 망인의 유족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각종 진정 및 유인물 배포, 언론사 제보 관련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 진정서 및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임부귀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조사하여 이를 밝힌 것으로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방송국 기자에게 `대표(임부귀)는 취재진이 도착하자 사무실 문을 걸고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는 기자 스스로 추측에 의하여 만든 말이다 ↔ 〈참가인 회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고 유포한 것이다. 그리고 방송국 기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임부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가 1999.2.18 사전 담합 의혹이 짙은 데다가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협정을 공고하자, 원고 반민규는 19992.21 노조원들에게 이 사건 협정과 노조위원장 박자원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유인물을 돌리며, 진상 조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노조원들의 찬성으로 1999.2.25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가 구성되어 원고 김태호가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그때부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노조 자체의 비리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게 되었다(증인 이상기, 변론의 전취지).
노조위원장 박자원이 1999.3.14부터 노조를 떠나 그 직무를 부위원장인 원고 김한수에게 인계하였고, 그 다음 날인 1999.3.15 참가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5,000원 인상된 사납금을 전제로 하여 미납 사납금액만큼을 공제하자, 노조 임시비상총회가 개최되어 그 동안 이루어진 비대위 조사의 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노조원 총 55명 중 53명의 찬성으로 노동쟁의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대위를 해체하고 쟁의위원회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위원회'(이하 `결투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원고 반민규가 선출되었다(갑11, 증인 이상기).
이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원고 김한수는 1999.3.16 참가인 회사에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3.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도 통보하였다(갑33의 1, 2, 3).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3.26 참가인 회사와 노조가 전액관리제에 따라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갑34).
위와 같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인 1999.3.20 원고 반민규는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갑12)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50장을 만들어 이를 코팅(coating)한 후 노조원들에게 배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을 비롯한 각종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임부귀가 택시기사 몰래 보험에 가입하여 기사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착복한 점, 사전 담합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여 원천 갈취당한 임금을 되찾자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 반민규는 `보험회사에 노동자 생명 팔아먹는 인신매매 악질범 임부귀를 처단하자', `악덕업주는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와 현수막을 참가인 회사 노조의 사무실 및 휴게실 내·외부의 벽에 게시하고, 참가인 회사의 입구쪽 길 위에 `생명보험 몰래 넣어 택시기사 목숨 팔아먹는 인신매매범 처단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을4의 1, 2, 3, 을5의 1 내지 4, 을6의 1 내지 4).
한편 비대위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 비대위의 위원장인 원고 김태호와 비대위의 위원인 원고 반민규는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대표 임부귀, 상무 이옥현, 관리부장 강호용)을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국세포탈 등 그 동안 비대위가 조사한 각종 비리 내용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갑39).
위 진정에 따른 수사 및 조사 결과 위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물론 구체적인 액수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내역 변경조치, 탈세된 금액에 대한 추징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임부귀, 이옥헌, 강호용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중지 등을 받게 되었다(갑30의 1 내지 4, 갑32, 갑41 내지 갑44, 갑58의 1 내지 4, 갑59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방송국 기자 박재우는 취재차 1999.3.26 10:00경 참가인 회사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 반민규는 박재우 기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부귀 등을 상대로 진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 바, 이에 박재우 기자는 참가인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당시 사무실의 문이 잠겨져 있었다(갑57의 1).
그 후 1999.3.29 한국방송공사 창원방송총국은 참가인 회사와 관련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입기사들에 대한 기본급 등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감면액의 미환급, 기사들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3,000만원을 착복한 것, 취업을 미끼로 기사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한 것들(이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 내용 중 일부분이다)이었고, 박재우 기자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장은 취재진이 도착하자 사무실 문을 걸고 행적을 감추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을10의 10).
