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상사에 대한 욕설과 무단결근 등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001.02.02, 서울행법 2000구25152 )
[원고] 원고가 직장 상사인 영업과장에게 동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네차례에 걸쳐 욕설을 수반한 폭언을 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징계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고까지도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 원고가 회사 상무의 출근 권유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얻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바가 없이 8일 동안 결근한 행위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중원택시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2.2 선고 2000구25152)
*사건 / 2001.2.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5152
부당노동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김태성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 중원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변론종결 /2000.12.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7.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8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2000부노91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2(을1과 같다), 갑2, 을3, 을6, 변론의 전취지】
원 고
1995.12.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1999.11.10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해고사유
(ㄱ) 상사에 대한 수차례의 폭언
(ㄴ) 8일간(1999.10.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의 무단결근
부수적인 정상 참작 사유 - 1999.2.17부터 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1999.2.10과 같은 달 11일 이상 이틀분의 운송수입금을 16일 동안 입금하지 않아 참가인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의 존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10)
2000.3.7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2000부해180 및 2000부노91)
2000.7.20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원고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도 아울러 하였음에도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 단계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함)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이다
참가인 회사 영업과장이 운송수입금의 입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계속 질책하는 바람에 원고가 폭언을 하게 된 것인데도,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계속 배차를 하지 않아 결국 결근하게 된 것일 뿐인 바, 폭언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경은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의 월 10일 승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인 바,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케 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를 의결케 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인 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수차례 요구하자 이를 혐오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 : 앞서 든 위 각 증거, 갑4의 1, 2(갑4의 1은 을15와, 갑4의 2는 을10과 각 같다), 갑5, 갑6, 갑7, 을2, 을5, 을7, 을8, 을9, 을11, 을16, 증인 이재경, 이명한, 변론의 전취지】
원고가 폭언을 하게 된 경위
참가인 회사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로서 에이(A)조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0:00경까지, 그리고 비이(B)조 근무시간은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8:00경까지인 바, 원고는 비이(B)조에 속하여 1999.10.14 20:00경부터 10.15 08:00경까지, 그리고 1999.10.15 20:00경부터 10.16 08:00경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1999.10.15자 운송수입금 64,000원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직접 납입하지 못하고 대신 원고 운전 차량을 교대할 때에 교대기사인 윤재훈에게 위 금액을 주면서 대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윤재훈은 위 금액을 1999.10.15 19:00경 납입하였고, 1999.10.16자 운송수입금 64,000원도 위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차량 교대시 윤재훈에게 대납을 부탁하면서 교부하여 주어, 윤재훈은 1999.10.16 12:00경 납입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은 1999.10.16 08:40경 전화상으로 원고에게 1999.10.15자 및 16일자 이틀분의 운송수입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미 입금을 하였다고 말하자 이명한은 확인한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 바, 이명한이 원고와의 통화를 다 끝내고 전화를 끊으려고 할 무렵 원고는 “씨부랄 새끼들 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하고 있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명한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위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명한은 위 통화 직후 경리에게 입금 여부를 확인케 한 결과 1999.10.15자 운송수입금은 입금이 된 반면, 1999.10.16자 운송수입금은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8:55경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 주었는 바, 이때 원고는 이명한에게 “그런 전화할려면 똑바로 확인하고 전화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명한이 종전에 원고가 한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원고는 “자네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때 비로소 운송수입금의 대납 부탁사실을 알려 주었다.
한편 원고가 전화 통화상으로 이명한에게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할 당시 이명한이 전화를 하고 있던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는 운전기사인 지용현, 윤명복, 이재경이 있어 그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명한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듣게 되었다.
이명한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분을 삭이지 못해 같은 날 19:0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마음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 배차를 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한 후 사장의 조치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명한에게 “씨부랄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내일 회사에 갈테니 한번 해 보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결국 이명한이 말한 바와 같이 그날 원고에게 배차가 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배차 중단에 대해 항의하고자 그 다음 날인 1999.10.17 14:30경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경리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명한에게 “내가 뭐 잘못한게 있느냐? 내가 운전할 때만 영업과장, 상무, 사장이 있는 것이지 운전 안할 때는 아무 것도 아녀”라면서 “배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라고 물었고, 이에 이명한이 “내가 더러운 욕을 얻어 먹고 도저히 배차를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 사장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답하자, 원고는 이명한에게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내일 보고 후 승무 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하라”고 말하였고, 그 후 이명한은 원고에게 배차 지시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배차 중단 조치로 인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상무 박재천은 1999.10.21 원고를 만나 “사장에게 사과하고 근무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왜 툭하면 배차를 하지 아니하느냐? 배차를 하면 사과하겠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그날 이후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집으로 교대기사가 차량을 몰고 오지 않자, 원고는 배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결근을 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얻거나 참가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바는 없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는 “회사의 상사는 물론 동료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위계질서(취업규칙에 기재된 `유계질서'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를 문란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7호 및 제1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행위자'(제7호) 및 `협박 또는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제15호)를 해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취업규칙에 기재된 `면책'은 오기로 보인다. 견책의 경우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무정지(1회에 최하 10일에서 최고 3개월까지 승무 정지시키도록 하되 위 기간 동안 일체의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봉', `해고' 이상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50조 제5호는 `폭행 및 폭언 등의 과격한 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48조는 `대표이사,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2명' 도합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의결
참가인 회사는 1999.11.9 단체협약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이영길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재경,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윤기현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명한 전무 신근식과 상무 박재천 이상 5명을 징계위원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1999.11.10자로 원고에게 징계해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판 단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 사유에의 해당 여부
