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무단결근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월 5일 이상 결근자에 대해 결근공제 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 ( 2001.08.16, 서울행법 2000구24388 )
[요지] 유효기간이 1996.8.31까지인 참가인 회사의 종전 임금협정에 `임금에 결근공제를 한 때에는 따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참가인 회사 노사가 1997.10월 `무단결근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 적극 협조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고 종전의 면직기준을 `월 5일 이상 결근한 때'로 조정했다.
또 결근공제에 관하여는 결근공제액을 1일 1교대당 20,000원으로 정하되 `공제방법'을 기존 협정에 준한다고만 합의했을 뿐 결근공제를 한 때에는 따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존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전의 임금협정조항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단결근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과 결근공제로 회복되는 손실액이 1일 사납금 손실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점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결근공제에 관한 종전의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대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징계해고처분을 한다고 징계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합자회사 제일택시 사건
(서울행법 2001.8.16선고 2000구24388)
*사 건 / 2001.8.1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43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최재민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양철주, 조용호,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 변론종결 / 2001.6.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3.14부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98.9월에 13일, 1999.2월에 14일, 같은 해 3월에 5일, 같은 해 4월에 4일을 각 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여 회사에게 경영손실을 주고 근로환경을 저해하여 근무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1999.6.2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가 1999.12.3 그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2000.6.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3의 1, 2, 을4, 을5, 을6, 을7의 1, 2, 을1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① 단체협약 제68조에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② 협상당사자가 아닌 제일택시 지부에 징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 단체협약(유효기간 : 1998.1.21부터 2000.1.20까지)
제26조(징계제한 사항)
회사는 노조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의 제한사항을 설정하여 준수한다.
노조원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시
노조원이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시는 자동소멸한다.
자동소멸이라 함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와 동일함을 뜻한다.
제68조(쟁의 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사후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쟁의발생 신고일로부터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중재가 끝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된 때까지를 말한다.
▷ 취업규칙(1988.1.1부터 시행)
제8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본 규정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8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 대표가 위촉하며 위원의 수는 약간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사 대표 또는 회사 대표가 위촉한 자로 한다.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며 대표사원이 위촉한다.
제87조(위원회의 직책 및 임무)
위원장 : 회의 소집 및 진행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사항을 선포한다.
위원 : 징계 대상자의 귀책사유 심사 및 의결권을 갖는다.
간사 : 위원회의 행정 일체를 관장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한다. 단, 간사는 본 규정의 제92조의 정족수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8조(위원의 임기 및 보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시 보선하며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별다른 이론이 없을 때에는 절차없이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회의 소집)
종사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간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대표사원에게 징계 품의를 하고 대표사원은 2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대표사원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동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피징계자의 진술 기회 부여)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 일시, 장소, 징계 사유 등을 피징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 위원회에 참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피징계자가 2회에 걸쳐 진술의 기피 또는 불참할 경우 징계사유를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92조(위원회의 정족수 및 징계의결)
위원회의 성원은 과반수로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2차 회의에서도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2회에 한하여 유회되며 3회 유회시에는 회사(위원장)가 결정한다(이하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원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1987.8.29 설립된 제일택시 노동조합이었는데, 1996.2.14 위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과 합병하기 위하여 1997.5.30 해산하였으며 같은 해 8.30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다. 이하 `제일택시지부'라 한다)의 회원이다.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으로부터 임금협정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중재신청·진행, 중재회의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던 중 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조정기간을 거쳐 1998.11.1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1999.2.3 쟁의행위를 일시 유보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한 중재재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같은 해 4.14자로 중재재정을 하여 동일자로 쟁의기간이 종료되었다(단체협약 제68조 단서).
단체협약은 ` …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제68조)'고 규정하면서, `회사는 노조 및 노조원의 포상 및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상벌위원회의 구성시기, 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위 쟁의기간 중인 1999.2.9 구체적인 징계대상자나 징계사유를 언급함이 없이 제일택시지부(수신인은 `제일택시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상벌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을 하면서 같은 달 13일까지 노조측 상벌위원을 선임 통보하지 않으면 노조측 상벌위원 선임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9일 위 지부 앞으로 `상벌위원회 위원선임 요청 2차 통보'를 하였는데도 제일택시지부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자 같은 해 3.2자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측 위원 3명까지 모두 선임한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통보하였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선임한 근로자측 위원 이승민이 사직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쟁의기간 종료 후인 같은 해 5.3 제일택시지부 앞으로 공석이 된 근로자측 위원 1명을 추가 선임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위 지부는 같은 달 6일 `징계위원회 철회 및 징계관련 중지요청'을 하면서 월급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을 뿐,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 선임요청에는 응하지 않아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1일 근로자측 위원 1명을 다시 선임하였다. 노조는 쟁의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따로 항의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없다.
