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한두번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8.16, 서울행법 2000구24067 )
[요지] ① 원고는 참가인 박일근이 관리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이를 징계해고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가인은 직원들 회식이 있는 다음 날은 항상 지각을 했기 때문에 회식일을 확인하여 그 다음 날을 지각일로 본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 지각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바, 회식 후 한두차례 지각한 사실만으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여우성이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전기설비 관련 보수요청에 대해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조양전기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해 원고로 하여금 파워퓨즈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양전기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은 사용자인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가인의 행위가 관리사무소장 허락 아래 이루어졌고 파워퓨즈는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재로서 원고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금 일부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부당하다.
중앙로얄오피스텔수분양자협의회 사건
(서울행법 2000구24067, 2001.08.16 판정)
* 사 건 / 2001.8.1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40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중앙로얄오피스텔수분양자협의회 대표자 관리위원장 홍성호, 신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박일근, 여우성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 변론종결 / 2001.6.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7.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17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5-8 소재 중앙로얄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8.12.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을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중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참가인 박일근은 1999.9.30 근무태도 불량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던 참가인 여우성은 같은 해 12.23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전기보수와 관련된 금품요구 행위를 이유로 각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박일근에 대한 징계사유와 참가인 여우성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전기보수와 관련된 금품요구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참가인 여우성에 대한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0.2.9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0.7.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참가인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와 제57조에서 종업원에 대한 징계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자신들을 징계해고 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들고 있는 취업규칙(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징계해고 후인 2000.4.15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근로자의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 박일근에 대한 징계사유
근무태만의 점
원고는 참가인 박일근의 간부직인 관리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10여차례의 주의,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3.12부터 같은 해 9.14까지 사이에 11일 정도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위 참가인은 회식 후 한두차례 지각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습적으로 지각한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홍정선의 확인서)의 기재는 을 제11호증(홍정선의 인증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7호증(김선중의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선중의 증언도 참가인 박일근이 직원들 회식이 있은 다음 날은 항상 지각을 하였기 때문에 회식일을 확인하여 그 다음 날을 지각일로 본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 지각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바, 위 참가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회식 후 한두차례 지각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까지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직장질서 문란의 점
원고는 참가인 박일근이 원고와 전임 대표 김병기 사이에 계속된 민사소송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진정서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구성원간 반목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갑 제5, 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선중의 증언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박일근에 대한 원고의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참가인 여우성에 대한 징계사유
전기보수 관련 금품요구의 점
원고는 참가인 여우성이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전기설비 관련 보수요청에 대해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김선중의 증언은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의 점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선중, 정치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중앙로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정치영은 1999.4월경 원고의 직영 관리 이전에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국제흥업 주식회사의 이삼도 차장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면서 회사 소유의 파워퓨즈 9개를 가져와 용도를 묻자, 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할 것 같은 자재이니 그냥 달라고 부탁하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후 이를 참가인 여우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사실, 정치영은 참가인 여우성에게 위 파워퓨즈를 보관시키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원고가 이를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 대금을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비나 야유회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한 사실, 참가인 여우성은 1999.8.24경 거래업체인 조양전기로부터 형광등 전기자재를 구입하면서 파워퓨즈도 조양전기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파워퓨즈 대금 45만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조양전기에 세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9만원을 제외한 36만원을 돌려받아 보관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파워퓨즈는 국제흥업 주식회사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기회에 관리사무소장 정치영이 이삼도 차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넘겨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이삼도의 행위가 국제흥업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여우성이 조양전기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파워퓨즈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양전기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은 사용자인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참가인 여우성의 위 행위가 관리사무소장 정치영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점, 위 파워퓨즈는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재로서 원고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여우성은 1999.12.13 자신이 보관하던 파워퓨즈 대금 일부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사문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 여우성에 대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기기사 자격 미비의 점
원고는 참가인 여우성이 위 징계사유 외에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서 필요한 전기사업법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당초 원고가 참가인 여우성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다.
원고의 폐업
원고는 2000.12.10 오피스텔 관리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위 징계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폐지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2000.8.1) 이후인 이상 이로써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적법하게 된다 할 수 없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폐지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사용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