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영·인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01.05.25, 서울행법2000구23491 )
[요지] 원고는 성지원에 생활지도사로 입사한 후 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구제 명령을 각하했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시설의 장에 대해 법인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주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장이 피고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운영내규 상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등 성지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사건
(서울행법 2001.5.25 선고 2000구23491)
* 사 건 / 2001.5.2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34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수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대표이사 김인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 변론종결 / 2001.3.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해16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갑1, 을1)
참가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성지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61.12.1 성지원에 생활지도사로 입사한 이후 1988.3.20 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20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2.23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7.6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하에서는 해임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원고가 위의 기준에 의할 때 근로자로서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는 것이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순번에 따라 숙직 근무를 하여 온 점(갑38), ② 1999.2.24 제104회 정기이사회에서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면서 설계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건축공사는 경쟁입찰로 할 것을 결정함과 아울러 설계공사를 특정인에게 의뢰한다고 의결하였고(갑3),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하여 1998.3.26(감사장 및 연하장 발송 등), 1999.2.25(대소사를 막론하고 원장은 대표이사와 수시 협의할 것, 모든 지출행위는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받을 것,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중요사항은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하고 원장이 대결조치할 것 등), 1999.3.3(도서관 및 생활관 건축 진행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수시 보고할 것 등), 1999.11.25(모든 문서는 발송 전 또는 접수 후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열람케 할 것, 원장 시외출장시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을 것, 직원 채용은 사전 서면결재를 받을 것) 각 업무지침(갑4 내지 7)을 내린 점, ③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갑 14, 15) 1998.3.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던 점(갑16)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상근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성지원에 상근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②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1998.3.26 업무지침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1999년 이후의 일로서, 원고가 성지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1988년경 이후 10년간은 위와 같은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98호)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의 정관 중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규정뿐이고(제26조 제5호, 갑17), 원장이 참가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규정된 바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복무(출퇴근, 주일 공휴일 근무, 조퇴, 외출), 휴가(연가 계획, 병가, 공가), 관리(교육, 연수), 상벌(표상, 징계), 퇴직 등의 성지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갑18), ④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여름과 겨울에 각 2개월씩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은 성지원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증인 이상귀), ⑤ 원고는 1995.7.31 성지원의 목욕탕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명의를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주수명'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점(갑21)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성지원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 집행에 관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