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여러 정황에 의해 파생된 문제이고 특별히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2001.04.17, 서울행법 2000구28885 )
[요지]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참가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거나 혹 참가인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사유로는 미흡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비위사실 전체를 놓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학내분규에까지 이르게 된 원고 학원 자체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의 행위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학원 내에서의 지위, 입사 후 면직처분까지 10년 동안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본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서원학원 사건
(서울행법 2001.4.17 선고 2000구28885)
* 사 건 / 2001.4.1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88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서원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해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재일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이성용
* 변론종결 / 2001.3.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8.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9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28, 29호증, 갑 제4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3.12 원고 학원에 입사하여 일반직 7급 직원으로 원고 학원 산하의 서원대학교 신문사 및 교육방송국 간사로 근무하던 중, 1999.4.26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 되었다가 그 기간이 다시 3개월 연장된 후 1999.10.19 면직되었다.
참가인의 면직사유는 위 직위해제 후 직무능력향상이 미흡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과 함께 ①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② 19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③ 문서철 분실(파기의혹), ④ 근무지 무단이탈, ⑤ 행정업무정지 주도, ⑥ 비리재단 비호와 자발적 선동 등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3.31 위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9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8.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학원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사유 대부분이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대학총장 서진태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판단이다.
즉, 참가인은 서원대학교의 총장 및 교수 임용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학내분규 과정에서 본래의 업무인 대학신문 발행보다는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던 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학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참가인은 위 학내분규의 정상화 이후에도 원고 학원의 자진사직 권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각계에 진정을 내면서 원고 학원을 부당한 사용자로 매도하였는 바, 이에 원고 학원은 부득이 참가인을 면직시키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27호증, 갑 제30 내지 4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
원고 학원은 1998.2월경부터 1999.3월경까지 서원대학교의 총장 및 교수 임용권 등과 관련한 재단비리로 학내분규(이하 `서원대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학원의 이사장은 최완배, 서원대학교의 총장은 서진태이다(이들은 1999.3월경 모두 물러나고 그 후에도 이른바 관선이사진이 파견되어 원고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서원대학교를 졸업한 후 임시직으로 원고 학원에 입사하여 일반직 9급, 8급을 거쳐 1998.1.1부터 대학신문사 및 교육방송국 간사(일반직 7급, 원고학원의 일반직 직급은 9급부터 2급까지이다)로 근무하여 왔으며, 그 무렵 위 서원대 사태가 발생하였다.
신문발행 중단 경위
원고 학원의 1998년 예산상 대학신문 발행은 총 19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서원대사태 과정에서 대학신문은 입시특집호를 포함하여 한해 동안 3회만이 발행되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대학신문 발행인으로서 신문발행의 최종결정권자이던 당시 총장 서진태는, 당시 대학신문의 편집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직접 신문사 간사인 참가인을 불러(당시 신문사 주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당분간 대학신문 발행을 유보하도록 구두지시하였고, 입시특집호의 발행 또는 자신이 참가인에게 직접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경위
원고 학원은 1996.10월경 청주우체국장과 대학신문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만료일 1998.10.14) 위 계약에 따른 요금감액 혜택을 받아 왔는데, 위 정기 발송계약이 1999.3.23자로 해지됨으로써 재계약시까지(해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계약 가능) 요금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주우체국장이 통보한 계약해지 사유는 정기발송일에 3회 이상 계속해서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130호), 미발송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신문발행이 중단되어 있던 1998.12월부터 1999.2월까지이다. 한편, 1999.1.1 현재 원고 학원의 대학신문은 등록대상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어 더이상 우편요금 감액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단, 위 일자 이전에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시까지는 요금감액이 가능하나, 우체국은 요금감액대상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발송계약 만기 1개월 전에 계약자에 사전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문서철 분실 경위
참가인은 대학신문사 간사직에서 직위해제된 후 업무인계인수 과정에서 신문사의 1998년도 문서철을 후임자에게 인계해 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1998년 대학사무실이 신축본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간부족으로 사무실을 배정받지 못하여 총무과, 학생처장실, 총장부속실 등으로 근무장소를 옮겨다니며 업무를 보았고, 총장부속실에서 근무할 때에는 서원대 사태로 인하여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하였다.
