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5, 6,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3.9 아파트종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두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여직원 폭행'을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그 밖에 근태불량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1999.10.19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7.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부하 여직원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에 대해 하급자가 불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여직원이 먼저 책 등을 원고에게 던지면서 대들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또한 얼굴을 할퀴는 등 상처를 입었으며 쌍방 모두 벌금이 부과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평소 원고의 성실성 등을 인정하여 해고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회사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폭력 사실만을 강조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 조치를, 원인 제공자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전보발령의 착오로 보인다) 조치를 각 취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 밖에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태불량, 근무시간 중 음주, 부정행위(피복비 횡령)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강제로 제출받은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 또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피복비는 관리소장이 횡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증거들만을 믿어 경영자의 개인적 감정에 기초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사건정보
부하 여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1.07.24, 서울행법 2000구25398 )
[요지] 원고는 단지 부하 여직원의 업무수행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회사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실제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비롯한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거리나 지위, 보수 등에 비추어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회사의 전보제의조차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삼덕종합관리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구25398 , 2001.07.24 판정)
* 사건 / 2001.7.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53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김영준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정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삼덕종합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해주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황성규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기환
* 변론종결 / 2001.5.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7.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1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0.8.3'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3, 4, 7 내지 1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증인 박순범,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10.11 10:1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경리 여직원인 조미혜가 작성한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구를 지적한 데 대해 위 조미혜가 자신은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니 과장님이 고쳐달라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 싸가지가 없다”는 등 갖는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에 조미혜가 다가서면서 항의하자 그녀의 빰을 수회 때리고 엉덩이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원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조미혜는 경부, 안면부, 배부, 하지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녀의 고소로 원고는 1999.11.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조미혜 또한 위 폭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항하여 책상 위에 있던 서류파일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붙여 원고의 목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조미혜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999.10.14 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서무직원 이혜정과 그 밖에 경비원 등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수시로 지각을 하였고 부하직원에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직원들이 비인격적 모멸감을 받게 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1999.8.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재직 중 불성실한 근태사항 및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불미스런 언행으로 인해 회사에 누를 끼쳤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영숙 등 10명의 동대표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폭행사건과 관련한 인사조치 등은 참가인 회사의 고유권한이나, 이로 인하여 해고되었던 직원은 전반적인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원상 복직은 될 수 없으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복직을 반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4월경 참가인 회사의 공약사항 불이행, 부실관리 등을 참가인 회사와의 아파트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해지사유 중에는 직원간의 고소사건 및 폭력행위 발생 등 인력관리의 미비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1995.11월경부터 1997.1월경까지 인천 진흥아파트의 관리주임으로, 1997.5월경부터 1998.3월경까지 장호원 기산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당시 전세알선 수수료를 받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입주민들과 마찰을 빗는 등 물의를 일으켜 교체된 바 있다(그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1999.3.9 재입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여직원 폭행, 근태불량 등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해고) 제1호(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0호(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와 회사 사규 제50조(징계) 제1항 제1호(직무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자), 제2호(회사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9.10.18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의 의견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한편,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조미혜에 대하여도 해고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의 전보발령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조미혜는 1999.10.20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위 해고 의결 이전에 원고에게 회사가 관리를 맡고 있던 다른 아파트인 평촌 목련2단지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의 전보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된 징계사유인 부하 여직원 폭행 뿐만 아니라 징계 참작사유로 삼은 원고의 근태불량 등이 모두 인정된다(원고는 을 제5호증의 7, 11 등이 참가인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위 사유들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의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들 지도, 관리하고 원활한 업무수행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단지 업무수행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사회적 약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빰을 수회 때리며 엉덩이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이는 그 자체로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는데 위 폭행사건이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폭행 과정에서 여직원이 대들고 원고 또한 상처를 입어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직원의 위 대응은 원고의 폭력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이고 원고가 입은 상처는 미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 여직원은 위 폭행 사건으로 참가인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원고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비롯한 사태의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나 지위, 보수 등에 비추어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참가인 회사의 전보 제의조차 거절한 점 등과 함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