판 단
살피건대 ① 원고 반민규 등이 위와 같이 진정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임부귀를 비난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방송사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것은, 참가인 회사와 노조위원장 박자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정이 사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상당히 짙을 뿐만 아니라, 임부귀가 망인의 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강력한 항의의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그 스스로 이에 대한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진정 내용과 유인물 기재 내용, 그리고 방송사 제보 내용 등은 그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그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은 각종 행위를 한 것은 당시 쟁의발생을 신고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해 두면서 노조의 입장을 참가인 회사에 강력히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업 등과 같은 극단적인 쟁의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선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위의 각 행위는 임부귀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현수막 등에 일부 과격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설사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증거에 의해 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정 내용 등은 전반적으로 진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의 각 행위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 회사는 특히 방송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 `사장은 취재진이 도착하자 사무실 문을 걸고 행적을 감추었습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이를 원고들이 박재우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징계 사유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참가인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가인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박재우 기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 내용, 즉 참가인 회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 이외에 사장 임부귀가 취재진이 도착하자 도망하였다는 부분까지도 제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살피건대, 뉴스 보도 당시 기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보도된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 사무실의 문이 잠겨져 있는데다 사장이 당시 자리에 없자, 기자가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추측해서 보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가 방송 및 불법 집회 관련 부분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1999.3.18부터 노조 사무실 외부에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하여 노동가를 방송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9.3.26 및 같은 해 3.29 그리고 3.30 및 4.9 4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이에 근로자들의 참석을 선동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문제삼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경위와 그 책임 소재, 위와 같이 노동가를 방송하기 시작한 시기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쟁의발생 통보를 참가인 회사에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직후로서 장차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앞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노동가를 익히도록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택시운전기사들로서 그 담당 업무는 참가인 회사 사무실 안에서의 내근업무가 아니라 외근업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노조가 위와 같이 노동가 방송을 함으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방해된 것인지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노동가 방송을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 집회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원고들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각 집회에 참석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점 및 비번인 근로자들을 제외할 경우 위 각 집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규모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대립·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위 각 집회가 개최된 시기 및 태양,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는 위 각 집회 당시에도 계속 종래의 사납금제를 유지해 오고 있어 임금액에서 공제를 함으로써 사납금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위 각 집회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것도 역시 부당하다.
종합 판단(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부당해고
이상의 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결국 참가인 회사는 경영진의 비리를 척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위와 같은 각 행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 바,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각종 사유들 중 일부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입증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노조가 대립하게 된 경위 및 그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그 나머지 사유 - 원고 김한수에 대한 해고 사유 중 하나인 사납금 미납행위(원고 김한수는 1991.7.31 입사하여 1999년 해고될 당시까지 총 754,999원의 사납금 미납금이 있었다) - 는 징계해고에까지 이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법한 것인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을1) 제26조 제2호는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해고, 휴직 기타 상벌에 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조와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호는 `노사간 합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에 `협의'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합의' 내지 `동의' 등과 같이 징계에 대해 노조와 회사가 합치된 의사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된 징계권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스스로 권한의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노조가 이러한 합의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징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1999.4.20 노조에 같은 해 4.23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림과 아울러 노조측 상벌위원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후 예정대로 1999.4.23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4.28 임시 제2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1999.5.4자로 징계해고 하였는 바(을3의 1, 6 내지 23),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사전에 노조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한 다음 노조측 위원들로 상벌위원회의 구색을 갖추고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노조가 이러한 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거나 아니면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참가인 회사는 노조가 전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각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여 1999.4.27 및 같은 해 4.28 이틀에 걸쳐 참가인 회사 대표와 전 근로자들 사이에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노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의 내용을 일거에 제거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은 면담 및 의견수렴절차가 실제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면담 및 의견수렴 절차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노조와의 사이에 합의를 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또한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이루어진 시기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1999.3.26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교섭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자(갑34),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원고 김한수는 1999.3.29부터 같은 해 4.12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대해 위 권고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전액관리제에 부합하는 임금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참가인 회사는 대표 임부귀가 의식불명이고 현재 참가인 회사 내에 임부귀를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자가 없다는 사유 등을 들면서 계속 교섭을 거부하였다(갑35의 1 내지 10).
임부귀의 아들인 임종원이 1999.4.16 참가인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물려받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원고 김한수는 1999.5.3 참가인 회사에 임금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김한수는 그 직후인 1999.5.4 해고되었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되어 공석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1999.5.6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갑35의 11, 12).
판 단
살피건대, 원고 김한수는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비롯한 각종 대외적인 활동을 노조를 대표해서 그 명의로 한 자이고, 원고 김태호는 비대위의 위원장, 원고 반민규는 결투위의 위원장으로서 참가인 회사 경영진의 각종 비리 등의 진정, 제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한 행위들은 회사 내의 비리를 척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다가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참가인 회사가 노조의 핵심 인물들인 원고들을 해고한 시기가 노조에서 임금재협상을 계속 완강하게 요구하던 시기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이 노조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