근무지 이탈 및 재단비호 경위
서원대 사태 당시 참가인은 자신의 근무처인 신문사를 벗어나 총장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재단을 비호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집필, 게시하는 등의 일에 많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당시 총장 서진태는 참가인이 당시 신문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수시로 자신의 임시집무실인 평생교육원, 시내 청주관광호텔로 불러 대학업무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몇번에 걸쳐 그 업무를 보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 외에 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행정업무정지 경위
서원대 사태 당시인 1998.4.1경 학생들에 의하여 대학의 행정동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같은 달 17일까지 점거), 이어서 행정직원 일동 명의로 `행정업무정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당시 직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왕호균은 당시 행정업무정지는 학생들의 행정동 점거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행정동 복귀 및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직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직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 및 직원총회의 결의로 위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며, 참가인은 신문사에서 일한 관계로 홍보팀에 소속되어 위원회 및 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참가인이 혼자서 위 글을 작성하거나 행정업무정지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직위해제 및 그 이후의 경과
1999.3월경 전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물러나면서 서원대 사태는 종료하고 원고 학원에는 이른바 관선이사진이 파견되었는 바, 새로 파견된 경영진은 참가인이 서원대 사태 당시 재단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권유하였다가, 1999.4.26자로 원고 학원의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심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3개월간 총무과 대기근무를 명하였다.
원고는 위 대기기간 3개월 경과 후인 1999.7.2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3개월간의 대기근무를 명하는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1999.8.16 서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면직제청을 받아 1999.10.11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의결을 얻은 후 1999.10.19자로 정관 제48조 제7항(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면직시키는 처분을 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정관 제48조 제5항(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3차에 걸쳐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던 바, 참가인은 `대학조직의 특성과 구성원간 갈등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 `법인의 합리적인 교육경영을 위한 서원학원 재배치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조직의 특성과 나의 교육적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위 연구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1999.7.15과 같은 달 21일 원고 학원의 이사장, 이사, 서원대학교의 총장, 보직교수, 고성원 등에게 보낸 `사죄의 글'을 통하여 서원대 사태 당시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숙 및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 바 있다.
한편, 참가인은 1999.8.18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낸 바 있으나, 당시는 참가인에 대한 면직제청이 이루어진 직후로서, 위 진정서의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이다.
판 단
이 사건 면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근거가 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사실이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사유로서 들고 있는 참가인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이는 참가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원대사태에 따른 신문발행 중단 및 우편요금감액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참가인이 제때에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한 비용의 추가부담도 2,681,94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시 신문발행의 중단 상황, 계약갱신에 관한 우체국의 사전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신문발행 중단, 직무유기 및 ④ 근무지 이탈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법률로 금지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양심상의 가책을 주는 것인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생명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 위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사유들은 참가인의 결정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거나(신문발행 중단) 당시 사용자로서 최고결정권자인 대학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으로, 그 지시가 위와 같이 근로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당시 참가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사유들은 참가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사유들이며, 그 밖에 참가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문서철 분실
참가인이 1998년도 문서철을 후임자에게 인계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근무장소의 잦은 변경과 학생들의 총장실 장기 점거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참가인이 이를 파기하였다거나 분실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없어진 문서철이 원고 학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문서철의 관리자로서 그 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참가인의 고의 파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행정업무정지
참가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학생들의 행정동 점거라는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함께 행동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참가인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재단 비호·선동
이 역시 당시 사용자인 대학총장 및 재단측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 개인의 잘못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참가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단비리를 비호하는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 학원의 일개 직원에 불과한 참가인이 재단비리 등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비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원대사태의 책임 당사자들이 원고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당시 판단과 행동을 탓하여 해고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직위해제 후 직무능력향상 미흡 및 개전의 정 부족
우선 원고가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은 직위해제기간 중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제를 모두 수행하였고 `사죄의 글'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을 표시한 바 있으며, 참가인이 외부에 보낸 진정은 자신에 대한 면직제청이 이루어지는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내용 또한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유 역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거나 혹 인정된다 할지라도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서 들고 있는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거나, 혹 참가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한 사유들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비위사실 전체를 놓고 판단하더라도, 이들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학내분규에까지 이르게 된 원고 학원 자체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그러한 행위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참가인의 원고 학원 내에서 지위, 참가인이 입사 이후 이 사건 면직처분시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내분규 당시 원고 학원의 상황, 현재 서원대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이 물러나고 관선이사진이 원고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인정되는 비위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