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뚜렷한 증거나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회사를 고발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0.08.17, 서울행법 2000구23 )
[요 지] 참가인이 세차방법 변경과 관련된 원고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뚜렷한 증거나 사실확인 없이 반복하여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원고회사를 고발한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회사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이끄는 상조회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참가인과 원고회사 사이에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2000.8.1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원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기,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윤성한)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필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 변론종결/2000.7.13
[주 문]
피고가 1999.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2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4.4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1995.5.10 별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1999.5.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7.7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4 피고에게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 해 12.7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경영상 잘못이 작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에게만 그 책임을 모두 돌려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1, 2, 갑4-1 내지 19]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업무상 지시 불응의 점(세차카드 반납)에 관하여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4호증의 7 내지 10,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2, 갑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운철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종래 자신이 보유한 택시의 세차를 위하여 회사 내에 세차설비를 갖추고 세차원을 고용하여 세차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위 세차설비에는 세차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세차원은 입고된 택시가 많은 저녁시간에는 늦게 입고된 차량을 세차장소까지 이동시키기가 어려워 차고지 입구 쪽에 그대로 둔 채 세차설비에 부착된 호스를 끌어내어 세차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세차에 따른 오폐수가 폐수배출시설로 유입되지 못하고 차고지 한편에 설치된 우수관을 통해 방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원고회사에는 1998.6.29경부터 노동조합의 회사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상조회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원고회사의 오폐수 처리에 전항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참가인(당시 상조회 회장이었다)과 정기동 등 상조회 소속근로자들은1998.12.14 위와 같은 오폐수의 우수관을 통한 방류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구리시청 환경과에 진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는1999.1.11 구리시장으로부터 위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1999.1.13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를 명령받고, 아울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동기는 1999.9.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고단2988호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원고회사는 1999.2.8 위 조업정지를 계기로 자체 세차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대신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구리시 인창동 341의 10 소재 `코스모셀프세차'의 설비를 이용하여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들에게 셀프세차카드{택시기사 1명당 한달에 15,000원씩(차량 1대당 30,000원)입력}를 교부하였는데,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가인을 비롯한 상조회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세차방법의 변경이 택시기사들에게 과외의 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원고회사가 교부한 셀프세차카드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참가인은 1999.2.10 자신과 상조회 소속 다른 근로자 8명의 셀프세차카드를 모아 원고회사에 반납하였으며, 그 후부터 위 셀프세차에 의한 정기적인 세차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필요시 세차를 하였다.
원고회사는 같은 달 19일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이후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통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건설교통부와 구리시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구리시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자체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와 택시기사들에게 세차카드를 교부하여 세차를 하도록 하는 회사의 수는 거의 비슷하였다.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세차시설의 조업중지를 계기로 세차방법을 변경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회사 외부의 셀프세차시설을 이용하여 세차를 하게 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노무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세차방법의 변경으로 원고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에 따름으로써 세차방법의 변경을 수용한 이상(증인 강성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세차카드 반납 결의에 찬성한 상조회 회원의 수는 전체 80명 정도의 택시기사 중에 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위 결의에 참가한 상조회 회원 가운데서도 참가인을 포함한 9명만이 세차카드를 반납하였을 뿐, 나머지 근로자들은 세차카드의 반납에 동참하지 아니한 채 모두 원고회사의 방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으로서도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 세차방법에 관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기교육 불참의 점에 관하여
갑제4호증의 7 내지 10, 갑제20 내지 3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운철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매월 실시하는 정규안전교양교육에 1998.3월과 1999.4월 단 두차례만 참석하였을 뿐 나머지 교양교육에는 모두 불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53조 제18항, 단체협약 제25조 제6항에서 각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위 교양교육에 참석하는 택시기사의 수는 10명 내지 20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택시기사들도 수시로 위 교양교육에 불참하였는데도 참가인에 대해서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위 주장 취지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유에 지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교육불참이 참가인의 교육불참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회사에 대한 비방, 고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1999.12.13부터 1999.3.16 사이에 별지 징계사유 6.(1),(2), (4), (6)항 기재와 같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고회사를 구리시청에 고발하였는데, 이 가운데 별지 징계사유 6.의 (1) 기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은 앞서 본 가.의 (1) (다)항과 같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중 별지 징계사유 6.의 (2)의 점은 해당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해졌으나, 나머지 6.의 (4), (6)의 점은 정상적으로 외부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되었거나 자체 정비범위 내에 포함되는 부분도장을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문처리 되었다(단,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 중 6.의 (3)의 점과 같이 고발한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상조회를 결성한 후 노동조합비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면서 원고회사에 대하여는 상조회를 인정하고 노동조합비처럼 급여에서 상조회비를 일괄 공제하여 상조회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1999.2.9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동기를 면담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 건설교통부, 구리시청, 검찰청 등에 원고회사의 비위사실에 관한 고발, 진정, 투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인은 상조회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1999.3.9 구리시장을 찾아가 원고회사의 세차방법 변경 및 예비기사와 정식기사 사이의 임금차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차고지 평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허가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마치 원고회사가 사업계획서상 차고지 수용능력에 관한 기재를 허위로 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구리시장은 다음 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회사 차고지의 면적을 실측하도록 하였는데, 그 면적에는 이상이 없었다.
[증거 : 갑4-7 내지 10, 갑6-1 내지 3, 갑7-1, 2, 갑8-1 내지 4, 갑9, 10, 갑11-1, 2, 갑40-1 내지 4, 을1-3 내지 3, 증인 김운철, 강성규(증인 강성규의 증언 중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 제외)]
먼저 위 인정사실 중 참가인이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상조회비의 일괄공제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투서를 계속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압박하려 한 행위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5조 제4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리시장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내용 일부가 허위인 것처럼 말한 부분도 이는 회사의 운영이나 존속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사항임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함부로 감독관청에 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원고회사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셈이 되었으므로, 이 역시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제53조 제13항, 단체협약 제20조 제1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회사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을 구리시청에 고발한 부분 중 참가인의 고발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이에 상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내려진 부분은,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내부고발에 의한 시정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불문처리된 고발부분은 참가인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거나 정비범위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기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과 원고회사의 관계, 고발의 경위, 반복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처분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오히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상조회의 회비 징수에 관한 회사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그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도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제53조 제13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조회 조직 및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의 점
참가인이 1998.6.29경 원고회사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기존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노동조합과 별도로 상조회를 결성하고,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주성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해온 사실은 앞서 본 사실과 증인 김운철, 강성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조회 결성이나 그 명분이 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 자체는 근로자의 자주적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달리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비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참가인이 세차방법 변경과 관련된 원고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뚜렷한 증거나 사실확인 없이 반복하여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원고회사를 고발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회사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이끄는 상조회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이러한 참가인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는 한 참가인으로서는 끊임없이 회사 내에서 분란의 원인을 만들어냄으로써 파행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운철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원고회사가 상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세청에 대한 진정서와 예비기사에 대한 차별대우, 차량수리비의 택시기사에 대한 전가 등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의 특별근로감독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원고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교육불참의 점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힘들고, 참가인 등 상조회 소속 근로자들의 고발내용 중 일부 진실한 것이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벌금형 등의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의 참가인이 내세우는 정상을 함께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회사 사이에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