참가인 회사는 1999.3.17자로 제일택시지부(역시 수신인은 `제일택시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상습전액수입금 관리위반 공금횡령착복자는 중재 결정이 끝난 후 최고의 벌로 중징계 조치한다'는 제목하에 중재결정이 끝난 이후에 징계를 하고자 하는 징계예정자 명단을 송부하였는 바, 위 명단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쟁의기간 종료 후인 1999.5.21 제일택시지부 앞으로 원고를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통보하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달 26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끔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1999.6.2 열린 제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4, 갑5의 1 내지 3, 갑6의 1, 2, 갑7, 갑8, 갑9, 갑15, 갑16, 을3의 1, 2, 을4, 을9의 1 내지 13, 을10의 1, 2, 을11, 을21의 1 내지 5, 을46의 1 내지 19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참가인 회사가 제일 택시지부에 2회에 걸쳐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일택시지부와 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고 쟁의기간 종료 후에도 징계절차의 중지만을 주장했을 뿐 적극적으로 징계위원의 선임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나 노력을 보인 사실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징계해고처분이 쟁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점, 원고는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의기간 중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의기간 종료 후에 있을 징계에 대비하여 미리 징계위원을 선임해두는 것조차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의기간이 종료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일택시지부는 노조의 지부로서 참가인 회사 직원의 징계와 같은 회사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조가 아닌 제일택시지부에 징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참가인 회사가 1999.2월, 3월, 4월 3개월간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모두 결근공제를 한 후 중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의 무단결근에 관한 징계 규정
▷ 단체협약(유효기간 : 1998.1.21부터 2000.1.20까지)
제4조(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전조합원에 적용된다.
본 협약은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협약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에 따른다.
제21조(면직기준) 면직기준은 다음과 같고 상호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근무기강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결근한 때
* 종전의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근한 때'
제31조(정당한 결근)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결근으로 본다.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결근시 기본급을 지급하고 연·월차에 산입한다.
업무상 교통사고로 관계기관의 조사에 소환되어 해당일에 승무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의 결근시 기본급을 지급하고 연·월차에 산입한다.
질병으로 병, 의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시·15일 이상은 휴직처리)은 기본급을 지급한다.
민,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시 순번승무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연·월차에 산입한다. 단, 회사가 주간 및 월간 승무예정표를 작성치 않을 시는 훈련 전 일수를 지급한다.
▷ 임금협정서(유효기간 : 1995.9.1부터 1996.8.31까지)
제2조(적용범위)
이 협정은 제일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9조(정당한 결근)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10조(결근방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규정에 없는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월간 1일 초과일수에 대하여 매초과 1일당 통상임금을 공제한다.
단, 이 경우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임금에서 공제하였을 시 징계하지 아니한다.
▷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과 합자회사 제일택시 사이의 1997.10.30자 임금 합의서
무단결근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이 경영에 큰 장애가 됨을 노사가 공히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적극 협조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엄중히 징계조치할 것을 합의한다.
▷ 부속 합의서(1998.1.21)
1997.10.30 체결한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다음 조항을 부속합의한다.
무단결근 방지를 위하여 결근공제액을 1일 1교대당 20,000원으로 하고 공제방법은 기존 협정에 준한다.
▷ 취업규칙(1988.1.1부터 시행)
제22조(결근)
종업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시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회사에서 정한 병원의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회사의 허가가 없이 결근을 하였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급작스런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시는 시업시간 전까지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처분)
다음 각 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구분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다음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면직 처분한다.
