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한 이유로 재위촉되지 않았다 해도 해촉 기간이 만료돼 해촉통지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2001.02.09, 서울행법 2000구28809 )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일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다거나 참가인에 대해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 및 합창단의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 아직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원고가 참가인을 재위촉하는지의 여부는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원고가 참가인을 재위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 해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위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결국 참가인이 해촉 기간의 만료로 해촉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양시시립합창단 사건
(서울행법 2001.2.9 선고 2000구28809)
* 사건 / 2001.2.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8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원고 / 안양시 대표자 시장 신중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 강응관
* 변론종결 / 2000.12.22
[주문]
피고가 2000.8.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2(을1과 같다), 갑2(을2와 같다), 을6의 3, 변론의 전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992.3.2 원고가 운영하는 안양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고 한다)의 단원으로 위촉 → 1999.12.31자로 해촉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83호)
2000.4.19 구제명령(부당해고 인정+원직 복귀+미지급 임금 지급)
중앙노동위원회(2000부해283호)
2000.8.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권자인지의 여부
원고는 참가인과 같은 합창단의 상임단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로서 근무 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된 것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정책적인 견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바, 합창단의 조직과 성격, 참가인의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의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참가인은 위촉기간을 정하여 원고로부터 채용된 자이므로, 그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자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은 정해진 위촉기간이 1999.12.31로 만료되고 그 후 재위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의 합창단 단원 및 단무장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을 가리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 단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촉하면서 내세운 실질적인 사유는 참가인이 재위촉을 위한 실기 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이 점을 해촉 사유로 내세워 오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촉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해촉된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촉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해촉된 것이라는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새 주장은 종전의 주장과 비교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게 1999.12.29자로 보낸 통보서는 상임 - 단원 해촉 통보서인 을6의 3(이하 `전자'라고 한다)과 재위촉 제외 통보서인 을6의 1(이하 `후자'라고 한다)을 들 수 있는 바, 전자는 1999.12.31자로 참가인의 상임단원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촉한다는 통보서이고, 후자는 1999.12.20 재위촉을 위한 실기전형 결과 하위득점 또는 미응시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재위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통보서이므로, 위 각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1999.12.31자로 해촉된 것은 어디까지나 상임단원의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이고, 다만 실기전형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와 같이 위촉기간의 만료로 해촉된 참가인을 원고가 재위촉하지 않은 사유로 든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즉 해촉 사유와 재위촉 제외 사유는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원고는 위촉기간의 만료를 해촉 사유로 들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점을 주장한다고 하여 당초의 해촉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참가인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가인이 해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으며, 다만 재위촉을 하지 않은 사유로 앞서 본 통보서의 내용과 같이 참가인이 실기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음에 불과한 점으로 보인다(갑1의 2, 갑2 각 참조)}.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의 당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갑1의 2, 갑2, 갑4의 1 내지 4, 갑5, 을3의 1, 을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은 1992.3.2 합창단의 단원으로 위촉을 받고, 1994.4.1자로 상임단원인 사무단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995.1.1자 및 1996.1.1자로 사무단원으로 재위촉되었고, 다시 1996.12.30 위촉기간을 199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간부단원인 기획단원으로 위촉된 후, 1998.1.1자로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기획단원으로 재위촉 되었으며 1998.1.26자로 위촉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8.12.31까지로 하여 합창단 단무장으로 위촉된 사실, ② 합창단의 설치근거인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가 정한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원래 1년이었으나, 1998.9.15 조례가 개정되어 위촉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 조례의 부칙에 따라 개정 조례의 시행일인 1998.9.15 이전에 위촉된 단원의 위촉만료일이 1999.12.31까지로 연장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9.12.31자로 기획단원 및 단무장으로서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누5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례(을3의 1) 제8조 제1항, 제2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앞서 본 바와 같이 1998.9.15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 이내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재위촉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한편 조례 제1조, 제7조는 합창단을 비롯한 안양시시립예술단체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시행규칙(을3의 2) 제9조에는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복무규정(을4) 제21조에도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거나 호봉을 감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합창단의 설립 목적, 단원의 위촉과정, 정기평정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일까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 및 합창단의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1999.12.31자로 기획단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촉 통보는 바로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그 후 원고가 참가인을 재위촉하는지의 여부는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재위촉하지 않은 이유로 참가인의 실기전형 미응시를 들었고, 이것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원고에 대해 재위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래 원고에 대해 재위촉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참가인에게 재위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생겨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하게 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참가인이 해촉 기간의 만료로 해촉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