원고가 직장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영업과장 이명한에게 동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수반한 폭언을 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징계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도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후 참가인 회사 상무의 출근 권유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얻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바가 없이 마냥 8일(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징계 사유로 삼은 기간이다) 동안 결근한 행위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징계관련 규정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원고가 상사에 대해 폭언을 하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폭언 부분
원고가 이명한에게 욕설을 수반한 폭언을 한 것은 모두 네차례인 바, 그 중 처음으로 폭언을 하게 된 것은 윤재훈의 대납을 통해 운송수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태에서 영업과장의 직위에 있는 이명한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의 미입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명한이 운송수입금의 입금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 흥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명한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건 것은 원고가 이틀분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와서 납부하지 아니하여 운송수입금을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바, 이명한과의 전화 통화가 있기 전까지는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대납 부탁 사실에 대해 전혀 참가인 회사에 이야기한 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영업과장인 이명한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여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이명한과의 첫번째 전화 통화 당시에는 운송수입금의 대납 부탁 사실을 설명하였어야 옳았다고 보이고(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고가 이명한과의 두번째 전화 통화시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한 것은 뒤늦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그리고 비록 첫번째 원고가 이명한에게 욕설을 한 것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중에 혼잣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순간적인 흥분에 기인한 실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 세차례나 더 폭언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설사 원고가 이명한에게 세번째(1999.10.16 19:00경), 네번째(1999.10.17 14:30경) 각 폭언을 한 것이 부당한 배차 중지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다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동료 직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인 이명한에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서 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인 것이다.
무단결근 부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본 기간은 참가인 회사의 상무 박재천이 원고를 만나 출근을 권유한 날의 그 다음 날인 1999.10.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상 8일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이유에 대해 참가인 회사가 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을2(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원고의 진술서) 참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면, 물론 그와 같은 사유가 무단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경우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출근하여도 사실상 담당할 업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무단결근의 경위 내지 그 이유는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상무 박재천은 1999.10.21 원고를 만나 “사장에게 사과하고 근무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왜 툭하면 배차를 하지 아니하느냐? 배차를 하면 사과하겠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가 우선 사장에게 사과를 한 다음 배차를 받아 근무할 것을 원하였던 반면, 원고는 먼저 배차를 받고 나서 그 후에 사장에게 사과할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면담 당시에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는 사과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배차를 먼저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감정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99.10.21자 면담 이후 그 다음 날부터도 원고는 면담 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인 회사에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종래에는 차량을 교대함에 있어서 교대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집으로 와 그곳에서 차량 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참가인 회사 상무 박재천이 원고에게 근무를 권유한 날의 그 다음 날 역시 배차 중지조치가 내려진 기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집 앞으로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는 듯하다.
요컨대 원고는 상무 박재천이 요구한 바와 같이 사장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서, 원고가 출근하여 봤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사장에 대한 사과를 우선 요구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배차를 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차량 교대의 관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대기사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는 운전기사가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차량 교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갑7 참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는 막연히 자신의 집 앞으로 차량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원고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가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일단 참가인 회사 상무 박재천의 근무 권유를 받은 이상 그 다음 날부터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설사 원고가 종전의 교대 관행만을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집 앞으로 차량이 오지 않은 이상 적어도 참가인 회사에 연락을 하여 배차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는 원고가 그 동안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처분에 의하여 정상적인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즉 원고가 그 동안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평소 원고와 교대하는 운전기사는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차량 교대를 위해 참가인 회사 사무실이나 다른 대체운전기사의 집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다시 배차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교대하는 그 운전기사가 참가인 회사의 이러한 배차 결정을 알지 못한 이상, 원고의 집 앞으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교대는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교대하는 그 운전기사에게 종래의 관행대로 원고의 집 앞에서 교대할 것까지를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만으로는 과연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을 경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사장에 대한 사과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원고에게 끝까지 배차를 하지 않았을 것 - 즉, 참가인 회사가 사장에 대한 사과를 배차 조건으로 끝까지 부가하였을 것 - 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증인 이명한의 증언에 의하면, 상무 박재천이 1999.10.21부터 원고를 근무시킬 것이니 배차를 해 놓으라고 지시한 바가 있으며, 위 증인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갑4의 1 참조)에 의하면, 1999.10.21에는 원고의 차량을 배차하여 놓았으나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 원고로서는 일단 참가인 회사에 출근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참가인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장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록 원고가 그 이후부터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지 원고의 집 앞으로 교대할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두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사장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해 봐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채, 8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욕설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몇 일 동안 배차를 하지 아니한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이며, 원고가 이러한 위법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승무정지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참가인 회사의 근무 지시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종합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동기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직장 상사인 영업과장에게 동료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수반한 폭언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근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냥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각 비위행위 이외에 원고가 종전에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입금 행위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및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경은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의 월 10일 승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인 바,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케 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를 의결케 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8조에 의하여 적법히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언 및 8일 동안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가 그 표면에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