무단결근이 월 통산 7일 이상인 자
인정 사실
참가인 회사의 노사는 1997.10.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하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부속 합의서에서 `무단결근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이 경영에 큰 장애가 됨을 노사가 공히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간 적극 협조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고, 1998.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단체협약 제21조의 면직기준 중 제1항 제4호 규정인 종전의 `정당한 사유없이 월 7일 이상 결근한 때'를 `월 5일 이상 결근한 때'로 조정하여 합의 서명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결근할 때에는 휴가계, 결근계 등을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시운전기사들은 결근계 등을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여 왔고, 결근계 제출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는 경우 면직처리되어 왔다.
원고는 1999.2.10(5, 6, 7, 11, 13, 16, 17, 22, 25, 27일), 같은 해 3.4(11, 12, 22, 24일), 같은 해 4.4(3, 6, 17, 28일), 총 18일을 결근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배차과장인 한선전은 결근하려는 운전기사들이 연락해오거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면 야간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사무실에 보고하는 등 야간배차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운전기사들이 결근하는 경우 야간업무일지에 `무단결근', `결근', `결근(연락옴)', `결근(전화옴)', `결근계 제출', `집안사정으로 결근 전화', `결근(몸이 아파 못나온다고 함)', `결근-무단결근' 등 다양한 표현으로 결근사실을 기재하였고 결근 사유를 미리 알리거나 사전에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였다. 위 야간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결근일 중 1999.3.10 및 같은 해 4.2에만 참가인 회사에 연락하여 결근사유는 밝히지 아니하고 결근한다는 점을 사전에 통고하였을 뿐, 그 외의 경우(`무단결근' 또는 `결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한다는 점을 미리 통지하거나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그 결근사유를 소명한 바 없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전에 결근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배차조정을 할 수 없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4일(2월에 8일간, 3월에 3일간, 4월에 3일간) 동안 매일 사납금 62,000원씩 합계 868,00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얻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유효기간 : 1995.9.1부터 1996.8.31까지) 제10조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규정에 없는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월 1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초과 1일당 통상임금을 공제하되, 이 경우는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금에서 결근공제를 한 경우에는 따로 징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8.1.21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부속 합의서 제4조에 의하여 `무단결근 방지를 위하여 결근공제액을 1일 1교대당 20,000원으로 하고 공제방법은 기존 협정에 준한다'고 합의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그 후 운전기사가 개인사정으로 하루 이틀 결근하는 경우 월 1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일 20,000원씩 공제하였으나, 결근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결근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로 삼는 등 결근공제와 징계처분을 선택적으로 이용해왔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9.3월과 같은 해 4월에 결근한 8일에 대하여는 매월 말 60,000원씩 결근공제를 하였는데, 3월 결근공제분 60,000원은 1999.4.20경 원고에게 반환하였다(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1999.2월 결근일수에 대하여도 결근공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8호증의 기재와 2001.6.5 준비절차에서의 원고 및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파업일수를 휴직상태로 처리하여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기본급만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갑4, 갑10, 갑11의 2, 갑12 내지 갑14, 갑27, 을3의 1, 2, 을4, 을5, 을6, 을7의 1, 2, 을8의 2, 을16의 1 내지 24, 을17의 1 내지 32, 을18의 1 내지 31, 을21의 1 내지 을23의 2, 을26의 1 내지 117, 을27의 1 내지 을34, 을37, 을38, 을42의 1 내지 을4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총 1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였고, 특히 같은 해 2월경에는 10일 동안 결근하면서 사전·사후에 따로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그 사유를 소명한 바 없는 바, 결국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일 이상 결근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1일 20,000원씩 결근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결근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결근공제를 한 후에도 이를 반환한 후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판 단
살피건대, 유효기간이 1996.8.31까지인 참가인 회사의 종전 임금협정 제10조가 `임금에서 결근공제를 한 때에는 따로 징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었으나, 참가인 회사의 노사가 1997.10.30 `무단결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간 적극 협조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고, 1998.1.21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종전의 면직기준인 `정당한 사유없이 월 7일 이상 결근한 때'를 `월 5일 이상 결근한 때'로 조정하였으며, 결근공제에 관하여는 결근공제액을 1일 1교대당 20,000원으로 정하되 `공제방법'을 기존 협정에 준한다고만 합의하였을 뿐 결근공제를 한 때에는 따로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존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임금에서 결근공제를 한 경우에는 따로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임금협정조항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와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인 무단결근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 결근공제로 회복되는 손실액이 1일 사납금 손실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점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결근공제에 관한 종전의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결근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