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4. 13. 선고 2000구255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

가.

원 고

1993.10.10 참가인 회사(원래 임부귀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였으나 1999.4월경 그 아들인 임종원에게 사업이 양도된 뒤 2000.8.1 유한회사로 전환됨) 입사

나.

참가인

1999.2.27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 해고 →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통지서가 반송됨.

1999.3.11 다시 해고통지서 발송 → 199.3.13경 통지서 수령

다.

원 고

1999.8.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

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1999.10.26 제척기간을 도과한 뒤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결정

마.

중앙노동위원회

2000.7.18 위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1999.3.11 발송한 해고통지서는 관행상 사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의 배차표나 임종원 앞으로 사업이 양도될 때 행정관청에 제출한 운수종사원 명부에도 그대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원고를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선정하여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고, 위 구제신청 제기 당시까지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니,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해고확인서를 수령한 1999.8.5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4, 6, 7, 8, 을3, 4, 8에 의하면 ① 참가인 회사의 상무 이옥헌이 1999.3월경 원고에게 “사납금만 완불하면 배차를 넣어주겠다”고 말한 사실, ② 1999.4월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차량운행일지나 임종원 앞으로 사업이 양도될 때 행정관청에 제출한 운수종사원 명부에도 그대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1999.7.2경 노동조합이 원고를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 조직부장으로 회사에 통보하였던 사실, ④ 1999.8.5 참가인 회사의 대표 임종원이 해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⑤ 위 구제신청 제기 당시까지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① 이옥헌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일단 해고가 되었으므로 배차가 불가하나 만약 사납금을 완불하면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점, ② 사업 양도 당시 참가인 회사의 대내외적 사정이 복잡하여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차량운행일지나 운수종사원 명부에 그대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선정하여 통보한 것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해고확인서는 `반성윤 씨는 해금강 택시 기사로 일을 하다 해고된 자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서 해고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그날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1999.8.5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는 근로계약의 본질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의 계속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1999.3.13 이후 참가인 회사에서 전혀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또한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1999.2.27이고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원고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1999.3.13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뒤인 1999.8.17이므로,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