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지] 원고회사에 참가인 이외에는 공구제조분야의 전문가가 없어 원고가 생산 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었고 참가인이 출퇴근과 관련해 원고회사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았다. 또 근무시간 중 학교에 출강을 나가거나 석사과정을 수강했고 참가인의 조직개편 요청으로 공장장이 모든 생산업무를 총괄하도록 원고회사의 조직이 개편된 것 등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참가인은 원고회사로부터 공구 등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해 원고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